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9. 19. 선고 2021가단5232969 판결

2021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94,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1. 7.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일식당(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 운영을 포함하여 요식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1. 9. 1.부터 원고와 임원 업무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원고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었고, 이 사건 음식점의 주방책임자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위임계약은 2011. 9. 1. 처음 체결된 이래 2014. 8. 31. 및 2018. 8. 31. 각 유사한 내용으로 2차례 갱신되었는데, 마지막 갱신 당시의 계약기간은 2018. 9. 1.부터 2021. 8. 31.까지로 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8. 3. 31. 피고에게 1억 원을 무이자로 대여(이하 '제1 대여'라 한다)하면서 변제기는 2020. 3. 30.로 정하되, 별도 서면 통보가 없으면 1년씩 동일 조건으로 연장하기로 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8. 10. 4. 피고에게 94,000,000원을 연 4.6%의 이자로 대여(이하 '제2 대여'라 한다)하면서 변제기는 2021. 8. 31.로 정하되,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변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제1, 2 대여와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의 업무위임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채무 전액을 변제하기로 정하였다.

라.

2021. 5. 21.자로 원고의 주식을 모두 보유한 D가 원고의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피고가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사내이사의 직에서 해임한다는 내용의 임시 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라 한다) 의사록이 존재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주주총회에 따라 이 사건 음식점에서 2021. 5. 21.까지만 근무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19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제1, 2 대여에 따라 합계 19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이행기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21. 7.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제1 대여에 따른 1억 원의 채무를 면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는, 반소청구로 구하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의 자동채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데, 원고는 피고를 부당하게 해고하였고, 각종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해고예고수당11,540,670원, 휴일근로수당 88,527,847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52,179,522원, 퇴직금 미지급분 64,225,203원, 성과급 미지급분 280,294,174원, 부당해고에 대한 손해배상 30,616,983원 합계 527,384,399원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그 중 일부로 351,473,242원을 구하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 194,000,000원을 상계하고 남는 나머지 157,473,24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시정들, 즉, 피고는 원고의 등기된 사내이사였던 점, 피고 스스로 인정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음식점 운영과 관련하여 피고의 오랜 경험과 노하우, 실무 경험을 토대로 직원의 구성과 채용, 영업의 방식과 운영에 따른 현장직원교육, 메뉴와 진행 프로세스, 원가관리와 수지분석 등을 모두 피고가 정하였던 점, 즉, 이 사건 음식점의 장소 및 운영자금을 제공한 원고 측은 이 사건 음식점과 관련된 사업경영 부문을, 원고는 이 사건 음식점의 실제 운영 부문을 나누어 관리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 스스로 인정하는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 측으로부터 이 사건 음식점을 함께 운영해 볼 것을 제안받고 기존에 운영하던 식당을 정리한 후 음식점을 처음 운영하는 원고 측과 함께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게 되었던바, 피고가 이 사건 음식점에서 일하게 된 경위나 동기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원고 측에 일방적으로 고용되었다기보다는, 경제적 여유가 있는 원고 측이 운영자금을 출자하고, 음식점을 운영해 본 피고가 그 경험과 요리분야의 전문성 등의 노무를 출자하여 이 사건 음식점을 경영하기로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피고가 매월 일정한 금액을 고정적으로 지급받기로 한 것은, 이 사건 음식점에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다른 일을 겸업하지 못하고 이 사건 음식점을 경영하는 피고의 수익 보전을 위한 조치로 판단되는 점,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르면 계약 갱신시마다 특별상여금으로 3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는 영업순이익이 1억 원 이상 발생한 경우 해당 초과이익의 20% 내지 30%를 성과급으로 지급받기로 하여, 이 사건 음식점의 운영으로 발생한 이익을 피고와 원고 측이 분배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르면, 피고의 출퇴근 시간에 특별한 제약을 두지 않기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 측이 피고의 출퇴근을 관리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또한, 피고는 계약기간 동안 제네시스 차량과 유류비를 제공받기도 한 점, 결국 피고는 본인의 식당 운영경험, 요리에 관한 노하우 및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금전 기타 재산을 제공한 원고 측과 공동으로 이 사건 음식점을 경영하면서 발생하는 이익을 분배받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피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행정종결처리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 측에 대하여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국, 피고가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해고예고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성과급 미지급분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위임계약상 영업순이익이 1억 원 이상 발생한 경우 해당 초과이익의 20% 내지 30%를 특별상여금으로 지급받기 한 규정을 근거로 2012년 이후부터 2020년까지 발생한 성과급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미지급 성과급 채권은 임금채권으로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한 2021. 8. 31.로부터 소급하여 지급시기가 3년이 경과한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결국 적어도 2017년 회계연도까지 발생한 성과급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다. 나아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18년 이후 성과급이 피고 주장과 같은 액수에 이른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라.

퇴직금 미지급분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위와 같은 수당과 성과급을 반영하여 재산정한 퇴직금과 기지급받은 퇴직금과의 차액을 청구하고 있는데, 위와 같이 수당과 성과급에 관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마.

부당해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주주총회가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실질적으로 개최되지 않는 등의 하자가 있고, 정당한 해임사유가 없었음에도 부당하게 해임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잔여 계약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을 보수 상당액의 지급을 구한다.

2)

상법 제385조 제1항에 규정된 '정당한 이유'란 주주와 이사 사이에 불화 등 단순히 주관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하였거나 정신적·육체적으로 경영자로서의 직무를 감당하기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회사의 중요한 사업계획 수립이나 그 추진에 실패함으로써 경영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경우 등과 같이 당해 이사가 경영자로서 업무를 집행하는데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비로소 임기 전에 해임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다25611 판결 등 참조), '정당한 이유'의 존부는 해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그 증명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사가 부담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49570 판결 등 참조)

3)

갑 제6 내지 8, 10, 11, 13, 15호증, 을 제6, 13, 2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20. 11.경 원고의 대표자 D와 피고 사이에 피고의 급여 문제 등으로 인하여 불화가 발생하기 시작하였던 점, 피고는 2021. 3. 31. 및 2021. 4. 16. 신규 매장에서의 창업을 위하여 다른 음식점에 대한 임대차 조건을 확인하였고, 원고의 직원에게 신규사업장으로 이직할 것을 제안하기도 한 점, 이에 원고의 대표자 D는 2021. 4. 19. 위와 같은 사유로 피고를 해임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통보하였고, 피고와의 합의가 결렬되자 2021. 5. 21.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피고를 해임한 점, 피고는 실제로 이 사건 위임계약의 종료 예정일 이전인 2021. 6. 29. 위와 같이 2021. 4. 16.자로 확인한 임대차 조건에 따라 새로운 음식점을 창업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법령상 이사로서의 선관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이 사건 주주총회 당시 원고의 이사로서 업무를 집행하는데 장해가 되는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결국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피고를 해임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한편, 주식회사에 있어서 회사가 설립된 이후 총 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하게 된 이른바 1인회사의 경우에는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총회로서 성립하고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가 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따로 총회소집절차가 필요 없고, 실제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1인 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1인회사인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은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주총회에 어떠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5)

따라서 피고가 부당하게 해고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최환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