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검사가 위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 근로자들에게 임금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임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면책된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지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 등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기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되는 것이고, 단순히 사용자가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기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 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퇴직 근로자 등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들이 행하여졌는지 여부도 하나의 구체적인 징표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923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대표로서 서울 중구 F빌딩 지하 1층 G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2018. 11. 6.부터 같은 달 9.까지 목공으로 근무한 H의 임금 1,320,000원을 비롯하여 목공 4명의 임금 합계 10,16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점, ②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임금의 상당 부분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체당금으로 피해 근로자들에게 지급되었을 뿐인 점, ③ 피고인은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임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 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이 퇴직 근로자들의 임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였다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퇴직 근로자들과 성실하게 협의를 하였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여 제1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제1심의 양형은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당심에서 특별히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근로자들이 체당금 등으로 체불임금을 전액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는 원심의 양형에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반정모(재판장) 차은경 김양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