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7,442,720원 및 그 중 42,755,810원에 대하여는 2019. 10. 3.부터,24,686,910원에 대하여는 2019. 11. 6.부터 각 2026. 5.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3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 사실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특수법인이고, 피고는 (차량번호1 생략) 굴삭기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 C과 피고 차량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는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재자 D, E(이하 '피재자들'이라 한다)는 2018. 7. 31. 14:30 광주시 F 오피스텔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H-BEAM 설치 작업을 하던 중 피고 차량이 H-BEAM 받침보를 충격하여 약 4미터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재자 D은 '요추부 압박 골절', 피재자 E는 '요추1번 척추체, 추경, 후궁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산재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피재자 D에게 2019. 11. 5.까지 보험급여로 합계 108,448,850원(= 요양급여 14,542,380원 + 휴업급여 29,264,970원 + 장해급여 64,641,500원), 피재자 E에게 2019. 10. 2.까지 보험급여로 합계 78,645,410원(= 요양급여 13,147,620원 + 휴업급여 28,559,790원 + 장해급여 36,938,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9. 10. 11. 손해배상금으로 피재자 D에게 15,392,160원[= 피고가 산정한 향후치료비, 위자료 합계 21,988,800원(= 향후치료비 1,713,600원 + 위자료 20,275,200원) × 피고가 산정한 원고 보험가입자 책임비율 70%), 피재자 E에게75,806,559원[= 피고가 산정한 일실수익, 향후치료비, 위자료 합계 108,295,085원(= 일실수익 83,773,485원 + 향후치료비 1,993,600원 + 위자료 22,528,000원) × 위 70%, 원 미만 버림]을 각 지급하고, 이후 민형사상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각 작성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피재자들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을 부담하고, 피재자들에게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한 원고에게 보험급여나 손해액 중 적은 금액에서 보험가입자 ㈜G(이하 'G'이라 한다)의 과실비율 20% 상당액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108,444,490원[= 피재자 D에 관한 구상금 합계 65,688,685원(=요양기간 중 손해액 8,403,248원 + 요양기간 이후 손해액 45,651,533원 + 치료비11,633,904원) + 피재자 E에 관한 구상금 합계 42,755,816원(= 요양기간 중 손해액 6,914,597원 + 요양기간 이후 손해액 25,323,126원 + 치료비 10,518,093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재자들이 높이 4미터의 H-BEAM 받침보위에 앉아 볼트 고정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토사 반출 작업 중이던 피고 차량이 회전중 위 받침보를 충격하여 피재자들이 재해에 이르게 된 점, ② 피고 차량의 H-BEAM받침보 충격은 운전자의 조작 미숙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 차량의 경우중기계로서 다른 자재나 사람에 부딪히면 큰 충격을 가할 수 있어 운전 시 주변 자재나 사람에 부딪히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조작할 필요가 있는 점, ④ 피재자들이 위치해 있던 H-BEAM은 최소 수 미터에 달하는 큰 자재로 쉽게 그 위치를 확인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차량은 작업 반경 내 근로자의 유무 등을 확인하여 작업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였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에 이르렀는바,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한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재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상 공제약관에서 '근로자의 재해보상, 불구폐질급부 또는 실업에 관한 법률, 기타 이와 유사한 법률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책임'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어 산재보험법으로 전보되는 것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하여만 피고가 보상하여야 하는데 이미 피재자들에게 산재보상분을 초과하는 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공제약관의 면책조항은 피공제자의 근로자가 재해보상을 당하여 산재보상을 받았을 때 그 산재보상분을 보상하지 않는다는 규정이고, 피재자들이 피공제자인 C의 근로자가 아니어서 위 면책조항이 적용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앞서 든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재자들은 4미터 높이의 H-BEAM 받침보 위에서 볼트 고정 작업을 하고 있었으니 만큼 안전장치를 하거나 피고 차량의 동태를 주시할 주의의무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재자들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일부 기여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피재자들의 과실을 20%로 봄이 타당하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리고,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 할인법에 따른다.
