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14. 선고 2020나56027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10,748,2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3.부터 2021. 5. 1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이하에서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모두 배척하는 취지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