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24. 선고 2020노1401 판결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①

E은 수영 단체강습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고, E과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사이의 근로계약서에는 명시적으로 수영 개인강습에 대하여 금지하는 규정이 없는바, 동일인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 아파트의 입주민들에게 수영 강습이라는 동일한 노무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개인강습과 단체강습인지에 따라 근로자성을 달리 판단하는 것은 부당한 점, ② 개인강습료의 지급 근거가 되는 커뮤니티 센터 운영규정은 형식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하고 있으나, 그 실질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D가 정하고 있었던 점, ③ D와 E의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근무 장소를 서울 서초구 F 소재 G센터로 지정하고 있는바, 피고인들이 개인강습에 대하여도 E에 대한 지휘·감독자로서 명시적으로 근무장소를 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④ E의 퇴직금정산명세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의 기재에 의하면 개인강습료도 근로소득으로 인정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E에게 미지급한 수영 개인강습료도 임금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의 위 임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근로자성 또는 임금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수영 개인강습의 업무는 근로계약서 상 근로 범위에 명확히 포함되어 있지 않은바, E이 수영 단체강습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근로자이고 그 대가가 임금이라고 할지라도, 수영 개인강습의 경우는 별도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한 점, ② 수영 개인강습은 입주민이 E 개인에게 요청하여 E이 입주민과 협의를 거쳐 일정을 정하고, 입주자는 개인강습료를 관리비 지급의 형태로 지급하며, 그 중 일정 비율이 공제된 형태로 E에게 개인강습료가 지급되는데, 커뮤니티 센터 운영규정에 관한 최종적인 결정권자가 입주자 대표회의라는 점을 볼 때 개인강습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수영 개인강습의 장소는 G센터였지만, 이는 피고인들이 지정하였다기 보다는 강습을 받는 입주민의 편의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커뮤니티 센터 운영규정에 따를 때 수영 외부강사도 개인강습료 중 최소 45% 최대 60%까지 공제받고 돈을 지급받는다는 점, E은 근로계약서 상 근무시간 동안에 개인강습도 할 수 있는 점, 개인강습에 대하여 사무실 직원 등 지원인력의 기여도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볼 수 있는 점을 볼 때 입주민이 지급한 개인강습료 중 적어도 60%가 공제된다는 사정은 E의 개인강습 관련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표지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⑤ 임금 미지급 위험을 막기 위해 입주자 대표회의가 D의 직원에게 임금을 직불하였고, 입주자 대표회의는 근로계약서상 임금 및 개인강습 관련 지급금을 모두 임금으로 처리하여 E에게 지급하였는데, 입주자 대표회의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개인강습 관련 지급금은 별도 절차에 따르는 점, 세금상 처리는 엄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를 거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을 볼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개인강습과 관련하여 E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⑥ 설령 개인강습에 따라 E이 받은 돈이 임금이라고 가정할지라도 위와 같이 복잡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들이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피고인들에게 고의가 있다고 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개인강습에 따라 E이 받은 또는 받을 돈은 D 및 피고인들과 관계에서 임금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임금이라고 할지라도 피고인들에게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와 그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여러 사항, 그 밖에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8248 판결,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12730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원심이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은 D로부터 매월 고정적인 급여를 지급받았으나, 근로계약서의 기재에 따르면 강습수당 및 인센티브가 월급여액에서 제외되고 이 부분에 관하여는 근로계약서에 기재가 없어 위 강습수당 및 인센티브의 성격이 분명하지 않은 점, ② 개인강습 강사료는 G 커뮤니티센터에서 강습을 수강한 주민으로부터 관리비에 포함하여 일괄 수납한 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해당 강사에게 일정 비율의 금품을 지급하므로 D는 위 금원에 관하여 그 관리 및 결정 권한이 강하지 않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E은 2년이 넘는 장기간 동안 변경된 개인강습 강사료 지급비율에 따른 강습료를 지급받으면서 생활지원센터에서 근무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공판기록 220쪽), ④ D 측은 2014. 초중순경 직원들을 상대로 비용 절감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설명회를 개최하고 강사료의 지급 비율을 인하하도록 하였는데, 그 무렵 E 또한 D와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여 온 점, ⑤ G 커뮤니티센터에는 근로자로서가 아닌 독립된 사업자로서 D와 계약을 맺는 프리랜서 강사가 있었고, 위 프리랜서 강사의 경우 E에게 지급되는 강사료 비율인 40%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 55%의 강사료를 지급받았던 점(공판기록 212쪽), ⑥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들로서는 개인강습 강사료가 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믿었거나 또는 개인강습 강사료의 지급 비율이 기존의 40%에서 25% 내지 40%로 유효하게 변경되었다는 전제에서 E에게 임금을 모두 지급하여 왔다고 믿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들로서는 E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등 금품 지급의무의 존부 및 그 액수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으므로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들에게 그 미지급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반정모(재판장) 차은경 김양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