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9. 선고 2021가단502399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793,936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 20.부터 2022. 8.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4은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단말기 개발 및 제조판매업, 포스시스템 및 관련 주변기기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4. 7. 31. 피고 회사의 이사에 취임하였다가 2007. 7. 31. 퇴임하였고, 2008. 6. 3. 다시 피고 회사의 이사에 취임하였다가 2014. 6. 3. 퇴임하였으며, 2014. 8. 1. 다시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에 취임하였는데 2020. 8. 1. 그 임기가 만료되었다.

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등기이사이고, 원고의 배우자인 C 명의로 피고 회사의 주식 9.55%를 보유하고 있다.

라.

피고 회사의 정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두고 있다.

마.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D 프린터 영업 및 유지보수, 급여대장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바.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보수는 합계 15,793,936원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