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사단법인 B는 원고에게 37,413,049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3. 16.부터 2022. 10. 28.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 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및 피고 사단법인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 고 사단법인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90%는 원고가, 10%는 피고 사단법인 B가 각 부 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사단법인 B는 C기관 직원을 회원으로 하여, 회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국가안전보장 및 국익의 신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회원에 대한 급여, 대여 등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피고 사단법인 B는 회원들(C기관 직원들)로부터 'B회비' 및 '연구회비' 명목의 돈을 회비로 받아 이를 수익사업 등에 투자 · 운용하여 발생하는 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운영되는데, 이를 위해 C기관은 소속 직원들의 급여에서 'B회비' 및 '연구회비' 상당액을 원천징수하여 피고 사단법인 B에 지급해 왔다. 피고 사단법인 B는 위와 같이 마련된 기금을 바탕으로, 피고 사단법인 B의 회원으로 있다가 C기관에서 퇴직하여 그 회원 자격을 상실한 사람들로부터 별지 1, 2 각 기재와 같은 서식에 따른 신청을 받아 위 퇴직자들에게 B급여 및 연구급여를 지급해 왔다.
원고는 1992. 1. 12. C기관에 특정직 7급으로 임용되어 1995. 6. 1. 6급, 2001. 6. 1. 5급으로 승진하면서 C기관 직원으로 근무해 왔고, 1992. 1.경부터 2018. 3.경까지 B회비 합계 70,950,460원, 2007. 6.경부터 2018. 3.경까지 연구회비 합계 13,280,000원이 원고의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되어 피고 사단법인 B에 지급되었다.
원고는 2018. 12. 13. C기관장으로부터 '원고를 2018. 3. 30.자로 직권면직한다'는 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2017년경 근속기간 25년 경과로 B급여를 중간정산받을 수 있게 되자 중간정산을 신청하여 2017. 2. 3. B급여 9,000만 원을 선지급받았고, 위 직권면직처분 이후 C기관에 여러 차례 나머지 B급여 및 연구급여의 지급을 청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원고는 2021. 2. 17.경 별지 2 기재 서식과 같은 연구급여 지급신청서(원고가 작성한 지급신청서와 별지 2 기재 서식은 그 세부내용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주요부분은 동일하다)를 작성하여 피고 사단법인 B에 제출하였는데, 원고가 제출한 위 지급신청서에는 하단의 '원고의 개인정보 및 행정정보를 B 및 주무관청이 취급 · 처리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부분에 두 줄로 삭선 표시가 되어 있었다.
피고 사단법인 B는 2021. 2. 24. 원고에게 '① C기관에서 퇴직한 직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 ② 서식 일부분을 임의로 삭제 · 변경하지 않은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B급여 및 연구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는 취지의 서면을 보냈고, 2021. 3. 16.에도 원고에게 같은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사단법인 B가 요구한 B급여 지급신청서 등 서류를 제출하여 2021. 3. 29. 피고 사단법인 B로부터 B급여 116,618,820원을 지급받았으나, 연구급여의 경우 '원고의 개인정보수집 · 이용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7, 8, 9호증, 을나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B급여, 연구급여는 공무원연금공단이 지급하는 공무원연금과 별도로 C기관이 퇴직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에 해당하는데, 원고가 2018. 3. 30.자로 직권면직이 되었음에도 피고들은 퇴직급여인 B급여, 연구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B급여 및 연구급여 상당액 5억 원 및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령에 따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사단법인 B는 명목상의 단체일 뿐 그 자금을 관리하는 주체는 피고 대한민국 산하 C기관이다. 이러한 점에서도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B급여, 연구급여를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
원고는 B회비 및 연구회비의 원천징수에 동의하지 아니하였는데, 그럼에도 피고 대한민국 산하 C기관의 담당 직원들은 피고 사단법인 B의 요청만으로 원고의 매월 급여에서 B회비 및 연구회비를 원천징수하여 피고 사단법인 B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소속 공무원들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
판단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급여제도는 근로기준법상 퇴직급여 규정의 취지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의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따라야 하고 근로기준법의 적용은 배제된다(대법원 1979. 3. 27. 선고 78다163 판결,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131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사단법인 B는 C기관에 재직하는 직원들의 생활안정, 복리증진, 상호부조 등을 목적으로 조직된 직장공제회로서 피고 사단법인 B가 지급하는 B급여, 연구급여는 C기관에서 퇴직한 직원들을 위한 일종의 상호부조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C기관이 B회비, 연구회비를 원천징수하여 피고 사단법인 B에 지급한다거나 B급여 등 지급 과정에 C기관 임직원들이 관여한다는 등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 및 이를 뒷받침하는 갑 제4, 5,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사단법인 B가 명목상의 단체에 불과하고 그 자금을 관리하는 실질적 주체가 C기관이라거나 C기관이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와 별도로 퇴직 직원들에게 B급여, 연구급여를 퇴직급여로 지급해 왔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에게 미지급 B급여 및 연구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한편 C기관이 소속 직원들의 급여에서 B회비 및 연구회비 상당액을 원천징수하여 피고 사단법인 B에 지급해 온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① 원고는 C기관에 임용된 이후 약 26년간 매월 B회비 또는 연구회비 명목의 돈을 급여에서 원천징수를 당하였음에도 이에 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2017. 2. 3. 중간정산을 통해 B급여 9,000만 원을 수령하기도 한 점, ③ 원고가 이 사건에서 피고들을 상대로 구하는 B급여 및 연구급여 지급청구는 원고가 B회비 및 연구 회비를 적법하게 납입해 왔음을 전제로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B회비 및 연구 회비 상당액은 원고의 동의 하에 원고의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C기관 담당 직원들이 원고의 동의 없이 B회비 또는 연구회비를 원천징수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손해배상청구 역시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에게 B급여 및 연구급여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거나 C기관 담당 직원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피고 사단법인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C기관 직원으로 재직 중에 직권면직처분을 받아 2018. 