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9. 1. 선고 2021가단5344565 판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서울교통공사는 58,327,236원과 이에 대한 2023. 2. 11.부터 2023. 9. 1.까지 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A 주식회사는 피고 서울교통공사와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56,327,236원과 이에 대한 2023. 2. 11.부터 2023. 9. 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이다.

2)

B(이하 '피재자'라 한다)은 주식회사 C 소속 근로자이고, 주식회사 C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주이다.

3)

피고 서울교통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산하의 지방공기업으로서 서울지하철 1호선 내지 8호선을 관리 · 운영하는 교통사업자이고,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D단체와 피고 공사를 피보험자로 하여 피보험자가 관리하는 시설에 관하여 1사고당 보상한도액을 10억 원(대인), 자기부담금을 200만 원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사고의 발생

1)

피재자는 2018. 5. 14. 18:40경 내방역에서 온수행 지하철 7호선 열차(이하 '이 사건 지하철'이라 한다)의 5번 객차에 탑승하여 퇴근하던 중 이 사건 지하철이 남성역에서 출발한 직후 시스템 오류로 인하여 급정거를 하게 되자 다른 승객들에게 밀려 넘어지게 되었고, 넘어진 상태에서 몇몇 승객들로부터 왼쪽 다리를 밟히게 되어 '좌측 발목관절 염좌, 좌슬부 염좌, 좌측 하퇴부 좌상, 좌측 궁둥신경병' 등의 상해를 입었으며, 그 후 '다리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Ⅱ형(CRPS type Ⅱ, lower limb)' 진단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2018. 8. 27.경부터 2023. 2. 10.경까지 피재자에게 요양급여 36,476,410원, 휴업급여 123,303,990원, 장해급여 20,930,45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내지 1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지하철이 시스템 오류로 급정거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하철은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상태로서 설치 · 보존상의 하자가 있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공사는 이 사건 지하철의 점유자 겸 소유자로서, 피고 회사는 피고 공사를 피보험자로 한 보험계약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가해행위와 피해자 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그 피해자 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 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환의 태양·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정하면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 측의 요인을 참작할 수 있다. 그리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책임감경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09다77198, 7720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 및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경우 환자들이 호소하는 극심한 자각적 증상에 비하여 경미한 외상에 의하여 발생할 수도 있고 그 발생빈도는 외상환자의 0.05% ~1.5% 정도에 불과하다는 연구보고가 있는 등 희귀하면서도 그 위험도나 결과의 중한 정도는 대단히 높은 질환인 점, 이 사건 사고가 많은 승객들로 지하철이 혼잡한 퇴근시간대에 발생하여 손해가 확대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원고가 최초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치료 경과 및 내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입은 손해의 전부를 피고들이 배상하게 하는 것은 공평의 이념에 반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손해에 대한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1)

적극적 손해

피재자의 적극적 손해는 앞에서 인정한 요양급여 36,476,410원이다.

2)

소극적 손해: 일실수입

가)

피재자의 인적사항 및 평가 내용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6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E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생년월일 및 성별: F생 남자(사고 당시 38세 2개월)

(2)

가동연한: 만 65세가 되는 2045. 2. 19.까지

(3)

소득: 월 3,773,400원(근로기준법상 1일 평균임금 125,780.21원 × 30일, 원고가 계산한 바에 따라 10원 미만은 버림)

(4)

요양기간: 2018. 5. 15.부터 2021. 3. 31.까지, 재요양 2021. 11. 1.부터 2022. 12. 30.까지(입원기간 6일, 나머지 요양기간은 통원치료 기간)

(5)

노동능력상실률

㈎ 입원기간: 100%

㈏ 입원기간 이후부터 가동종료일인 2045. 2. 19.까지: 13.6%(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말초신경 - Ⅱ. 하지 - A. 좌골신경 - 2. 대퇴하반부 - a. 운동 및 지각의 부전마비'를 준용하고, 직업계수 5를 적용하되, 그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인 17%의 80%를 인정)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손상부위 신경계를 전제로 직업계수 3에 해당하는 12%의 노동능력상실률 중 80%에 해당하는 9.6%의 노동능력상실률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말초신경 손상의 증상은 말초신경이 분포되어 있는 신체 부위에 따라 큰 차이가 있는 점, 말초신경 역시 신경계이기는 하나, 맥브라이드표가 만들어질 당시의 의학과 현대의 의학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어 단순히 병명 또는 장해명만을 기준으로 맥브라이드표의 항목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실제 장해의 경중에 따른 노동능력상실정도의 차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게 되는 난점이 생길 수 있고, 이는 말초신경마비의 경우에 있어 일률적으로 신경계 직업계수를 적용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하게 되는 경우 더욱 두드러질 수 있는 점, 피재자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E병원 소속 감정의는 피재자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인하여 다리 사용에 있어 일상생활의 수행에 지장 및 이로 인한 운동 수행에 제한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하여 말초신경이 분포되어 있는 하지 부위의 손상에 관한 직업계수를 적용함이 타당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계산

