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18. 선고 2021가단5097340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에서 정한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등 금융투자업무를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1995. 1.경 피고에 입사하여 2012. 9. 21. 퇴직하였다가, 2014. 9. 15. 다시 입사한 후 ECM/M&A 팀장(부장)으로 재직하다가 2020. 7. 2. ‘개인사업 시작’을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하였다.

나.

1) 피고의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성과보수기준’에 따르면, 금융투자업무담당자에 대한 성과보수의 40%를 3년간 이연하여 분할 지급하도록 규정하면서(제4조), 임직원퇴직 시 잔여 이연지급액은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제6조, 이하 ‘재직요건 규정’이라고 한다. 위 규정은 원고가 재입사하기 전인 2012. 7. 12. 개정된 것이다). 그 구체적인 규정은 다음과 같다.

2)

한편 원고와 피고가 2020. 1. 22. 작성한 ‘성과보수기준 관련 동의서’에 의하면, 위 성과보수기준 제6조에 따라 “본인의 귀책사유 또는 본인 의사에 따른 퇴직시 잔여 이연지급액은 지급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위 재직요건 규정과 합의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2020. 7. 2. 퇴직한 이후에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청구취지 기재의 이연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