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830,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6. 8.부터 2021. 8. 5.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반도체 및 전자제품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3. 2. 4.부터 2019. 12. 31.까지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 선전 지역에 현지 합작법인인 C(이하 ‘중국 법인’이라 한다)를 설립하였는데, 피고는 원고를 퇴사한 후 중국 법인으로 이직하여 2020. 1. 1.부터 근무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9. 12. 31. 피고의 중국 법인 이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약정을 체결하였고(‘갑’은 원고, ‘을’은 피고를 뜻하고,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그 무렵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46,830,7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21. 5. 31. 중국 법인에서 퇴사하였는데, 퇴사의 이유를 밝힌 바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