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주식회사 A는 원고에게 271,393,671원 및 그 중 별지 1 목록 ‘금액(나)’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같은 목록 ‘기간(시기)(다)’란 기재 각 일자부터 같은 목록 ‘기간(종기)(라)’란 기재 각 일자까지 같은 목록 ‘이율(마)’란 기재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가. 피고 주식회사 A와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 7. 3. 체결된 각 신탁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B 주식회사는 피고 주식회사 A에게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20. 7. 3. 접수 제57130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여신거래약정의 체결 등
원고는 2016. 4. 22.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고 한다)와 사이에, 여신한도금액을 1,170,000,000원으로, 여신만료일을 2017. 3. 29.으로, 여신이자율을 단기원화 대출금리에 2.3089%를 더한 이율로, 지연배상금률을 연 11%의 한도 내에서 여신이자율에 지연가산금리를 더한 이율로 하는 기업구매자금대출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위 여신거래약정은 2017. 3. 29., 2018. 3. 28., 2019. 3. 28. 3차례에 걸쳐 거래조건이 변경되었고, 최종적으로 2020. 3. 27. 여신한도금액은 1,080,000,000원으로, 여신만료일은 2021. 3. 26.로, 여신이자율은 단기원화대출금리에 3.0307%를 더한 이율로 각 변경되었다.
원고는 2018. 9. 20. 피고 A와 사이에, 여신한도금액을 57,526,000원으로, 여신만료일을 2021. 9. 15.로, 여신이자율을 외부차입금리에 1.2%를 더한 이율로, 지연배상금률을 연 11%의 범위 내에서 여신이자율에 연체가산금리 연 3%를 더한 이율로 하는 기타운전자금대출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20. 7. 22. 피고 A에게 피고 A의 이자 연체로 인하여 위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채무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될 예정이라는 내용의 통지서를 발송하였다.
피고 A는 2008. 8. 25. 원고에게 신용카드 입회를 신청하였고, 2020. 5. 18.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5,102,928원 상당의 거래를 하였다.
피고 A는 위 각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채무 및 신용카드 이용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지 못하였다. 피고 A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미상환 채무의 내역은 아래 표 및 별지 1 목록의 각 기재와 같다.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체결 등
피고 A는 2012. 5. 7.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여신한도금액을 4,000,000,000원으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이후에도 2017. 7. 6. 여신한도금액 150,000,000원, 2019. 2. 26. 여신한도금액 200,000,000원, 2020. 4. 16. 여신한도금액 60,000,000원, 2020. 7. 3. 여신한도금액 150,000,000원으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각 체결하였다.
피고 A는 C에게 피고 A 소유의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총칭한다)에 관하여 2012. 5. 7. 채권최고액 4,800,000,000원, 채무자 피고 A, 근저당권자 C으로 하는 공동근저당권을, 2016. 4. 1. 채권최고액 240,000,000원, 채무자 피고 A, 근저당권자 C으로 하는 공동근저당권을 각 설정하여 주었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통칭한다).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제1조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고 A가 일반자금대출거래로 말미암아 C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한정근담보이다.
피고 A는 2020. 7. 3.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탁자, 수익자 및 채무자 피고 A, 수탁자 피고 B, 우선수익자 C으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A는 2020. 7. 3.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20. 7. 3. 접수 제57130호,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총칭한다)를 경료하여 주었고, C에게 우선수익한도금액을 4,548,000,000원으로 하는 수익권증서를 발행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 피고 A: 자백간주
피고 B: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포함, 이하 같다), 을다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의 표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는 원고에게 미상환 대여금 등 채무 합계 271,393,671원(원금 잔액 256,977,812원 + 미상환 이자 14,415,859원) 및 그 중 원금 잔액인 별지 1 목록 ‘금액(나)’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같은 목록 ‘기간(시기)(다)’란 기재 각 일자부터 같은 목록 ‘기간(종기)(라)’란 기재 각 일자까지 같은 목록 ‘이율(마)’란 기재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 A에 대하여 미상환 대여금 등 채권 합계 271,393,671원 및 그 중 256,977,812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피고 A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B에게 담보신탁의 목적물로 제공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이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서 제외되도록 하였고, 채권자 중 1인에 불과한 C에 대하여 우선수익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바, 이 사건 신탁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 내지는 신탁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사해신탁에 해당하고, 피고 A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이 사건 신탁계약상 우선수익자인 C의 악의 역시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 A와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신탁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B은 피고 A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신탁계약은 사해행위 내지는 사해신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부동산이 위치한 김해시 상동면 감노리 일대의 낙찰가율이 70.57%임을 감안하면,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약 3,000,000,000원(2020. 6. 30.경 이 사건 부동산의 탁상감정가 약 4,300,000,000원 × 70.57%)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및 피담보채무액이 모두 위 3,000,000,000원을 초과하는바,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남아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신탁계약으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들의 지위가 불리해졌다고 볼 수 없다.
