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0. 19. 선고 2021가단5295885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7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회사 소재지에서 온라인 정보제공업 등을 영위하는 유사투자자문회사이고, 피고들은 소외 주식회사 G(이하 ‘채권양도 회사’라 합니다)와 채권양도 회사의 정 보서비스 상품 등에 관하여 채권양도 회사를 위탁인, 각 피고를 수탁인으로 하여 텔레마케팅 아웃바운드 업무 위촉 계약(이하 ‘사건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함으로써 통신판매업무(TM: Telemarketing) 위탁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회사와 채권양도 회사는 원래 소외 ‘주식회사 H’을 구성하던 하나의 회사였으나 2021년 경 구조조정을 통해 원고 회사와 채권양도 회사 등으로 분할된 이력이 있는, 실질적으로 하나의 뿌리를 바탕으로 두는 관계회사이고, 그리고 채권양도 회사는 2021. 10. 13.자로 이 사건 약정금채권 내지 손해배상채권 및 이에 부대하는 권리를 일체로써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의 주된 내용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들의 수탁업무 수행에 대하여 일정한 위탁보수 및 프로모션(인센티브)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위탁업무가 해지되는 경우 쌍방의 이익조절을 위하여 지급된 보수와 지원금, 인센티브 등을 일정 비율로 반환하는 내용을 약정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략)

2.

원고의 청구

피고들은 채권양도 회사와 위탁업무 중도 해지에 대한 구체적 논의 및 회원의 인수인계 작업 없이 일방적으로 위탁계약을 해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에 따라 환불금의 10%와 추가보수(프로모션 금액)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가.

해지고객 환불금의 10% 반환 약정

이 사건 계약 제12조 제1항 제3목, 제4목 규정에 따르면 업무위탁계약이 해지, 만료된 이후라도 환불이 발생한 경우 수탁인은 환불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탁인에게 반환할 것을 약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위탁계약 해지 이후에 발생한 각 피고들이 담당하였던 고객 환불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프로모션금원 반환 약정

이 사건 계약 제12조 제4항 규정에 따르면 위탁인은 재량으로 피고들에게 약정된 보수 이외에 추가 보수(프로모션금원)를 지급할 수 있고, 단서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이 수탁인의 귀책사유로 계약 기간 이내에 해지 된 경우 수탁인은 지급 받은 추가보수(프로모션금원) 전액을 위탁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의무를 약정한 바, 피고들이 위탁업무를 수행한 동안 원고로부터 지급된 프로모션금원 전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을 각 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피고들의 실제 업무수행 내용, 업무수행 방식(근로의 시간적․장소적 제약, 업무방식의 정형성․비자율성, 계속적․실질적․전속적인 노무 제공) 내지 소외 회사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의 정도(근태 및 실적관리, 시스템에 의한 업무 성과의 관리), 급여의 산정 및 지급 방식 등에 비추어 보면, 채권양도 회사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계약은 그 형식만 위촉계약처럼 되어 있을 뿐, 실질은 피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소외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계약관계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사건 환불금 및 추가보수의 반환약정이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것이라면 무효라고 할 것이다.

나.

환불금의 10%의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 한다’ 고 규정하고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하고, 이러한 내용의 근로계약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환불금 반환 약정은 피고들이 유료회원계약을 성사시키면 해당 고객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 즉 매출액의 10%를 보수로 지급받았다가 이후 계약이 해지되어 채권양도 회사가 고객에게 환불하게 되는 경우, 환불금의 10%를 채권양도 회사에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인바, 위탁보수는 피고들이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이라 할 것이므로 환불금의 반환은 근로자에게 임금의 반환을 구하는 불이익한 약정이라고 할 것인데, 근로자인 피고들에게 자신들이 가입시킨 유료회원들을 유지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고, 고객을 유지시키는 것은 원칙적으로 고객들이 만족할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채권양도 회사의 책임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환불약정은 고객에게 환불하는 사유의 여하를 불문하고, 그 불이익을 근로자인 피고들에게 전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될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다.

추가보수(프로모션금원)의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추가보수(프로모션 금원)는 피고들이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점, 이 사건 각 위촉계약 제12조 제4항 역시 피고들이 약정한 계약기간 이전에 퇴직하면 소외 회사에 실제로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였는지 관계없이 바로 피고들로 하여금 프로모션금액 전부를 배상하도록 하는 점, 피고들이 위 규정으로 인하여 퇴직의 자유를 제한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프로모션 반환 약정은 피고들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한다 할 것이므로,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인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