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C은 1,532,883,755원 및 그 중 1,227,0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4. 14.부터, 305,883,755원에 대하여는 2022. 3. 19.부터 각 2023. 4.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주식회사 D은 피고 주식회사 C과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1,338,788,340원 및 그 중 1,227,0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4. 14.부터, 83,192,071원에 대하여는 2022. 3. 24.부터, 28,596,269원에 대하여는 2022. 7. 7.부터 각 2023. 4.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피고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과 공동하여 위 가항 및 나항 기재 돈 중 663,647,827원 및 그 중 490,8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4. 14.부터, 172,847,827원에 대하여는 2021. 4. 27.부터 각 2023. 4. 2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130,411,281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4. 27.부터 2023. 4. 2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및 피고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D 사이에 생긴 부분의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충북 음성군 A 아파트 409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관리하기 위하여 구분소유자들과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피고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와 관련하여 피고 B과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위탁자이다.
피고 주식회사 D(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E, 이하 'D'이라 한다)은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공사를 마친 시공사이며,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보증공사'라 한다)는 피고 D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보증사이다.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피고 D은 2018. 4. 19. 피고 보증공사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아래 표 기재와 같은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았다.
위 각 하자보수보증서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때에는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대표회의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이후 이 사건 아파트의 자치관리기구인 원고가 구성됨에 따라 이 사건 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는 원고로 변경되었다.
하자의 발생 등
피고 D은 2015. 12. 15.경 이 사건 공사에 착공하였고, 피고 B은 2016. 1. 무렵부터 수분양자들과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이 사건 아파트는 2018. 4. 16.경 사용검사를 받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해당 세대가 구분소유자들에게 인도되었다.
수분양자들이 피고 B, C과 체결한 이 사건 분양계약에는 '이 사건 신탁계약이 종료 내지 해지되는 경우 피고 B의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일체의 권리‧의무는 이 사건 분양계약의 변경 등 별도의 조치 없이 피고 C에게 면책적으로 포괄승계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 B, C 등이 2015. 11. 12.경 체결한 이 사건 신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아파트에는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되어야 할 부분이 시공되지 아니하거나 설계도면과 다르게 또는 부실하게 시공된 부분이 존재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균열,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9. 11.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피고 D에게 하자의 보수를 요구하였고, 피고 D이 일부 하자를 보수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아파트에는 여전히 균열, 누수 등의 하자가 남아 있다.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의 양도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409세대 중 399세대(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그들이 피고 C, D 등에 대하여 가지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받고, 채권양도 통지권한을 위임받아 피고들에게 별지4 기재와 같이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는데(이하 각 차수별 채권양도통지 대상 세대를 '○차 채권양도세대'라 하고, 각 차수별 통지를 '○차 채권양도통지'라 한다), 각 채권양도통지에는 채권양도의 사실을 알림과 동시에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의 전유부분 면적 합계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32,606.4895m2이고, 이는 이 사건 아파트 전체 세대의 전유부분 면적 합계 33,415.2440m2의 97.57%[= (32,606.4895m2 ÷ 33,415.2440m2) × 100%, 소수점 둘째 자리 미만 버림]<1>이다. [인정근거] ○ 피고 C: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 피고 B, D, 보증공사: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6, 7,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감정인 J(이하 '감정인'이라 한다)의 감정결과 및 각 사실조회회신(이하 통칭하여 '감정인의 감정결과'라 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하자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판단 가. 하자보수비 집계 내역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는 균열, 누수 등의 하자가 있고, 피고 D이 일부 하자를 보수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아파트에는 여전히 별지1, 2 기재 각 하자가 남아 있고, 이를 보수하기 위하여 외벽 균열 보수 후 부분도장을 실시하는 것을 전제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하자보수비가 소요된다(아래 제2의 나항에서 판단한 항목을 모두 반영한 결과이다).
개별 하자의 발생 및 범위에 관한 판단
하자의 판단 기준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4608 판결 참조), 아래에서는 하자의 발생 및 범위에 관한 원고, 피고 B, D, 보증공사의 각 주장이 감정결과의 신빙성을 뒤집을 수 있을 정도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그 당부를 판단한다.
