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산정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의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I 주식회사에서 2016. 3. 24.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는 금융위원회로부터「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신용정보업 허가를 받아 신용조사업, 채권추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피고와 채권추심에 관한 업무위임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퇴직금산정표'의 '근무기간'란 기재 각 기간 동안 피고가 채권자들로부터 수임한 채권추심업무를 담당하다가 위 '근무기간'란 기재 각 기간 말일에 퇴사한 사람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별도로 가지번호를 기재하지 아니하는 한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
원고들은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들은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의 내용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수수료를 받아온 독립적인 사업자일 뿐,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종속되어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설령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는 2015. 12. 31.까지 채권추심원들과 사이에 근로계약관계로 오해받을 수 있는 징표들을 모두 제거하였다. 따라서 적어도 2016. 1. 1. 이후 기간에 대한 퇴직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판단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2015. 12. 31.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판단
인정사실
갑 제3 내지 15, 17 내지 36호증의 각 기재, 갑 제43호증의 일부 기재, 을 제16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서초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1>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업무위임계약의 내용과 계약갱신 등
피고가 종래 원고들을 비롯한 채권추심원들과 사이에 체결하여 온 업무위임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갑'은 피고, '을'은 채권추심원들을 의미한다).
²고 *든 2'의 축포금기 4= 로수 1에 등었,에° 로:· (나) 채권추심원들은 6개월 정도의 기간을 정하여 피고와 최초 계약을 체결한 다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피고와 동일한 내용의 재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계약기간을 연장해왔다. 원고들도 같은 방식으로 짧게는 5년여간(원고 E), 길게는 17년 여간(원고 F) 피고와 업무위임계약을 갱신하여 왔는데, 해당 기간 동안 다른 회사에서의 겸직 없이 피고에게 전속되어 계속 근무하였다<2>.
원고들의 업무수행 및 근무형태
피고는 크게 콜렉션총괄본부, 마케팅1총괄본부, 마케팅2총괄본부로 조직되어 있다. 그중 채권추심업무를 담당하는 콜렉션총괄본부는 NPL채권사업부, KAMCO(한국자산관리공사의 영문명<3> 약자이다. 이하 '캠코'라고 한다)채권사업부, 금융채권사업부, C&I채권사업부로 나뉘고, 피고는 그 각 사업부 산하에 복수의 채권관리팀을 운용하였다. 채권추심원들은 피고가 정하는 채권관리팀에 배정되어 피고가 배정하는 담당채권에 관한 추심업무를 하였다.
원고들의 구체적인 소속은 아래 표와 같다. 원고들의 소속 부서가 이와 같이 상이하였으나, 채권추심원으로서 수행한 업무는 별반 다르지 않았다.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을 포함한 모든 직원들로 하여금 출퇴근시간을 준수하도록 하고, 피고 본사에서는 직원들의 근태관리를 위하여 출근 시 지문인식을 하도록 하였으며, 근태일지, 근태기록부 등을 만들어 채권추심원별로 지각, 조퇴, 결근 등의 근태상황을 기록하였다. 결근이나 지각이 반복될 경우 채권배정에 불이익을 주고업무위임계약의 해지사유로 삼기도 하였다.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에게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실 및 개인별 책상, 컴퓨터, 유선전화기 등의 사무용 가구와 비품을 제공하고 피고의 통합전산망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도 부여하였다.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전화요금, 일정 건수의 우편발송요금, 각종 서류 발급 비용 등을 지원하여 왔는데, 위 추심 관련 비용부담이 근로자성 인정의 표지로 판단될 수 있다는 사유 등으로 2014. 7.경부터는 추심활동비 지원을 일부 폐지하고 업무실적과 연계한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였다.
