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5. 선고 2021가합519071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5,187,02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4.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로서,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 소유 부동산에 관한 주식회사 D의 근저당권 및 그 피담보채권을 양수하였다.

2)

B는 2018. 6. 14. 부산지방법원 2018하합1012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피고는 B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임의경매절차 진행 및 배당표 작성

1)

울산지방법원 E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B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그에 따른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2)

근로복지공단은 B 소속 근로자들에게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로 합계 265,187,020원의 체당금을 지급한 다음,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체당금을 받은 근로자들의 B에 대한 265,187,020원 상당의 임금 및 퇴직금채권을 대위행사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다.

3)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은 2021. 3. 17. 실제 배당할 금액 5,470,193,780원을 아래와 같이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그 배당표에 따라 배당이 실시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련 규정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 제2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하고,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임금채권 우선변제권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퇴직급여 등 채권 우선변제권은 위 대위되는 권리에 존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15조의2는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채권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 채권(이하 ‘최우선임금채권’이라 한다)의 채권자는 해당 채권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별제권 행사 또는 제349조 제1항의 체납처분에 따른 환가대금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다만,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에 따라 해당 채권을 대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나.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이 사건 조항의 문언상,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의 최우선임금채권을 대위하는 경우에는 별제권 행사에 따른 환가대금에서 해당 채권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별제권자인 원고에 우선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265,187,020원을 배당받았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위 배당금 상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위 배당금 265,187,02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조항은 사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후 사용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최우선임금채권에 대한 배당금이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의 파산관재인에게 교부됨으로써 근로자가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된 것으로서, 근로자의 직접적 배당수령권을 인정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 단서는 ‘최우선임금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근로복지공단에도 우선변제권은 인정되나 직접적 배당수령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 우선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상당을 배당받은 것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위 배당금을 지급받았다고 볼 수 없다.

다.

부당이득반환청구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로서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할 자이면서도 배당을 받았던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는다 할 것이고, 배당을 받지 못한 그 채권자가 일반채권자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다26948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법은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동일한 구속력을 갖는 사회의 보편타당한 규범이므로 이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법의 표준적 의미를 밝혀 객관적 타당성이 있도록 하여야 하고, 가급적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실정법이란 보편적이고 전형적인 사안을 염두에 두고 규정되기 마련이므로 사회현실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안에서 그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구체적 사안에 맞는 가장 타당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즉 구체적 타당성을 가지도록 해석할 것도 요구된다. 요컨대,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아가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앞서 본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조항 단서의 해석

살피건대, 이 사건 조항의 문언과 내용, 신설 취지,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항 단서는 ‘근로복지공단이 체당금 채권에 기하여 최우선임금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에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별제권 행사에 따른 환가대금에서 담보물권자의 별제권부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없다’는 의미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가)

우선, 이 사건 조항은 본문에서는 “(…)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단서에서는 “다만, (…)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조항은 그 문언상, 이 사건 조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즉, 근로복지공단이 체당금채권에 기하여 최우선임금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에는 본문의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나)

아래에서 보듯이 이 사건 조항과 유사한 구조를 가진 다른 법률조항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해석되고 있다.

(1)

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은 본문에서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단서에서 “다만,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ㆍ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은 ‘임금채권 등은 담보권부 채권 외의 다른 채권에 대하여는 우선변제적 효력이 있으나(본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ㆍ공과금에 대하여는 우선변제적 효력이 없다(단서)’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 제1항은 본문에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퇴직금, 제15조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제20조 제3항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제25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이하 "퇴직급여등"이라 한다)는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단서에서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ㆍ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역시 ‘퇴직급여등 채권은 담보권부 채권 외의 다른 채권에 대하여는 우선변제적 효력이 있으나(본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ㆍ공과금에 대하여는 우선변제적 효력이 없다(단서)’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3)

또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역시 같은 방식으로 해석되고 있다.

다)

채무자회생법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ㆍ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회생 및 파산절차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회생 및 파산절차에 관한 법률관계는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규율된다.