원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불법행위시에 발생하고 그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이므로, 장래 발생할 소극적, 적극적 손해의 경우에도 불법행위시가 현가산정의 기준시기가 되고, 이때부터 장래의 손해발생시점까지의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다시 불법행위시부터의 지연손해금을 부가하여 지급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나, 반드시 그와 같은 방식으로만 청구가 허용된다고 제한할 필요는 없고, 사실심의 변론종결 전에 그 손해발생시기가 경과한 경우에는 현실의 손해 전부와 그 손해발생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것도 허용되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당사자가 불법행위시 이후로 사실심의 변론종결일 이전의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그 시점에 이미 발생한 일실수익손해는 그 전액을 구하고 그 이후의 일실수익손해는 위 시점으로부터 장래의 각 손해발생시점까지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소득상실액의 현가를 산정하되 지연손해금은 위 기준 시점 이후로부터 구하는 경우에도, 이것이 위와 같은 본래의 방법을 벗어나거나 이에 모순, 저촉되는 것이 아닌 한 허용된다(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38444 판결 참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2. 12. 30.을 기준으로 이미 발생한 일실수익손해는 그 전액으로, 그 이후의 시점에 대한 일실수익손해는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환산하여 산정하면, 피재자의 요양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은 25,917,763원, 요양 종료 후 가동 종료일까지의 일실수입은 82,724,769원(= 3,660,707원 + 79,064,062원)이다. 구체적 내역은 아래와 같다.

(1)

요양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2)

요양 종료 후 일실수입

㈎ 최초 요양 종료 후 재요양 개시 이전까지의 일실수입

㈏ 재요양 종료 후 가동종료일까지의 일실수입

3)

책임 제한

가)

적극적 손해: 25,533,487원(= 36,476,410원 × 70%)

나)

소극적 손해

(1)

요양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18,142,434원(= 25,917,763원 × 70%)

(2)

요양 종료 후 가동 종료일까지의 일실수입: 57,907,338원(= 82,724,769원 × 70%)

3.

구상권의 발생 및 범위

가.

구상권의 발생

1)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피재자에게 휴업급여, 장해급여, 요양급여를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재자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한 원고는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그 보험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피재자의 피고들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재자의 손해배상채권 중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21. 5. 14. 이후 청구취지를 확장한 돈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고,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소제기로 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21. 5. 4. 당시 청구하지 않았던 2021. 5. 14. 이전에 지급된 급여 부분에 관한 손해배상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사람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급여를 받은 사람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지급한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그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는 취지에 불과한 것이므로, 원고가 보험급여를 함으로써 취득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된다. 따라서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기간도 손해배상청구권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12. 16. 선고 95다3742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하나의 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만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소 제기에 의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그 일부에 관하여만 발생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소장에서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소송의 진행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고 해당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제로 청구금액을 확장한 경우에는 소 제기 당시부터 채권 전부에 관하여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0다206625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8. 5. 14.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인 2021. 5. 4.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소장에 '향후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추가지급, 후유장해등급(노동능력상실률) 결정 등 소외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를 확정할 추가적인 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청구금액을 확장하겠다'는 내용을 기재한 사실, 이후 원고가 2021. 11. 26. 자, 2022. 4. 7. 자 및 2023. 4. 6. 자 각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소 제기 당시 청구하지 않았던 피재자에게 지급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에 관한 청구를 추가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소제기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는 이 사건 소장에 기재된 일부 청구금액뿐 아니라 추후 확장한 손해배상청구권 전부에 대하여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구상의 범위

1)

산재보험법 제87조의 문언과 입법 취지,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목적과 사회보장적 성격, 재해근로자(유족 등 보험급여 수급자를 포함한다)와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및 불법행위자 사이의 이익형량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단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재해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제3자의 손해배상액을 한 도로 하여 보험급여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공단이 재해근로자를 대위할 수 없으며 이는 보험급여 후에도 여전히 손해를 전보받지 못한 재해근로자를 위해 공단이 종국적으로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2)

위 법리에 따라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대위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58,327,236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이다.

3)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피보험자의 자기부담금 200만 원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고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변형 내지는 이에 준하는 권리는 아니다(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681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러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 채무는 보험계약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자의 책임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하므로, 자기부담금을 보험자가 지급할 보험금에서 공제하기로 보험약관에서 정하였다면 보험자는 손해배상금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6819 판결, 2014. 9. 4. 선고 2013다71951 판결 등 참조).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자기부담금을 과한 부분만 보상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자기부담금이 200만 원인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보험자인 피고 회사는 손해배상금에서 보험약관에서 정해진 자기부담금 200만 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정해진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 직접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공사는 58,327,236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보험급여 최종 지급일 다음 날인 2023. 2. 11.부터 피고 공사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9. 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회사는 피고 공사와 연대하여<1> 위 돈 중 56,327,236원(= 58,327,236원 - 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위 2023. 2. 11.부터 피고 회사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9. 1.까지는 위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임상은

각주1)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각 채무를 '공동하여' 이행할 것을 구하고 있으나,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결과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게 된 손해배상청구권이고,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으로 인수한 경우 채무자와 인수인은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는 연대채무관계에 있는바, 보험자의 채무인수는 피보험자의 부탁(보험계약이나 공제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는 연대채무관계에 있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3754 판결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