채권추심원들은 피고가 지정한 사무실에 출근하여 부여받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피고의 통합전산망에 접속하여 채권 관련 신용정보를 조회하고 피고가 정한 구체적 업무처리기준, 유의사항 등을 준수하여 업무위임계약에 따른 추심업무를 수행한 다음, 당일 수행한 업무내용과 실적 등을 피고의 채권관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 보고하였다. 또한 채권추심원들은 추심하려는 채권과 관련하여 법적절차를 진행하고자 할 때에는 '법적절차진행의뢰서'를 작성한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부문장, 대리/과장, 팀장 등의 결재를 받아야 했으며, 이후 배당금수령 예상현황과 같은 진행상황 및 결과를 피고에게 보고하기도 하였다.
원고들에 대한 관리 및 평가
피고는 팀별 및 채권유형별로 채권회수 목표치를 부과하였고, 통합전산망을 통해 채권회수 실적을 관리하였다. 피고는 이러한 채권회수 실적 등에 따라 채권추심원들의 평가등급을 나누어 채권을 차등 배정하였고, 우수 추심원에게는 포상을 지급하고 평가하위권의 추심원에게는 경고 조치를 하였으며, 경고가 누적된 추심원들은 업무위임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갱신의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하였다.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을 상대로 근무태도, 업무수행 관련 지시사항을 수시로 공지하였고,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민원예방교육 등 관련 내부교육도 주기적으로 실시하였으며, 교육 참여 여부를 대장에 기재하도록 하였다.
수수료의 지급
원고들을 비롯한 채권추심원들은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채권추심 실적과 피고의 평가등급에 따라 산정된 수수료를 매월 지급받았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2015. 12. 31.까지의 근무기간과 관련하여 원고들은 그 계약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상당한 지휘·감독
원고들은 피고의 각 부서 소속으로 배치되어 피고로부터 할당받은 채권의 추심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는 사용자로서 채권추심원들의 업무 내용과 구체적인 처리기준까지 정하였으며, 실적관리·평가 및 교육을 하는 등 그들의 업무수행과정에서 지휘·감독을 하였다.
비록 원고들이 형식적으로는 피고의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었고 원고들과 피고가 작성한 계약서가 업무위임계약의 형식을 취하고 있었지만, 그 계약내용과 피고의 채권추심원들에 대한 실제 운용형태를 보면 사실상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에 대하여 업무수행방법, 징계해고사유와 유사한 계약해지사유, 보수지급기준 등과 같이 취업규칙 등이 정하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을 정하여 시행하고 있었고, 신원보증 또는 재정보증 등의 의무도 부과하였다.
원고들이 담당한 채권추심업무는 채권추심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의 사업에서 핵심적이고 중요한 업무임이 분명하므로 피고로서는 위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상시적으로 필요했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과 신용정보법에 따른 적정한 업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채권추심원들의 업무에 대해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고자 하는 유인이 클 수밖에 없다. 실제로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을 대상으로 업무수행, 제한사항 등에 관한 각종 지시나 교육을 주기적으로 하였고, 출퇴근 시간, 채권회수 실적과 업무수행 태도를 상시적으로 관리·감독하였다.
특히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의 채권회수 실적뿐만 아니라 업무태도 등에 관한 항목도 평가하여 그 평가결과에 따라 신규 채권배정, 수수료율 등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계약갱신거절 또는 계약해지의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원고들로서는 이러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의 채권회수 독려나 업무지시를 사실상 거절하기 곤란하였고, 업무수행과정에서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수밖에 없었다.
앞서 든 증거들 중 일부는 원고들의 소속 팀, 근무기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채권추심원들은 공통적으로 마련된 업무처리기준과 유의 사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을 제1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피고는 통합전산망을 통해 그들의 실적을 관리·평가하였다. 각 팀마다 일정한 운영 재량이 있다고 해도 원칙적으로 본사의 지시사항은 이행되어야 하고 팀별 실적평가로 인해 팀마다 소속 채권추심원들에 대해 지휘·감독을 할 유인도 있었으며, 달리 원고들이 소속된 팀별, 시기별로 업무 내용과 방식에 본질적 차이가 있었음을 엿볼 만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피고는 원고들이 채권추심원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금융채권사업부, 캠코채권사업부 소속이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면서 피고가 원고들의 근태를 관리할 이유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의 지휘·감독에 있어 원고들과 다른 채권추심원들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점을 보면 원고들에 대하여 앞서 본 것과 유사한 내용과 수준으로 피고의 지휘·감독이 이루어졌음을 추단할 수 있다.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의 지정
원고들은 사용자인 피고가 지정한 근무시간·장소에 구속되었다. 채권추심업무의 특성상 외근, 출장이 빈번하게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피고는 원고들로 하여금 외근 업무수행내역을 보고하도록 하여 원고들의 근태를 감독하였다(갑 제13호증 참조).