[인정 근거]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재자 D
적극적 손해: 치료비 10,504,060원
소극적 손해: 요양기간 중 일실수익 9,549,146원(= 2,352,677원 + 2,487,719원 + 4,708,750원), 요양기간 이후 일실수익: 55,515,396원(= 일실수익 합계 65,064,542원 - 요양기간 중 일실수익 9,549,146원)
피재자 D 인적사항: H생, 남성
적용 소득: 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월 가동 일수 20일)
피고는 만 60~65세의 월 가동일을 18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포함한 각종 통계자료, 전체 근로자의 월 평균 근로일수, 원고의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피재자 D의 월 가동일수를 20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요양기간: 2018. 7. 31.부터 2018. 10. 7.까지 입원치료, 그 다음 날부터 2019. 4. 6.까지 통원치료
노동능력상실률: 요양기간 중 100%, 요양기간 이후 32% 영구장해
피재자 E
적극적 손해: 치료비 8,643,246원
소극적 손해: 요양기간 중 일실수익 7,857,497원(= 2,352,677원 + 5,504,820원), 요양기간 이후 일실수익: 29,065,470원(= 일실수익 합계 36,922,967원 - 요양기간중 일실수익 7,857,497원)
피재자 E 인적사항: I생, 남성
적용 소득: 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월 가동 일수 20일)
요양기간: 2018. 7. 31.부터 2018. 9. 24.까지 입원치료, 그 다음 날부터 2019. 3. 31.까지 통원치료
노동능력상실률: 요양기간 중 100%, 요양기간 이후 수상 후 3년이 되는 2022. 3. 31.까지 32% 영구장해
책임제한 후 손해액
피재자 D
적극적 손해: 치료비 8,403,248원(= 10,504,060원 × 0.8)
소극적 손해: 요양기간 중 일실수익 7,639,317원(= 9,549,146원 × 0.8, 원 미만 반올림, 이하 같다), 요양기간 이후 일실수익 44,412,317원(= 55,515,396원 × 0.8) 나) 피재자 E
적극적 손해: 치료비 6,914,597원(= 8,643,246원 × 0.8)
소극적 손해: 요양기간 중 일실수익 6,285,998원(= 7,857,497원 × 0.8), 요양기간 이후 일실수익 23,252,376원(= 29,065,470원 × 0.8)
구상권의 발생 및 범위
구상권의 발생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재자들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보험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피재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
구상권의 범위
관련 법리
산재보험법 제87조의 문언과 입법 취지, 산재보험 제도의 목적과 사회보장적 성격, 재해근로자(유족 등 보험급여 수급자를 포함한다)와 근로복지공단(이하 이 항에서 '공단'이라 한다) 및 불법행위자 사이의 이익형량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단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재해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제3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하여 보험급여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공단이 재해근로자를 대위할 수 없으며 이는 보험급여 후에도 여전히 손해를 전보받지 못한 재해근로자를 위해 공단이 종국적으로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본다면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또한 산업재해가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공단이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제3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하여 보험급여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됨은 위와 같다. 따라서 공단은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재해근로자를 대위할 수 없고 재해근로자를 위해 위 금액을 종국적으로 부담한다. 재해근로자가 가입 사업주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를 원인으로 가입 사업주나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위와 같이 공동불법행위로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공단이 제3자를 상대로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에는, 순환적인 구상소송을 방지하는 소송경제적인 목적 등에 따라 공단은 제3자에 대하여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의 과실비율 상당액은 대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므로 공단은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에 따라 보험급여에서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한 다음, 여기서 다시 재해근로자가 배상받을 손해액 중 가입 사업주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하고 그 차액에 대해서만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사업주의 과실 비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 현장에 안전 바나 추락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별다른 장치가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H-BEAM 받침보 인근에 안전벨트를 체결 및 고장할 공간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 차량의 운행 시 신호수가 배치되지도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보험가입자인 G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일부 기여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에 관한 G의 과실 비율을 30%로 봄이 타당하다.
