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75,193,357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15.부터, 원고 B에게 9,962,554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15.부터, 원고 C에게 11,518,997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나8394
판결선고
2021. 12. 16.
판결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의 “별지”를 “제1심판결 별지”로 고친다.
제1심판결의 “피고 회사”를 “피고”로 고친다.
제1심판결 3면 5행의 “갑1 내지 23, 을1 내지 17”을 “갑 제1 내지 23호증, 을 제1 내지 1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4면 15행부터 17행까지의 “원고들을 ... 공고하였다”를 “원고들을 포함한 연수4부 직원들에 대한 승진의 경우 피고는 전직원을 대상으로 한 승진내용에 포함시켜 ‘인사발령’을 공고하였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5면 8행부터 1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6) 원고들은 근무기간 중에 기본적으로 피고가 지정한 사무실에 출퇴근하였고, 출퇴근 시각에 관하여 피고가 별도로 통제하였다고 보이지는 않으나, 피고 사무실의 출입구에는 지문인식기가 설치되어 있었다.
피고 홈페이지는 원고들이 근무한 연수4부를 피고 소속 서울사업부의 한 부서로 소개하고 있고(갑 제17호증 참조), 피고 홈페이지의 직원 검색창에서 연수4부 소속이었던 G을 검색하면 피고의 근무자가 맞는다는 결과가 나왔으며, 피고는 2014. 2. 4.과 2015. 1. 26. G에게 ‘근무확인원’이라는 제목으로 G이 피고에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문서를 발급해주었다(갑 제16호증, 이 법원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17, 45, 130, 131면 참조).』
제1심판결 5면 18행부터 2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는 원고 A이 원고 B, C를 채용하였고, 원고 A이 피고로부터 원고 B, C가 올린 매출에 대한 수당을 일부 수령한 행태를 고려하였을 때, 원고들을 근로자라고 보기 어려우며, 갑 제18호증은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을 제1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갑 제18호증은 진정성립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제1심판결 6면 18행의 “결국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피고는 2017. 4. 10. 지급된 4,292,840원이 원고 A의 퇴직일(2017. 2. 28.) 전 3개월간 지급된 급여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A의 급여는 기본급 없이 매출 실적에 따른 수당으로만 구성되어 있는데 피고가 급여 아닌 돈을 원고 A에게 지급할 별다른 이유가 없는 점(위로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확약서가 작성되었다), 피고도 원고들의 영업으로 발생한 수당이 영업일로부터 몇 개월 후에 지급되기도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점(피고 2019. 7. 12.자 참고서면 1, 2면 참조), 피고는 위 4,292,840원이 원고 A의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돈이라고 볼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제1심판결 7면 10행 이하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 A, B이 피고의 근로자가 아님을 전제로, 원고 A에게 70,580,590원(= 40,526,330원 + 30,054,260원), 원고 B에게 10,472,070원을 위탁계약종료에 따른 위로금으로 각 지급하였다(이하 위 원고들이 받은 돈을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만약 위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라고 인정된다면 이 사건 금원은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 위 원고들에게 지급할 퇴직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위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퇴직금 액수와 비슷한 위로금을 지급받고도 피고에게 퇴직금을 청구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거나, 피고에게 이중지급의 부담을 지게 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
인정사실
원고 A, B과 피고 사이에 2017. 1.경 각 확약서가 작성되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3개의 확약서를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각 확약서’라 하고, 금액이 40,526,330원인 확약서를 ‘원고 A 제1확약서’, 금액이 30,054,260원인 확약서를 ‘원고 A 제2확약서’, 원고 B의 확약서를 ‘원고 B 확약서’라고 한다). 원고 A, B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확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련 법리
퇴직금은 사용자가 일정 기간을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 금원이고(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다21821, 25502 판결 등 참조), 근로자가 퇴직 무렵 퇴직과 관련하여 받은 위로금이 후불적 임금의 성격을 지닌 퇴직금에 해당하는지는 지급사유, 지급시기, 지급기준, 근로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다12527 판결 등 참조).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이 법원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원이 퇴직금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의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각 확약서의 문언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원은 퇴직금과 구별되는 성격의 급부로 해석된다.