독립사업자성
원고들은 피고가 배정한 채권의 추심업무만 수행했고, 스스로의 노력으로 고객을 유치하거나 추심업무의 양을 늘림으로써 수입의 규모를 확대할 수 없었다. 피고는 원고들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주요 비품과 비용도 제공하였다. 또한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배정받은 업무를 제3자를 고용하여 대행하도록 할 수 없었고 자신들이 직접 처리하였다. 이러한 점을 보면 원고들이 독립하여 자신들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거나 그로 인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피고와 원고들의 위탁계약은 보통 6개월 단위로 지속적으로 갱신되어 사실상 근로제공의 계속성이 보장되어 있었다. 실제로 원고들은 짧게는 5년 여간(원고 E), 길게는 17년 여간(원고 F) 피고에게만 전속하여 채권추심업무를 계속 수행하였다.
보수의 성격
원고들은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성과급의 형태로만 매월 일정한 일자에 전월의 업무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았지만 이는 채권추심업무의 특성에 의한 것일 뿐이고, 그러한 성과급 형태의 돈이 원고들이 제공한 근로의 양과 질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의 성격을 지니지 아니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 밖의 사정
원고들은 이른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당하였으며, 채권추심과 관련한 일부 비용을 스스로 지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들어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쉽사리 부정할 것은 아니다.
2016. 1. 1. 이후의 근무기간에 대한 판단
을 제1, 2, 8, 9, 1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가 2016. 1. 1. 이후 원고들을 비롯한 채권추심원들과 사이에 체결한 업무위임계약에는 기존의 계약에 존재하던 신원보증보험(제3조), 채권의 분배(제4조), 변제금 회수방법(제5조), 채권추심원의 준수사항(제6조), 계약의 해지(제7조), 비용부담(제10조) 등에 관한 내용이 모두 삭제되었고, '채권추심원들과 피고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채권추심원들이 부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위 계약내용에도 불구하고 우편물 발송비용 중 일부와 전화비용은 여전히 피고가 부담하고 있다(기존 계약 제10조에서도 채권추심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의 원칙적인 부담 주체는 채권추심원들로 정해져 있었다).
피고는 2016. 1. 1. 이후 전체 부서에 채권추심원들에 대한 근태관리 등 근로자로 오인될 만한 징표나 요인을 제거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지속적으로 배포하였고, 채권추심원들에게 별도의 보안카드를 교부하면서 피고가 가지고 있던 그들의 지문정보를 삭제하였으며, 추심채권의 배정 방식을 추첨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피고는 2016. 1. 1. 이후 전사에 근태관리, 근무복장 기준 등과 관련한 지시를 하면서 해당 지시가 채권추심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다. 또한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이 사용하는 전산화면에 '채권추심원들은 독립된 개별사업자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상생협력선언문'을 상시 게재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관계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38, 39, 40, 4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2016. 1. 1. 이후에도 여전히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제3의 가., 3), 가)항의 인정사실만으로 이전과 달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해당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피고가 제도 변경의 근거로 제출한 객관적 자료들은 근로계약관계로 해석될 만한 규정을 삭제하고 위임계약관계로 해석될 만한 규정을 추가·강조하는 방식으로 변경된 위임계약서(을 제8호증), 피고 소속 감사팀장, 인재개발팀장이 작성하여 각 부서의 부서장들에게 배포한 '위임직채권추심인 운용방안'(을 제14호증의 6, 7), 피고의 근태관리 등이 채권추심원들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기재한 피고의 내부 공문(을 제2호증<4>, 제14호증의 5), 채권추심원들이 근로자가 아닌 독립사업자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일방적인 선언문(을 제14호증의 1, 2, 4) 등인데, 위 자료들만으로는 2016. 