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9. 선고 2021가단5296239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는 2021. 4. 28. 피고에게 C의 정보서비스상품통신판매업무(= 텔레마케팅)를 위탁하는 내용의 "텔레마케팅 아웃바운드 업무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피고와 사이에 체결하였다. C와 피고는 계약기간을 2021. 4. 28.부터 같은 해 6. 30.까지로 정하였다.

나.

C는 주식투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업무를 하면서 수익을 얻는 영업을 해오고 있었다. 피고의 업무는 C가 제공하는 DB(= 텔레마케팅 대상 고객의 성명, 연락처, 고객의 투자금액, 투자성향 기타 고객이 C에게 제공한 일체의 정보)를 이용하여 전화, 문자 등으로 기존에 무료로 정보를 제공받던 고객을 유료회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여 유료로 전환시키고, 유료회원들은 해당 계약을 유지하도록 하게 하며, 그 밖의 이에 부수된 일체의 업무를 하는 것이었다.

다.

C는 피고에게 위탁보수 및 프로모션금원(인센티브)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만 이 사건 계약서에는 피고가 유치한 고객이 C와의 계약을 해지하여 C가 고객에게 돈을 환불하는 경우에는 C가 피고에게 지급한 보수와 지원금, 인센티브 등을 일정 비율로 반환받는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계약서의 구체적인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피고는 2021. 6. 9.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다.

마.

C는 2021. 10. 13. 같은 회사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계약상의 약정금채권 내지 손해배상채권 및 이에 부대하는 일체의 권리를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텔레마케팅 아웃바운드 업무위촉계약서),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해지고객 환불금의 10% 반환 약정

이 사건 계약 제12조 제1항 3호, 4호에 따르면 업무위촉계약이 해지, 만료된 이후라도 고객에게 환불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피고는 환불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및 환불된 계약으로 인하여 지급된 프로모션금원을 C에게 반환하게 되어 있다. C는 피고가 유치한 고객들에게 87,670,083원을 환불하였으므로 피고는 그 10%인 8,767,008원을 C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2)

프로모션금원 반환 약정

이 사건 계약 제12조 제4항 단서에 따르면 이 사건 계약이 피고의 귀책사유로계약기간 이내에 해지된 경우 피고는 지급받은 추가보수(프로모션금원) 전액을 C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피고에게 지급된 프로모션금원은 11,030,000원이다.

3)

결국 피고는 19,797,008원(= 8,767,008원 + 11,030,0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원고는 C의 채권양수인으로서 이를 청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른 약정 무효 주장

C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계약은 실질적으로는 근로계약이고, C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원은 피고가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한다. 해지고객 환불금 10%를 반환하기로 한 약정, 프로모션금원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계약조항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므로 무효이다.

2)

약정금청구 포기 주장

C는 피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 해지고객에 대한 환불금의 10% 반환약정 및 프로모션금원 반환 약정이 이 사건 계약서에 형식적으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 실제로는 C가 이를 청구할 계획이 없다고 하였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후에도 수시로 위와 같은 약정금은 청구하지 않는다고 확인하였다.

3)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 제3조 위반 주장

이 사건 계약서는 C가 피고와 같은 다수의 영업직원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만든 동일한 형식과 내용의 통일된 계약서이고, 이 사건 계약은 피고와의 협의나 논의 후에 그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C가 일방적으로 정한 조건대로 체결된 것이므로 이 사건 계약 조항은 '약관'에 해당한다.

약관규제법 제3조(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제3항은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성질상 설명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동조 제4항은 '사업자가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내세우는 이 사건 약정금 조항은 결국 피고로 하여금 무임금으로 노무를 제공하게 하거나 고객환불 내역에 따라서는 피고가 수령한 임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반환해야 할 것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피고 입장에서는 이 사건 계약의 내용 중 가장 중요한 조항이라고 할 것인데 피고는 이에 대해 C로부터 설명을 듣기는커녕 오히려 형식적인 조항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말만 들었을 뿐이다. 따라서 위 약정금 조항은 약관규제법 제3조에서 정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효력이 없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해지고객 환불금 10% 반환청구 부분

원고가 갑 제4호증의 1, 2(각 환불내역) 각 기재와 같이 환불금 발생내역을 제시하고 있는 데 대하여 피고가 이를 특별히 반박하지 않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 제4호증의 1, 2는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갑 제4호증의 1, 2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유치한 고객들에게 C가 87,670,083원을 환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환불금 약정이 유효하다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C의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그 10% 상당액 8,767,008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2)

프로모션금원 반환청구 부분

원고는 프로모션금원의 반환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가 프로모션금원에 대하여 다투면서 그 발생사실 및 액수에 대한 입증을 촉구하였음에도 원고는 갑 제2호증의 2(원천징수영수증) 외에는 이에 대한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있고, 갑 제2호증의 2 기재 금액이 프로모션금원으로 지급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증명도 하지 않고 있으므로 프로모션금원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볼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다만 피고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래와 같은 이유로도 다투고 있으므로, 아래와 같이 예비적으로 판단하기로 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른 약정 무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리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는 C가 제공한 스크립트대로 교육을 받아 주식정보제공 서비스를 유료로 받을 것을 권유 및 안내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위 스크립트에는 C가 피고에게 ' (밝고 경쾌하게)' ' (말 느리게)' 등의 매우 구체적인 업무까지 지시되어 있다(을 제1호증).