구체적인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피재자들의 과실이 20%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피재자들에게 지급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중 위 과실비율 20% 상당액이 공제되어야 하고(① 금액), 위 ① 금액에서 피재자들의 과실상계 후 손해액(② 금액) 중 앞서 본 바와 같은 G의 과실비율 30% 상당액(③ 금액)이 추가로 공제되어야 한다. 재해보상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대위할 수 있는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것에 한하고(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5419 판결 참조), 산재보험급여의 성질상 요양급여는 적극적 손해와, 휴업급여, 장해급여는 소극적 손해와 각 법률적 성질을 같이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재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할 수 있는 구체적 범위는 아래 표 합계란 기재와 같이 합계 67,835,498원이 된다.
공제
관련 법리
근로복지공단이 재해근로자인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제3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피해자를 대위하여 얻는 손해배상채권은 피해자의 전체 손해배상채권 중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채권, 즉 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이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어 보험급여의 실시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전보되어 소멸될 수 있는 부분으로 한정된다. 책임보험과 관련하여 그 한도액이 있는 때, 즉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이 책임보험금 한도금액을 초과하여 그 한도금액이 책임보험금액으로 됨으로써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보다 책임보험금액이 적게 되는 때 근로복지공단이 가해자의 보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 청구한 경우, 그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한 돈이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않다면 이는 보험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지급할 책임보험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3다239718 판결 등 참조).
산재보험법이 규정한 요양급여는 민사상 치료비 등의 적극적 손해에 해당하는 항목이지만 같은 치료비에 대한 것이더라도 기존의 요양급여와 향후치료비 사이에는 상호보완의 관계가 없으므로 기존의 요양급여에 기하여 향후치료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없다. 또한 위자료는 산재보험법이 규정한 보험급여에 의하여 전보되지 아니하는 손해이므로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에 기하여 위자료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없다.
구체적인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피재자 D에게 15,392,160원[= 피고가 산정한 향후치료비, 위자료 합계 21,988,800원(= 향후치료비 1,713,600원 + 위자료 20,275,200원) × 피고가 산정한 보험가입자 책임비율 70%), 피재자 E에게 75,806,559원[= 피고가 산정한 일실수익, 향후치료비, 위자료 합계 108,295,085원(= 일실수익 83,773,485원 + 향후치료비1,993,600원 + 위자료 22,528,000원) × 위 70%, 원 미만 버림]을 각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가 피재자들에게 지급한 향후치료비와 위자료는 원고의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피고가 피재자 D에게 지급한 향후치료비, 위 자료 합계 15,392,160원, 피재자 E에게 지급한 향후치료비, 위자료 합계 17,165,120원[= 합계 24,521,600원(= 향후치료비 1,993,600원 + 위자료 22,528,000원) × 위 70%]은 원고의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않은 부분으로서 책임보험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사고당 보상한도액은 100,000,000원인데, 피고가 이미 피재자들에게 합계 91,198,719원(= 피재자 D 15,392,160원 + 피재자 E 75,806,559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나머지 9,098,281원(= 100,000,000원 - 91,198,719원)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도 주장하나, 위와 같이 책임보험금에서 공제하기로 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피재자 E의 일실수익에 해당하는 손해배상 명목의 돈이고, 이는 원고가 지급한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돈이므로, 이를 피고의 책임보험금 한도에서 공제할 수는 없는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67,442,720원(= 책임보험금 한도 100,000,000원 - 피고가 피재자 D에게 지급한 향후치료비, 위자료 합계 15,392,160원 - 피고가 피재자 E에게 지급한 향후치료비, 위자료 합계 17,165,120원) 및 그 중 42,755,810원에 대하여는 2019. 10. 3.부터, 나머지 24,686,910원(= 67,442,720원 - 42,755,810원)에 대하여는 2019. 11. 6.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5.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민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