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7. 12. 4. 피고와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가 주식회사 C로부터 도급받은 D 1, 2호기의 토건공사 현장에서 철근콘트리트 공사의 철근공으로 근무하였다.
이 사건 근로계약은 계약기간과 임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계약기간은 1개월로 정하되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갱신할 수 있다. 다만 갱신하는 경우에도 원고가 담당하는 종목의 공사(철근콘크리트 공사)가 완료되면 계약기간이 종료된다.
원고의 임금은 1일 8시간 기본일당 118,748원으로 하되, 법정수당(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유급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이 미리 포함된 포괄일당으로 200,000원에 출역공수(1일 9시간 1공수, 연장 3시간 0.5공수, 토·일 할증수당 및 연장수당, 유급주휴수당 미리 포함)를 곱하여 산정하고, 원고는 포괄일당 산정방식에 동의한다(2018. 10. 30. 계약 갱신시 기본일당은 115,443원, 포괄일당은 190,000원으로 변경되었다).
원고는 철근콘크리트 공사가 완료된 2018. 11. 9.까지 피고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을 제7 내지 11, 13, 14, 18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과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8. 5.분 임금 127,600원, 연차휴가수당 1,403,600원, 해고예고수당 3,828,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각 금액 합계 5,359,200원을 지급할 것을 구한다.
판단
2018. 5.분 임금 청구
을 제13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2018. 5.분 임금 3,523,140원(3,600,000원에서 차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2018. 5.분 임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연차휴가수당 청구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합산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원고와 같은 단기계약직 근로자들의 매주, 매월 출근일수를 계산하여 법정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와 같이 포괄임금제를 도입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근로계약상 기본일당과 포괄일당 사이의 비율 등에 비추어 볼 때 포괄임금 약정이 원고에게 불이익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그와 같은 임금 약정도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을 제13, 14, 18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대로 매월 연차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연차수당 청구 부분도 이유 없다.
해고예고수당 청구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다만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비록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일지라도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것이고 그 경우에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로 된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248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보았듯이 이 사건 근로계약의 기간이 철근콘크리트 공사의 완료시점을 종기로 하여 1개월 단위로 갱신되어 왔고, 을 제8, 9, 11, 18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당초 철근콘트리트 공사가 2018. 6. 25.경 완료 예정이었던 것이 연장되어 위와 같이 2018. 11. 9.에 완료되었으며 이후부터는 거푸집 조립, 콘크리트타설 작업에 들어간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계약은 2018. 11. 9. 기간 만료로 별도의 조처 없이 당연히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근무가 일정기간 내에 완료될 것으로 예정된 일부 공정에 한정되어 있었던 점으로 보아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계약기간을 1개월의 단기로 정한 것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정한 해고예고 의무 및 이를 전제로 한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 청구 부분 역시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최정인(재판장) 김현석 당우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