3. 30.자로 퇴직한 사람으로서 2021. 2. 17.경 및 2021. 3.경 피고 사단법인 B에 C기관 퇴직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B급여 및 연구급여를 청구하였으므로, 피고 사단법인 B는 원고에게 B급여 및 연구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사단법인 B는 '연구급여의 경우 원고가 적법한 지급신청서를 작성 · 제출하지 아니하여 그 지급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한편 원고가 2021. 2. 17. 제출한 연구급여 지급신청서 하단의 '원고의 개인정보 및 행정정보를B 및 주무관청이 취급 · 처리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부분에 두 줄로 삭선 표시가 되어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① 피고 사단법인 B가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하는 연구급여 지급신청서 서식(별지 2)은 '지급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등 동의서'의 두 가지 문서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인 점, ② 피고 사단법인 B는 연구급여를 연금 형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실무 처리의 편의를 위해 필요한 정보들을 취득하기 위해 별지 2 기재와 같은 서식의 작성 · 제출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연구급여를 연금 형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향후의 연구급여의 적정한 지급을 위한 실무처리를 위하여 지급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는 이미 피고 사단법인 B가 확보하고 있을 것이다)와 나아가 행정정보까지 사전에 필히 확보하거나 확보 가능한 수단을 마련하여야 할 합리적인 사유가 없어 보일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정보가 전혀 담겨 있지 않은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등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는다고 하여 연구급여 지급에 법률상 · 사실상의 장애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위 동의서 부분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 연구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뚜렷한 근거 규정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그 밖에 위 동의서 부분의 작성이 연구급여 지급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실제로 연구급여와 비교하여 볼 때 그 성격에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 B급여는 원고가 위와 같은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았음에도 지급된 점(피고 사단법인 B는 연구급여의 경우 연금 형태로 지급되기 때문에 개인정보수집 · 이용에 관한 동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연금 형태의 지급에 있어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이 필수적이라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연구급여는 연금이 아닌 일시금 형식으로 지급될 수도 있고, 원고도 이 사건에서 연구급여를 일시금으로 지급할 것을 구하고 있다), ④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특별한 필요가 없음에도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에 동의할 것을 연구급여 지급의 요건으로 삼는 것은 불합리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2021. 2. 17. 별지 2 기재와 같은 서식 중 '지급신청서' 부분을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적법한 연구급여 지급청구가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고,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등 동
의서' 부분이 작성 · 제출되지 않았다고 하여 적법한 지급청구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 사단법인 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구체적으로 원고의 B급여 청구에 관하여 본다. 피고 사단법인 B가 이미 원고에게 B급여 206,618,820원(= 중간정산금 9,000만 원 + 2021. 3. 29.자 지급금116,618,82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 사단법인 B가 위 금액을 초과하여 원고에게 B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 관한 원고의 구체적인 주장 · 증명이 없다. 결국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 및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사단법인 B가미지급한 B급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B급여 지급 청구는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음으로 원고의 연구급여 청구에 관하여 본다. 을나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연구급여는 원칙적으로 10년간 매월 15일에 연금 형식으로 지급되지만 신청인의 요구에 따라 일시금 형식으로도 지급 가능한 사실,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경우 연 10%의 할인율로 할인한 금액이 지급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 사단법인 B는 연금으로 지급되는 경우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연구급여가 10년간 매월 451,150원인 사실을 자인하고 있고, 피고 사단법인 B가 위 금액을 초과하여 원고에게 연구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의 구체적인 주장 ·증명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연구급여 청구는 피고 사단법인 B가 자인하는 위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다.
그런데 원고는 연구급여를 일시금으로 지급할 것을 구하고 있으므로, 위 인정
사실에 따라 호프만식 단리계산법에 의하여 피고 사단법인 B가 일시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연구급여의 금액을 계산하면, 37,413,049원(= 45,150원 × 할인율 연 10%로 계산한 120개월의 호프만계수 약 82.9281825, 원 미만 버림)이 된다.
따라서 피고 사단법인 B는 연구급여 일시금으로 원고에게 37,413,04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그 지급을 청구한 2021. 2. 17.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연구급여 지급일(연구급여 지급절차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하면, 위 청구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연구급여 지급일인 2021. 3. 15. 피고 사단법인 B에 그 지급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음 날인 2021. 3. 16.부터 피고 사단법인 B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0.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원고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률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연구급여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지연손해금의 범위 내에서 민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인정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피고 사단법인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현석(재판장) 오주훈 성창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