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0. 14. 선고 2021가단5301384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D은 2018. 7. 3.경 화성 E아파트 신축공사 중 주방가구 공사를 피고 주식회사 C에게 하도급하였고, 피고 C는 2018. 10. 11. F에게 위 주방가구 시공용역을 재하도급하였으며, F는 G에게 주방가구 양중운반 업무(이하 ‘이 사건 업무’라고 한다)를 재하도급하였다.

나.

H는 2018. 8. 16.경부터 G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업무현장 뿐만 아니라 경기 수원, 인천 송도, 시흥 I, 서울 J 등 여러 공사현장에서 일용작업반장으로서 주방가구 양중업무를 하여 오던 중, 2018. 12. 27. 이 사건 업무현장에서 “춥고 오한이 난다”라는 말을 하고 오후 4시경 차량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오후 4:40경 호흡이 없는 상태로 발견되어 사망하였다(이하 H를 ‘망인’이라고 한다).

다.

망인의 시체검안서에는 망인의 직접 사인은 심부전증, 선행 사인은 고혈압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망인은 2018. 12. 21.부터 같은 달 23.까지 휴무하고, 같은 달 24.부터 26.까지 서울 J현장에서 작업을 하였다가 사망 당일 이 사건 업무현장에 출근하였다.

마.

망인은 2009.경부터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아왔다.

바.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사.

원고들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금 197,999,990원을 지급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