1. 1. 이후 원고들의 업무수행 방식과 피고의 지휘·감독의 정도가 근로자성을 달리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경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피고가 위 공문 등을 준수하여 실제 채권추심원들에 대한 근태관리 등을 거두어들였다고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의 통합전산망 로그인 내역(갑 제42호증)에 의하면, 2016. 1. 1. 이후 채권추심원들이 자율적으로 근무시간을 결정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채권추심원들의 로그인·로그아웃 시간이 그 전과 비교하여 불규칙하게 변경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바, 피고의 출퇴근시간에 대한 관리·감독은 2016. 1. 1. 이후에도 실질적으로 지속되었을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2016. 1. 1. 이후 추심채권의 배정 방식이 추첨 방식으로 변경되기는 하였지만, 이는 추심대상채권을 배정하는 방식을 변경한 것에 불과하고 그 변경도 피고에 의하여 이루어진 점, 대상채권 묶음의 설정주체 및 설정방식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방식의 변경이 있다고 하여 채권 배정이 피고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벗어났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추심채권의 배정 등과 관련한 일부 사항을 제외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2015. 12. 31.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하여 확인되는 여러 근로자성의 징표들에 실질적인 변경이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오히려 갑 제38, 39, 4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6. 1. 1. 이후에도 피고의 사무실 내 채권추심원들의 자리가 지정되어 있었고, 피고는 채권추심원들로 하여금 피고의 업무일정에 따라 법적절차 등을 진행하도록 지시한 사실, 2020. 5.~7.경 피고가 채권추심원들에게 보낸 메일에는 "당월(2020. 5.)한 달간 금일부터 09:30~11:30, 14:30~16:30, 집중근무시간과 매주 화요일, 목요일은 추가 30분 연장근무를 부탁하셨습니다. 실상 효과를 가늠할 수 없지만, 일단은 주어진 시간의 여건이 어렵고 부족하다 보니, 한 번 팀 전체적으로 해보자는 변화된 분위기를 요청하십니다. 매주 화요일, 목요일 실장님 개인적으로 약속이나 행사가 있으신 분은 메신저로 알려만 주시고 편하게 퇴근하셔도 됩니다.", "5월 회수 예상계획표는 금일 퇴근 전 제출 부탁드립니다.", "2020년 상반기 '개인정보보호법 이해하기' 교육수료 후, 5일 퇴근 전까지 수료증 제출 부탁드립니다.", "내일(2020. 6. 17.) 오후 15:00 이후에 법조치 담당하는 J 과장이 법조치 관련 업무에 대한 미흡한 부분 관련 30분~1시간 정도교육이 있겠습니다.", "잔여일 마감 예상실적은 점심시간 전에 작성하시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2016. 1. 1. 이후에도 채권추심원들에 대한 상당한 지휘·감독이 유지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퇴직금 지급 의무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근무 기간 및 재직일수, 퇴직 직전 3개월간 지급받은 수수료, 이를 기초로 산정한 1일 평균임금액이 별지 '퇴직금산정표' 중 '근무기간' 및 '총재직일수', 산정기간 수령액', '1일 평균임금'란 기재 각 해당 기간 및 일수, 금액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계산상 명백하다. 이를 토대로 산정한 원고들의 법정퇴직금은 별지 '퇴직금산정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같은 표의 '1일 평균임금'란 기재 각 해당 돈 × 30일 × ('총재직일수'란 기재 각 일수 ÷ 365일), 원 미만 버림]과 같다<5>.
따라서 피고는 퇴직한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퇴직금으로 별지 '퇴직금산정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같은 표의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현석(재판장) 오주훈 성창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