C은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 이전에 이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합계 5,040,000,000원의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는데,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취득한 우선수익권은 그 한도금액이 4,548,000,000원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일인 2020. 7. 3. C은 피고 A에게 150,000,000원을 추가로 대여하였고, 신규채무에 대한 담보의 제공은 그 사해성이 부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신탁계약으로 인하여 C이 추가적으로 얻은 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자금난을 겪고 있던 피고 A는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2020. 7. 3. C으로부터 신규자금 150,000,000원을 융통한 것이므로, 이 사건 신탁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구체적 판단
피보전채권
원고가 피고 A에 대하여 미상환 대여금 등 채권 합계 271,393,671원 및 그 중 256,977,812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이 사건 신탁계약이 사해행위 내지는 사해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 A의 무자력
2020. 6. 30.경 이 사건 부동산의 탁상감정가가 4,300,00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 A가 원고에 대하여 미상환 대여금 등 채무 합계 271,393,671원 및 그 중 256,977,812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갑 제17, 19호증, 을다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20. 7. 1.부터 2020. 7. 31.까지 사이에 피고 A가 소유한 부동산의 내역은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한 사실, 이 사건 신탁계약이 체결된 2020. 7. 3.과 근접한 2020. 6. 30. 기준 피고 A가 C을 포함한 은행들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신용공여 관련 채무의 총액은 4,678,000,000원, 한도거래에 따른 채무의 총액은 1,200,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는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남아 있었는지 여부
관련법리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 즉 시가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 성립하고, 피담보채권액이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부동산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바, 여기서 피담보채권액이라 함은 근저당권의 경우 채권최고액이 아니라 실제로 이미 발생하여 있는 채권금액이다(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0다4261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처분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 등의 환가절차가 개시되어 진행되는 도중에 재산처분행위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재산처분행위의 사해성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부동산 가액의 평가는 부동산 가액의 하락이 예상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후에 환가된 가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사해성 여부가 문제되는 재산처분행위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다54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제1조가 이 사건 근저당권을 피고 A가 일반자금대출거래로 말미암아 C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한정근담보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다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A와 C이 2012. 5. 7.부터 2020. 7. 3.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체결한 각 여신거래약정의 여신과목은 각 ‘기업시설중장기일반자금대출’, ‘기업운전할부상환일반대출’, ‘기업운전지방중소육성(시)대출’, ‘기업운전단기일반자금대출’, ‘기업운전단기일반대출’인 사실, C은 이 법원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에 대하여 회신하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무로 위 5건의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채무를 모두 포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피고 A가 C으로부터 운전자금 명목으로 차용한 채무로서 위 5건의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채무로 봄이 타당하다.
2020. 6. 30.경 이 사건 부동산의 탁상감정가가 4,300,000,000원인 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합계 5,040,000,000원의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다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신탁계약이 체결된 2020. 7. 3. 기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3,662,382,231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신탁계약의 사해성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피고 B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탁상감정가에 낙찰가율을 곱한 금액이 아니라 탁상감정가인 4,300,000,000원으로 보아야 하고, 위 4,300,000,000원이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 당시 실제로 이미 발생하여 있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인 3,662,382,231원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남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신탁계약의 사해성 유무
관련법리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의 유무와 같은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의 정도 등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28045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기초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7, 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신탁계약은 그 전부가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 내지는 사해신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채무자인 피고 A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C의 악의도 추정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C과 피고 A는 2012. 5. 7.부터 2020. 7. 3.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위 각 여신거래약정상 여신한도금액은 총 4,560,000,000원(4,000,000,000원 + 150,000,000원 + 200,000,000원 + 60,000,000원 + 150,000,000원)으로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C이 취득한 우선수익권의 우선수익한도 금액 4,548,000,000원과 거의 동일한 금액인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신탁계약은 이 사건 근저당권과 동일하게 위 5건의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채무를 그 주된 피담보채무로 예정하고 체결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우선수익권이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서 우선수익자로 지정된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에 신탁재산을 처분한 대금에서 자신의 채권을 위탁자인 채무자나 그 밖의 다른 채권자들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담보권과 유사한 권리라고 볼 수 있고, C은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우선수익권을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관하여 중첩적인 담보가 이루어지는 이익을 얻게 되었다. 