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7,250,653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2. 16.부터 2023. 2. 1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80%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7. 3. 6.부터 2018. 11. 30.까지 군포시 C, D호에 있는 피고의 사업장에서 부장 직함으로 근무하면서 공사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원고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에 임금 등 체불에 관하여 진정을 제기하였고, 근로감독관은 조사를 거쳐 2021. 6. 7. 원고에 대하여 임금 19,456,299원 및 퇴직금 7,794,355원 합계 27,250,653원의 체불금품이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의 실제 대표자였던 E는 2021. 9. 2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고약3253호로 “피고의 사업장에서 2017. 3. 6.부터 2018. 11.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의 2018년 7월분부터 같은 해 11월분까지의 임금 합계 19,456,299원 및 퇴직금 7,794,35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범죄사실로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하 ‘이 사건 약식명령’이라 한다)을 발령받았고, 이 사건 약식명령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미지급임금 및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체불한 2018년 7월분부터 같은 해 11월분까지의 임금 19,456,299원과 퇴직금 7,794,355원의 합계 27,250,65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2018. 8. 17.부터 2018. 11. 30.까지는 ㈜F에서 근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8. 8. 17.까지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3143 판결 등 참조),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에 원고가 2018. 4. 26.부터 2018. 8. 17.까지의 기간 동안만 등록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갑 제11 내지 1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은 원고가 임금 등 체불에 관하여 진정한 사건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 설립 당시부터 2018년말경까지 자신이 피고의 실경영자이고, 원고의 소속이 ㈜G 등 여러 회사의 소속으로 변경되었고 임금 또한 다른 회사 이름으로 지급된 것에 대해 자신이 현장을 도급받아 진행하면서 원고의 소속을 경우에 따라 변경하였지만 원고의 재직 당시 실질적인 소속은 피고이었고, 자신이 여러 회사와 관련이 있다 보니 임금도 다른 회사 이름으로 나갈 경우도 있었다고 진술한 점, ② E은 위 진정사건에서 원고에게 미지급임금 19,456,299원 및 퇴직금 7,794,35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그대로 인정한 점, ③ 이에 따라 E은 약식기소되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으로부터 이 사건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이 사건 약식명령이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앞서 본 미지급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미정산 경비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7. 3. 6.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업무상 지출되는 경비(차량유지비, 식비, 통신비, 사무용품비, 기타 비용)를 우선 지출하면 피고가 이를 정산하여 임금지급일인 매월 10일에 환급해 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피고가 2018. 1.분부터 2018. 10.분까지의 경비 합계 5,199,300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5,199,3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3, 4, 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약정이 성립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7,250,653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8. 12. 1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2. 1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한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