특히 파산절차는 총채권자의 공평한 만족을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ㆍ배당하는 포괄적 강제집행절차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일반적인 민사법상의 규율이나 민사집행절차와는 그 내용을 달리하고, 어떤 권리에 대하여 실체법상 인정되는 우선변제적 효력 내지 순위가 반드시 파산절차에서도 동일하게 인정되어야 할 논리적 필연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채무자회생법은 근로기준법 제38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금 및 퇴직금채권을 재단채권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10호), 이러한 재단채권에 대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도 단지 파산채권에 우선하는 변제권을 인정하고 있을 뿐이다(같은 법 제475조, 제476조). 또한, 파산재단이 재단채권 총액을 변제하 기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원칙적으로 실체법상 정해진 우선순위와 무관하게 미변제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채권을 변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477조 제1항), 재단채권 상호 간의 우선순위도 독자적으로 달리 정하고 있다(같은법 제477조 제2항, 제3항). 이와 같이 채무자회생법은 파산절차의 목적과 특성을 고려하여 파산절차에서 인정되는 실체적 권리의 효력 내지 순위를 파산선고 개시 전과는 달리 규정하고 있다.

라)

따라서 별제권이 채무자회생법에 의하여 새로 창설된 권리가 아니라 기존의 민사법상 담보물권의 효력을 파산절차에서 그대로 인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이해하더라도, 그것이 별제권의 실체적인 내용은 담보물권 본래의 효력에 따라야만 한다고 볼 이유가 되지는 못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총채권자의 공평한 만족이라는 파산절차 고유의 목적을 고려하여 별제권의 내용과 효력은 달리 정해질 수 있고, 채무자회생법은 이 사건 조항을 통하여 파산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배당절차에 있어 최우선임금채권의 채권자와 별제권자(담보물권자) 사이의 우열관계를 새롭게 설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이 사건 조항의 문언 내용에도 충실한 것이 된다.

마)

나아가 아래와 같은 이 사건 조항의 신설 취지나 입법 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조항 단서는 근로복지공단이 체당금 채권을 별제권자(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조항이 신설되어 시행되기 전에는 사용자에 대한 파산절차 개시 여부에 따라 근로자가 최우선임금채권의 우선변제적 효력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즉, 파산절차가 개시되기 전에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우선임금채권에 대하여 최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파산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재단채권에 해당하는 최우선임금채권의 배당액은 파산관재인에게 교부되었고, 파산관재인은 이를 재단채권에 대한 변제재원에 활용하거나 채무자회생법 제477조에 정한 순서에 따라 다른 재단채권과 동일하게 안분배당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근로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파산절차 개시 전후로 달라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최우선임금채권의 우선변제를 통해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 사건 조항이 신설되었다.

(2)

이 사건 조항을 신설하는 과정에서 당초에는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채권의 우선변제 순위와 범위를 파산절차 개시 전에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인정되던 것과 완전히 동일하게 인정하고, 근로복지공단이 체당금 채권에 기하여 최우선임금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에도 같은 내용의 우선변제권을 갖는 것으로 규정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후 최우선임금채권에 한하여 해당 채권의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을 보장하고, 그와 같은 우선변제권이 근로복지공단의 대위 권리에도 존속한다는 내용을 삭제함과 동시에 그와 반대되는 내용을 법률조항 단서에 명시하는 것으로 대안이 상정되었고, 위 대안이 그대로 가결되어 이 사건 조항이 신설되었다. 이 사건 조항 신설 경위에 비추어 이 사건 조항 단서는, 근로복지공단이 대위행사하는 경우까지 최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것은 다른 재단채권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적절치 않다는 입법자의 결단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바)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고 채권자를 대위하는 변제자대위의 경우 채권자의 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 법률상 당연히 변제자에게 이전하는바(민법 제482조 제1항),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2항은 이러한 법리에 따라 최우선임금채권을 대위하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대위채권과 같은 순위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

채무자회생법 일부개정법률안(F 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2013. 6.) 중 수정의견.

와 같이 파산절차에서 근로복지공단과 별제권자(담보물권자) 사이의 우열관계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것은 이 사건 조항이므로, 이 사건 조항 단서에 대한 위와 같은 해석이 민법상 변제자대위 법리나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2항과 모순, 충돌한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조항 단서의 내용은 근로복지공단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별제권 행사에서 체당금 채권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지 못한다는 것일 뿐이고, 대위변제로 취득한 최우선임금채권에는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여전히 재단채권으로서 갖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므로(채무자회생법 제477조 제2항, 제3항), 위와 같은 해석이 임금채권보장법 규정을 사문화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3)

소결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265,187,020원은 담보물권자인 원고의 별제권부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없음에도, 피고가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위 체당금 265,187,020원을 배당받은 것은 본래 이를 지급받았어야 하는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위 265,187,0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1. 4.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원(재판장) 배온실 구현정

각주1) 의안번호 03668 채무자회생법 일부개정법률안(2013. 2. 8. F 의원 대표발의).

각주2) 의안번호 12915 채무자회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2014. 12. 제안자 법제사법위원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