이는 이 사건 근저당권과 비교할 때 이 사건 신탁계약의 목적물이 이 사건 부동산으로 동일하여 담보신탁 목적물의 범위가 확대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C이 설정받은 우선수익권의 우선수익한도금액이 4,548,000,000원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인 5,040,000,000원에 비하여 감소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신탁계약서 제7조 제1항은 ‘우선수익자(C)가 갖는 수익권의 수익 범위는 우선수익자와 주채무자(피고 A) 간의 여신거래 및 보증채무로 인하여 증감 변동된 우선수익자의 원금, 이자 및 지연손해금 등으로 한다. 단, 4,548,000,000원을 최고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이 사건 신탁계약서 특약사항 제2조 제10호는 ‘“여신거래”라 함은 우선수익자와 위탁자(피고 A) 또는 주채무자간의 어음대출, 어음할인, 증서대출, 당좌대출, 지급보증(사채보증 포함), 매출채권거래, 보증채무, 어음 또는 수표상의 채무, 기업어음매입, 상호부금거래, 유가증권매입, 유가증권대여, 중개어음매입, 외국환거래,회사채발행관련 채무, 일반대출, 담보대출, 투자약정, 기타의 여신거래를 총칭하고, “여신거래계약”이란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우선수익자와 주채무자간에 체결되는 일체의 계약을, “우선수익자에 대한 채무”란 주채무자가 여신거래계약에 따라 우선수익자에 대하여 현재 또는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담보되는 채무의 범위에 관하여 매우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서 제22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 A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그 처분대금에서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피고 B이 지급받아야 할 보수,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선순위 담보권 등에 따라 담보되는 채무 및 피고 B에게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인정되는 임대차보증금 등을 먼저 공제하고 다음으로 우선수익자인 C의 채권 변제에 충당한 이후에 그 잔여액을 피고 A에게 반환하게 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탁계약으로 인하여 피고 A의 책임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내지는 피고 A의 변제능력에 실질적인 감소가 초래될 위험이 발생하였고, 피고 A의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가 유발 또는 심화될 우려가 증대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의 지위 역시 불리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위탁자인 피고 A는 스스로 수익자가 되어 수익권을 가지게 되었고, 위탁자인 피고 A의 채권자들은 위 수익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수익권은 장래의 채권으로서 강제집행에 의한 현금화 및 변제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고, 수익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피고 A의 신탁계약 위반 등의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신탁계약기간이 종료한 이후에야 가능하므로(이 사건 신탁계약서 제18조 제1항 참조), 이 사건 신탁계약으로 인하여 피고 A의 일반채권자들의 실효적 강제집행이나 채권 만족의 가능성에도 새로운 장애가 생겨났다고 볼 수 있다.
피고 B은 이 사건 신탁계약의 체결 경위에 관하여 피고 A가 신규자금을 융통하는 과정에서 C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하면서,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거나 이를 신탁하고 그로부터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담보권 설정 내지 신탁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한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33718 판결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신탁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B은 피고 A가 2020. 7. 3. C과 사이에 여신한도금액을 150,000,000원으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한 사실 이외에 피고 A의 사업 추진 상황, 위 신규자금의 사용처, 위 신규자금 융통의 불가피성 등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증명을 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피고 A는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일인 2020. 7. 3. 여신한도금액을 150,000,000원으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C에게 우선수익한도금액을 4,548,000,000원으로 하는 우선수익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바, 피고 A가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C에게 같은 날 체결된 여신거래약정상 여신한도금액을 현저히 초과하는 금액을 우선수익한도금액으로 하는 우선수익권을 설정해 주어야 할 뚜렷한 동기나 필요성을 찾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 전후로 위 대법원 판결이 설시하는 신탁행위의 사해성이 부정될 수 있는 요건들이 존재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갑 제2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A는 비록 그 시점이 명확히 구분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일인 2020. 7. 3.을 전후로 그 전현직 근로자들에 대하여 500,000,000원이 넘는 거액의 미지급 임금 등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근로기준법 제38조에 따른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 일반채권 등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법정담보물권으로서 채무자(사용자)의 재산에 대하여 집행절차나 체납처분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 그 배당절차에서의 환가금에서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인데,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 A의 사실상 유일한 재산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신탁계약으로 인하여 위 임금채권자들의 채권 만족 가능성에도 장애가 초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기관인 원고가 피고 A의 기업정보 월여신 조회 자료(갑 제17호증)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원고와 같은 금융기관인 C도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 당시 피고 A의 자력 상태를 조회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 A가 C을 포함한 은행들에 대하여 신용공여 및 한도거래에 따른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소결론
피고 A와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신탁계약은 사해행위 내지는 사해신탁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B은 피고 A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지숙(재판장) 신유리 이학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