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0. 4. 선고 2021가단5150661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강남구 C 소재 건물 2층 내지 4층에서 D(이하 ‘이 사건 고시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다가 2020. 11.경 폐업하였다.

나.

1) 원고는 2016. 3.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고시원의 야간총무로 근무하면서 피고로부터 한 달에 50~60만 원 정도를 지급받고, 이 사건 고시원의 방 1개를 별도의 입실료 없이 제공받기로 하는 내용으로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6. 3. 21.부터 2020. 10. 15.까지 이 사건 고시원의 야간총무로 근무하면서 피고와 약정한 대로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고시원의 방 1개를 제공받는 이외에 당초 월 50만 원을 지급받다가 2016. 7.경부터 월 55만 원, 2017. 1.경부터 월 60만 원을 지급받았다.

다.

1) 원고는 2020. 11. 12. 피고를 상대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강남지청(이하 ‘서울강남노동지청’이라 한다)에 임금 일부 및 퇴직금 체불 진정을 하였으나 서울강남노동지청은 2021. 7. 28.경 조사결과 법 위반사항을 확인할 수 없음을 이유로 위 사건을 행정종결하였다.

2)

원고는 2021. 7. 1. 피고를 상대로 서울강남노동지청에 피고가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고, 서울강남노동지청은 2021. 7. 22.경 일부기소 및 일부불기소(공소권없음) 의견으로 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21. 8. 9. 피고의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 미교부에 따른 2016. 3. 21. 자 및 2016. 7. 1. 자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시효 경과를 이유로 각 공소권없음 처분을 하고, 2017. 1. 1. 자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고시원은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는 소규모 사업장이고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와 약정한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피고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6, 24호증, 을 제1, 7,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고시원에서 2016. 3. 21.경부터 2020. 10. 15.경까지 휴일 없이 매일 6시간(17시부터 23시까지)씩 총무로 근무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청구금액표 기재와 같이 2018. 7.경부터 2020. 10.경까지 원고의 근로일 및 근로시간에 대하여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임금과 피고가 실제 지급한 임금과의 차액 30,117,214원, 퇴직금 2,542,984원 합계 32,660,19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의 근로시간에 관하여

가)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20. 9. 17.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고시원에서 2016. 3. 21.부터 2020. 9. 17. 현재 17시부터 23시까지 근로하고 있다는 내용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을 제2 내지 6, 8 내지 13, 15,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대기시간까지 포함하여 원고가 이 사건 고시원에서 매일 17시부터 23시까지 6시간씩 근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볼 증거가 없다.

⑴ 위 재직증명서는 피고가 원고의 요청에 의해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민센터 제출용으로 작성해 준 것이다.

⑵ 피고는 17시부터 23시까지 시간에 원고의 근로형태나 근로방식, 총무로서의 준수사항이나 위반시 제재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한 바 없다.

⑶ 원고는 이 사건 고시원의 야간총무로 근무하면서 출�퇴근부를 작성한 바 없고, 피고에게 이를 보고할 의무도 없었으며, 피고 역시 이에 대해서 별도로 관리한 바 없다. 또한 원고는 17시부터 23시까지 사이에도 피고에게 알리기만 하면 자유롭게 외출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⑷ 원고는 이 사건 고시원에서 청소, 분리수거, 비품 관리, 입실료 징수, 손님 응대, 입실자들의 민원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위와 같은 업무는 그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지 아니하여 원고가 17시부터 23시까지 6시간 동안 계속적으로 이 사건 고시원의 업무를 수행하지는 아니하였다. 또한 원고가 위와 같은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이외의 시간에 이 사건 고시원의 사무실에서 대기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원고가 17시부터 23시까지 사이의 시간에 자신이 거주하는 이 사건 고시원의 방에 머무르는 것에 대하여도 특별한 제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⑸ 원고는 이 사건 고시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업무일지 등을 작성한 바 없고, 피고에게 자신이 수행한 업무에 대해서 보고할 의무가 없었으며, 피고 역시 특별히 지시한 업무 이외에는 별도로 확인한 바 없다.

⑹ 이 사건 고시원의 입실자들은 17시부터 23시까지 사이의 시간에도 원고가 아닌 피고에게 수시로 이 사건 고시원 생활 관련 민원(청소, 비품 정리, 시설 장애, 입실료 징수, 입퇴실 처리, 각종 불편�불만사항 등)을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로 요청하였고, 피고는 이를 직접 처리하거나 원고에게 그 처리를 요청하였다.

2)

미지급 임금 청구에 관하여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원고가 이 사건 고시원에서 매일 17시부터 23시까지 6시간씩 근로하였음을 전제로 하는데, 위 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위와 같이 근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앞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이 사건 고시원에서 근무하는 동안 피고로부터 구두로 약정하였던 임금은 모두 지급받은 점, 2018. 7.부터 2020. 10.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의 구체적인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점, 원고가 피고를 임금 일부 및 퇴직금 체불을 이유로 서울강남노동지청에 진정한 사건이 법 위반사항을 확인할 수 없음을 이유로 행정종결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2018. 7.부터 2020. 10.까지 이 사건 고시원 근로기간 동안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볼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퇴직금 청구에 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은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위 1)항 및 2)항에서 살펴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고시원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볼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