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2죄 및 제5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1죄 및 제3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4죄, 제6 내지 11죄에 대하여 징역 3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2019고단2815 사건 중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검사가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원심 판시 제2죄 및 제5죄에 대하여 징역 10월, 판시 제1죄 및 제3죄에 대하여 징역 10월, 판시 제4죄, 제6 내지 11죄에 대하여 징역 5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고, 대부분의 범행이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져 그 죄질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원심에서 피해자 L(원심 판시 제2죄), S(원심 판시 제3죄), BK(원심 판시 제8죄), BJ(원심 판시 제9죄), 피해자 주식회사 Y(원심 판시 제11죄)와 합의하였고, 당심에서 피해자 AG(원심 판시 제5집), AN(원심 판시 제6집), 근로자 DA, CZ, DB, DC, EV, EW, EX, CY, DF(원심 판시 제10죄)과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 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