이 사건 각 확약서에는 피고가 원고 A, B에게 이 사건 금원을 퇴직금이 아닌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다(한편 피고가 이 사건 각 확약서 작성 당시 원고 A, B을 피고의 근로자로 인식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금원을 위 원고들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이 사건 각 확약서 중 ‘피고가 더 이상 영업을 지속하기 힘든 사업분야를 정리함에 있어’라는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원은 피고의 사업분야 정리에 따라 본인 의사에 반하여 퇴직하게 된 원고 A, B에 대한 ‘위로금 또는 퇴직 후 생계보장을 위한 보상금(위 대법원 2006다12527 판결 등 참조)’의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원고 A 제1확약서 중 제3, 4항은 ‘원고 A이 2017. 2. 28.까지 인수인계 등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그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지급받은 위로금을 피고에게 반환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원고 A 제2확약서, 원고 B 확약서도 ‘위 원고들이 위로금 수령 후 2017. 2. 28.까지 잔여 업무를 차질 없이 진행하여야 하며 잔여 업무를 중도에 진행하지 않을 경우 위 원고들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원은 위 원고들의 인수인계 등 잔여 업무와 대가관계 있는 반대급부의 성격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사용자가 퇴직금을 근로자의 특정 업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거나 근로자가 특정 업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반환하는 것은 상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각 확약서에서 2016년 위탁수수료 지급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원고 A 제1확약서 40,526,330원, 원고 A 제2확약서 30,054,260원, 원고 B 10,472,070원)을 위로금으로 산정하였다. 이러한 이 사건 금원의 산정방법은 법정 퇴직금 산정 방법(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간 일수 × 30일 × 근무연수)과 다르다[그럼에도 피고는 원고 A의 위로금 합계액 70,580,590(= 40,526,330원 + 30,054,260원)과 원고 B의 위로금 10,472,070원이 이 사건에서 인정되는 원고 A의 퇴직금 75,193,357원, 원고 B의 퇴직금 9,962,554원과 우연히 비슷한 점을 근거로 이 사건 금원이 퇴직금을 성격을 가진다고 주장한다]. 원고 A은 2001. 9. 24.부터 2017. 2. 28.까지, 원고 B은 2011. 1. 31.부터 2017. 2. 28.까지 각 근무하여 계속근로연수가 9년 이상 차이가 남에도 피고는 대체로 위와 같은 ‘일률적인 기준(위 대법원 2006다12527 판결 등 참조)’에 따라 위로금 액수를 산정하였다.
피고는 사업 분야를 정리함에 따라 원고 A, B과 같이 2017. 2. 28. 퇴직한 H(토익1부), G(연수4부)에게도 위로금을 지급하였으나[피고와 H, G 사이에도 위 나)④항과 같이 일률적인 기준(지난 1년간의 위탁수수료 지급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따라 위로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각 확약서와 거의 같은 내용의 확약서가 작성되었다(이 법원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218, 219, 222, 223면 참조)], 그 이전인 2016. 1. 31. 퇴직한 원고 C에게는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만약 피고가 퇴직금 명목으로 위로금을 지급하였다면 퇴직하는 직원들 모두에게 지급하였을 것인데 원고 C에게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다.
퇴직금은 계속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 돈이고,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할 법률상 의무를 부담하는 점(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본문: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에 반하여 이 사건 금원은 법률상 지급의무가 없는 피고가 계약(이 사건 각 확약서)에 따라 지급한 돈인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금원은 피고의 사업 분야 정리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퇴직하게 된 원고 A, B에 대한 위로금 또는 퇴직 후 생계보장을 위한 보상금의 성격을 지님과 아울러 위 원고들의 인수인계 등 잔여 업무와 대가관계 있는 반대급부의 성격도 지니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이 사건 금원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금원이 계속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원고들이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고도 이 사건 금원과 비슷한 액수의 퇴직금을 청구하는 것이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피고에게 이중지급의 부담을 지게 하는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퇴직금 75,193,357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 A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7. 3. 15.부터, 원고 B에게 퇴직금 9,962,554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 B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7. 3. 15.부터, 원고 C에게 퇴직금 11,518,997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 C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6. 2. 15.부터 각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0. 1. 14.까지는 상법에 정해진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위 인정금액보다 적은 금액의 지급을 명하고 있으므로 부당하나, 피고만 항소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제1심판결을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판사 당우증(재판장) 최정인 김현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