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8. 20. 선고 2020노2799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D은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권유에 따라 회사와 협상을 거쳐 1개월분의 급여에 상당한 금액을 퇴직합의금으로 지급받기로 하고 2019. 8. 16. 사직하였다. 그러므로 이는 해고가 아니라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에 해당함에도,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인 2021. 7. 19. 제출된 변론요지서는 적법한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본다).<1>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원심에서의 주장과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다. 원심은 판결문 2면 16행부터 4면 10행까지 그 주장과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D은 원심에서 이 사건 회사와 합의한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서도, 당심 법정에서 이 사건 회사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사직하게 되었고, 그리하여 2019. 8. 16.자 사직서에는 종전에 자의로 제출하였던 2019. 7. 2.자 사직서와는 다르게 그와 같은 사정을 기재하였다고 분명하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더하여, 원심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예영(재판장) 장성학 장윤선

각주1) 피고인의 당심 변호인은 변론이 종결된 이후인 2021. 7. 19.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제26조 위반죄의 주체인 사업주 또는 행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근로기준법 제26조 위반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추가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의 주장으로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근로기준법 제26조 위반 행위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