②

피고는 출 · 퇴근 및 휴식 시간을 통제받았다. 이에 관한 본부(= 피고가 속해 있던 팀의 단위 명칭)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해당 최소매출 달성 못할 시에 석가탄신일 해당본부 전원출근이다'

-

'100만 원 벌고 8시(에) 가든가! 꽁치고 11시에 가든가'

-

[공지] 12시 이상콜 올리고 오늘 쉬는 시간 따위 없다. 빠르게 식사 후 흡연 후 바로 와서 업셀카톡 싹다 뿌리고 ··· 업무 시작해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를 비롯한 각 텔레마케터들은 DB로 몇 건의 전화를 했는지, 총 통화시간은 얼마인지를 상급자에게 보고하였고 이를 일명 '이상콜' 또는 '콜수'라고 하며, 이 공지는 피고가 속해 있던 본부의 본부장 D가 내린 사실을 알 수 있다)

③

피고는 공휴일 출근까지 강요받았다. 심지어 C가 요구하는 매출을 달성하지 못하면 폭언을 듣고 새벽 1시에도 퇴근하지 못하고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근무해야만 하였다. 이에 관한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내가 씨발 했던 이야기를 몇 번을 해야 하니. 한 백 번 할까? 주절거리지

마.

듣기가 싫어...'(본부장 D의 지시내용)

-

'오늘 달성 못하는 본부는 자정부터 1시까지 교육 진행해. 애들 퇴사하건 말건', '오늘 새벽 1시에 교육하는 사진 찍어서 업무마감 보고 줘'(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는 "E" 카카오톡 대화내역으로서 E이란 C의 대표자인 F이 본부장(팀장)들로부터 각 본부의 매출 등 운영보고와 지시를 내리기 위해 만든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인 사실을 알 수 있다)

④

C는 앞서 본 환불금 약정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많고, 이 조항을 피고를 비롯한 근로자들의 임의 퇴직을 막기 위한 강제수단으로 활용하였다. 이에 관한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환수정책 없다(이 정도 고베이 버는 거면 환수 정책 없는 게 더 이상한 거다. 없는 거에 감사해라)' (2020. 9. 28.자, 2020. 10. 21.자, 2021. 3. 8.자 각 공문, 을 제5호증)

-

'나는 대표들이랑 본부장들 지킬라고 존나 쉴드 치는데 과장새끼들이 병신인게 문제면 퇴사한다고 지랄하면 퇴사시켜'

-

'오늘부로 본부 기조 안 맞추고 퇴사하는 새끼 내가 환수소송 들어간다. 예외 없이 인생 조져줄라니까. 인당 못 맞추는 본부는'(이상 을 제3호증, E 카카오톡 대화내용).

⑤

앞서 본 사실과 을 제2호증의 2(원천징수영수증), 을 제5호증(카카오톡 공지문)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자신이 비용을 부담하여 텔레마케팅에 필요한 정보나 비품을 마련하지 않았고, 피고는 "과장"이라는 명칭의 직책을 가지고 있었으며, C의 대표자 F이 피고가 근무한 부서를 "장기적으로는 본사 직원이라던지 중요 보직으로 중용될 가능성이 제일 높은 1순위 부서"(을 제5호증)라고 말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해 보면 C는 진급체계가 갖추어진 조직체인 사실을 알 수 있고, 피고의 수입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이 원천징수되어 납부되었으며, 피고가 노무의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발생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지 않았던 사실도 알 수 있다.

⑥

한편 갑 제4호증의 1, 2(각 환불내역)의 각 기재에 의하면 C는 피고의 노무제공으로 인하여 유료회원으로부터 1인당 1,000,000원 내지 10,000,000원(대부분은 5,000,000원이다)의 가입비를 받는 수익을 올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판단

위 각 인정사실에 나타난 피고의 업무수행 내용, 방식 내지 C의 구체적인 지휘 · 감독의 정도, 급여의 산정 및 지급 방식 등을 앞서 본 관련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은 그 형식만 위촉계약처럼 되어 있을 뿐, 실질은 피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조직체인 C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계약관계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성과급여나 프로모션금원은 피고의 근로실적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결국 임금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약에 관하여는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므로, 실질적으로 이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이 사건 계약 제12조 제2항, 같은 조 제1항 ③, ④호는 무효이고, 따라서 C는 피고에게 해지고객환불금의 10% 및 프로모션금원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

2)

소결어

C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원고가 양수받은 채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더 나아가 볼 필요도 없이 받아들일수 없다. 이와 같이 판단하는 이상 피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해서는 더 이상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해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