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60,558,189원, 원고 B에게 61,320,866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0.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은 피고 회사 소속 운전원들로 승합차량을 피고 회사에 지입하는 방식으로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면서 피고 회사에서 운전직으로 근무하다 2020. 6. 30. 퇴직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의 근무기간 중 원고들이 정년에 이른 다음날인 2011. 1. 1.부터 2020. 6. 30.까지를 계속근로기간으로 통상임금 3,025,837원을 적용하여 산정한 퇴직금(원고 A : 65,043,057원, 원고 B : 63,567,443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8, 9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퇴직금청구권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
원고 A은 1989. 7. 1.부터 원고 B은 1989. 12. 27.부터 각 2020. 6. 30.까지 피고 회사 근로자로 근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입사일로부터 피고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지 않은 2010. 12. 31.까지의 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들은 1996. 1. 1. 최초 지입계약을 체결한 이후 피고 취업규칙에 따라 2010.
12. 31. 당연퇴직되었고, 이후 재고용되었으므로, 정년까지의 퇴직금청구권은 2011. 1. 15. 이후 3년의 시효가 경과하여 소멸하였으며, 설령 시효소멸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고들이 퇴직금 산정의 기준으로 주장하는 통상임금에서는 보험료, 차량수리비, 유류비 중 원고들의 출퇴근에 소요되는 비용, 자동차세 등 제세공과금, 검사수수료에 해당하는 비용을 공제하여야 한다.
판단
계속근로기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 지급요건으로서의 계속 근로 여부와 계속근로연수를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다35040 판결 참조), 을 제1,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들은 피고 취업규칙에 따른 정년 연령에 이르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1년 단위로 반복하여 지입차량 운행 및 유지관리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근로를 제공해 온 점, 원고들의 정년 일자에 퇴직절차나 퇴직금 정산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점 등이 인정되는바 원고들의 계속근로기간은 입사일로부터 퇴직일까지로 산정하여야 한다.
[피고가 주장하는 정년퇴직 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시 계속근로기간 산정시 재고용한 기간만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신 내용은 근로자들의 정년퇴직절차를 밟고 퇴직금을 정산한 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한 경우를 의미하며 이 사건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계속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온 원고들이 취업규칙 상정년 연령에 달했을 때 퇴직금 정산 등 일체의 절차 없이도 당연퇴직하며 그 즉시 퇴직금 시효가 진행한다는 의미라 해석할 수는 없다.]
다만, 각 입사일에 관하여 피고가 다투고 있으므로 보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로부터 원고 A은 1991. 2. 25. 989,250원을 이체받은 이후로 매월 정기적으로 급여를 지급받았고, 피고 B은 1990. 11. 19. 988,250원을 이체 받은 이후로 매월 정기적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들의 지입차량 계약 내용에 의하면 급여는 익월에 정산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원고 A은 최초 급여 이체일 이전달인 1991. 1. 1.부터, 원고 B은 같은 1990. 10. 1.부터 각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인정한다.
평균임금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의 정년일 이후의 퇴직금 산정시 피고 스스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 액수보다 많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와 달리 산정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이 사건에서 퇴직금 정산은 피고 스스로 산정한 통상임금에 기함이 타당하다. 피고는 일부 실비가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도, 일반적인 급여규정인 을 제5호증 외에는 아무런 자료나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
미지급 퇴직금 산정
피고는 원고들에게 임의로 계속근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 각 입사일로부터 2010. 12. 31.까지의 근로기간 동안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 A의 퇴직금은 60,558,189원[=30일 분의 통상임금 3,025,837원<1>×(근로기간 1991. 1. 1.
부터 2010. 12. 31.까지 총 7,305일<2>)/365,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원고 B의 퇴직금은 61,320,866원[=30일 분의 통상임금 3,025,837원×(근로기간 1990. 10. 1.부터 2010. 12. 31.까지 총 7,397일)/365]으로 각 산정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60,558,189원, 원고 B에게 61,320,866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0.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3>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원정
각주1) 갑 제2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1일 통상임금 100,861원을 산출하여 30일을 곱한 것으로 보이고 7원의 차이는 100,861원에 포함된 소수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각주2) 계산의 편의상 미지급기간만을 산출한다. 전체 계속근로기간을 산출하여 기지급 퇴직금을 공제하는 경우와 다를 바 없다.
각주3) 피고의 주장 내용 등과 기각 범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였다 판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등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