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G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49,901,930원, 원고 B에게 46,659,250원, 원고 C에게 45,274,625원, 원고 D에게 39,909,250원, 원고 E에게 32,859,75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1. 5. 18.부터 2022. 7.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F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G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F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주식회사 F(이하 'F')은 2020. 5. 7. 피고 G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H 주식 회사,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H')에게 인천 서구 I 아파트 신축공사 중 토공 및 흙막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주었다.
원고들은 피고 H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일부 공사를 하도급 받았고, 위 하도급 공사계약에 따라 2020. 5.경부터 2021. 3.경까지 하도급 받은 위 공사를 하였다. 위 하도급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및 지급액은 아래 표(단위: 원) 기재와 같다.
피고 H은 2020. 5. 31.부터 2021. 1. 31.까지 피고 F에게 아래 표 기재 각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2020. 6. 30.부터 2021. 2. 10.까지 피고 F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피고 H 명의의 계좌로 아래 표 기재 각 돈이 이체되었다.
원고들이 피고 H에게 위 나.항 기재 미지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독촉하자 피고 H은 2021. 2. 26. 및 같은 달 27. 원고들에게 '당사는 피고 F로부터 받을 공사대금 중 원고들에게 지급할 위 각 미지급 공사대금을 피고 F이 직접 지급함에 동의합니다.'라는 내용의 직불동의서를 교부하였다.
피고들은 2021. 3. 9. 및 같은 해 5. 7. J협의회에 이 사건 공사와 피고 F이 피고 H에게 하도급 준 다른 공사 대금의 정산 및 조정을 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2021. 5. 25. 이 사건 공사 정산금액을 7,931,368,978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J협의회는 2021. 6. 17. 위 2021. 5. 25.자 합의서를 첨부하여 피고들 사이의 공사대금 조정내역에 관한 조정조서를 작성하였다.
피고 H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일부 공사를 하도급 받은 K는 피고들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21가단3440호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 F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1, 3, 4호에 따라 K에게 미 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주장하였는데, 위 법원은 '피고 F은 2021. 2. 10.까지 피고 H에 그 때까지 발생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기성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피고 F이 K로부터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받을 당시 피고 F의 피고 H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채무가 이미 변제로 소멸하였다.'라는 이유로 2021. 10. 6.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쌍방이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민사소송').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H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H은 원고들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하도급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중 미지급금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1. 5. 18.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7.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 F은 ①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1, 3, 4호, ② 근로기준법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등에 따라 원고에게 하도급공사에 관한 미지급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하도급법상 직접 청구에 관한 판단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1, 3, 4호에 의하면, 발주자는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제1호), 원 사업자가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제3호), 원사업자가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제4호)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하도급법 제14조 제4항은 "제1항에 따라 발주자가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에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하도급금액은 빼고 지 급한다."라고, 하도급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은 "발주자는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의 범위에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주자로서는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의무를 한도로 하여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발주자가 하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받을 당시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이미 변제로 소멸한 경우 발주자의 하수급인에 대한 직접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다2029 판결,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다229478 판결 등 참조).
을 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H은 2021. 1. 27.경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고 현장에서 철수한 사실, 피고 F은 2021. 2. 10.까지 피고 H에 그 때까지 발생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기성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들이 피고 F을 상대로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21. 4. 27. 피고 F에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피고 F이 원고로부터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받을 당시 피고 F의 피고 H에 대한 공사대금지급채무가 이미 변제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 F의 원고에 대한 직접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 F의 피고 H에 대한 계좌이체 내역 중 이 사건 공사대금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 F이 2021. 2. 10.까지 피고 H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기성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F이 파악하고 있는 이 사건 공사 기성금 지급내역과 피고 H이 발행한전자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이 일치하고, 위 발행내역상 총액은 피고들이 2021. 5. 25. 이 사건 공사 정산금액을 7,931,368,978원으로 정하면서 작성된 J협의회의 조정조서 기재금액과도 일치하는 점, ② 피고들은 2020. 5.경부터 2021. 1.경까지 매월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기성내역을 확인하면서 기성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피고 H이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은 기계적·반복적으로 작성된 위 각 기성확인서에 기재된 기성금지급 내역과 일치하는 점, ③ 피고 F이 2020. 6. 30.부터 2021. 2. 10.까지 피고 H에게송금한 내역상 금액이 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내역상 금액보다 큰 것은, 이 사건 공사대금 및 피고 F이 피고 H에게 하도급 준 다른 공사대금을 일괄적으로 지급하였기 때문이지, 이 사건 공사대금 중 미지급 부분이 있기 때문은 아닌 점, ④ 관련 민사소송에서도 2021. 2. 10.까지 피고 H에 대한 기성금이 모두 지급되었다고 판단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근로기준법상 청구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44조(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제44조의2(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제44조의3(건설업의 공사도급에 있어서의 임금에 관한 특례) 등은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 대한 임금의 직접 지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들은 피고 H로부터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도급 받은 각 독립한 사업자로서 위 피고에게 공사대금채권을 가질 뿐 임금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들이 위 근로기준법 규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H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 F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수(재판장) 한웅희 김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