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8,973,459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5. 28.부터 2021. 6.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신경외과 전문의인 원고는 성남시 수정구 C 소재 ‘D병원’에서 봉직의로 근무하던 중, 2019. 1. 말경 서울 서초구 E에서 신축완공을 앞둔 건물에서 ‘F병원’이라는 상호로 개인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의 개원을 준비하고 있던 피고로부터 2019. 4. 초경 개원과 동시에 봉직의로 근무할 것을 제안 받았다.
원고는 피고의 제안을 수락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그 무렵 구두로 원고가 임금으로 월 23,000,000원을 실수령하는 내용의 소위 ‘세후급여 약정’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위 D병원에서 퇴직을 하고 이 사건 병원의 개원을 기다렸다.
그런데 이 사건 병원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당초 예상보다 약 3개월 정도 늦어진 관계로, 피고는 2019. 7. 5.경 비로소 이 사건 병원을 개원할 수 있었고,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병원의 봉직의로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원고는 2019. 7. 15.경 피고와 사이에 2019. 7. 5.자 소급적용을 전제로 근로계약(이하 ‘1차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임금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관련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한편, 원고와 피고는 구두로 위 실수령액 23,000,000원에서 아래 임금계약서상의 세후예상액 13,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0,000,000원을 별도로 매월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임금계약서
제2조 임금액 및 구성항목
월급여 총액: 17,705,040원
‘사원’의 월임금은 실근로시간 산정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계산의 편의상 연장근로수당 등을 다음과 같이 포괄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구성한다.
‘사원’은 위와 같은 포괄산정임금제 적용에 동의한다.
제3조 임금의 계산방법 및 지급방법
임금의 산정기간은 전월 6일부터 당월 5일까지이며 지급시기는 5일로 한다.
임금의 실지급액은 세금 및 사회보험료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4조 퇴직금
‘사원’이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의 퇴직금을 지급한다.
그 후 원고는 2020. 4. 24.경 피고와 사이에 2020. 5. 5.자 적용을 전제로 변경된 근로계약(이하 ‘2차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새로운 ‘임금계약서’를 작성하였다. 1차 근로계약에서 변경된 부분은 ‘월급여 총액 14,534,150원’, ‘세후예상액 11,000,000원’, ‘임금의 산정기간 전월 5일부터 당월 4일까지’ 부분 등이다.
한편, 원고와 피고는 구두로 원고의 월 실수령액을 ‘19,000,000원’으로 감액하고 위 실수령액 19,000,000원에서 위 변경된 임금계약서상의 세후예상액 11,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8,000,000원을 별도로 매월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하지만 피고는 2020. 12.월분부터 원고의 임금 중 현금 지급 부분을 미지급하기 시작하였다.
피고는 2021. 5. 21.경 원고에게 원고가 2021. 6. 4.까지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할 것을 전제로 원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을 총 53,000,000원으로 정산하되, 2021. 7. 5. 19,000,000원, 2021. 8. 5. 17,000,000원 및 2021. 9. 6. 17,000,000원으로 3회 분할하여 지급할 것을 확인하는 내용의 ‘급여 미지급 확인서’를 작성·교부하였다.
원고는 2021. 5. 28. 이 사건 병원에서 퇴직하였다.
피고는 2021. 7. 22. 원고에게 원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을 총 51,512,761원으로 정산하되, 이를 6회 분할하여 매월 말일 지급할 것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교부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