원고의 개별 하자 항목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아래 표 '항목'란 기재 하자에 대하여 하자로 인정되거나 하자보수비가 증액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그 인정 여부는 아래 표 '판단'란 기재와 같다.
피고 B, D, 보증공사의 개별 하자 항목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B, D, 보증공사는 아래 표 '항목'란 기재 하자에 대하여 하자로 볼 수 없거나 하자보수비가 감액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그 인정 여부는 아래 표 '판단'란 기재와 같다.
제척기간 도과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 B, D, 보증공사는, 원고가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로부터 양수한 손해배상채권 중 2, 3년차 각 하자에 관한 부분은 제척기간의 도과로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9조의2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공사의 종류별로 2년, 3년, 5년 또는 10년으로 구분하며(사용검사 전 하자는 담보책임 존속기간 5년차 하자에 해당한다) 이에 관한 권리를 위 존속기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권리행사기간, 즉 제척기간에 해당한다. 그리고 위 각 규정에 따르면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담보책임의 제척기간은 공용부분에 대하여는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전유부분에 대하여는 구분소유자에게 인도된 날부터 기산된다. 한편 구분소유자의 하자담보추급권과 입주자대표회의의 하자보수청구권은 근거 법령과 입법 취지 및 권리관계의 당사자와 책임 내용 등이 서로 다른 전혀 별개의 권리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을 건축‧분양한 사업주체에 대하여 하자보수청구를 하였다고 하여 이를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을 대신하여 하자담보추급권, 즉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9다34405 판결 참조). 또한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도인이 채권이 양도되었다는 사실을 채무자에게 알리는 것에 그치는 행위이므로, 그것만으로 제척기간 준수에 필요한 권리의 재판 외 행사에 해당한다 할 수 없고, 집합건물인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스스로 하자담보추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짐을 전제로 하여 직접 아파트의 분양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소송 계속 중에 정당한 권리자인 구분소유자들에게서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고 분양자에게 통지가 마쳐진 후 그에 따라 소를 변경한 경우에는, 채권양도통지에 채권양도의 사실을 알리는 것 외에 이행을 청구하는 뜻이 별도로 덧붙여지거나 그 밖에 구분소유자들이 재판 외에서 권리를 행사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위와 같이 소를 변경한 시점에 비로소 행사된 것으로 보아야 하지만(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0다28840 판결 참조), 채권양도통지에 채권양도의 사실을 알림과 동시에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뜻도 포함되어 있다면 권리행사로 볼 수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아파트가 2018. 4. 16.경 사용검사를 받았고, 그 무렵 이 사건 아파트의 해당 세대가 구분소유자들에게 인도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손해배상채권의 제척기간은 공용부분과 전유부분 모두 사용검사일인 2018. 4. 16.경부터 기산된다. 그런데 위 사용검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인 2021. 4. 13. 1차 채권양도통지가, 3년이 경과한 후인 2022. 7. 6. 2차 채권양도통지가 각 위 피고들에게 도달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로부터 양수한 손해배상채권 중 2년차 하자에 관한 부분 및 2차 채권양도세대로부터 양수한 손해배상채권 중 3년차 하자에 관한 부분은 모두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2019. 11.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피고 D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지만, 갑 제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요구를 원고가 구분소유자들의 대리인 지위에서 그들의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하자보수청구권을 대리하여 행사한 것으로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는 위 제척기간 도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원고가 1차 채권양도세대로부터 양수한 손해배상채권 중 3년차 하자에 관한 부분의 경우, 위 사용검사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인 2021. 4. 13. 1차 채권양도통지가 위 피고들에게 도달한 사실, 1차 채권양도통지에 채권양도의 사실을 알림과 동시에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부분까지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원고가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로부터 양수한 손해배상채권 중 2년차 하자에 관한 부분 및 2차 채권양도세대로부터 양수한 손해배상채권 중 3년차 하자에 관한 부분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위 피고들의 위 주장 중 이를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다. 제척기간의 도과로 소멸한 하자보수비의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각 표 기재와 같다. <2> <3> <4> <5> 3.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자로서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그 채권양수의 범위 내에서 집합건물법 제9조 제1항, 민법 제667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이 사건 신탁계약 제24조는 '신탁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 신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신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를 신탁계약의 종료사유로 정하고 있는 점, 2 이 사건 신탁계약 제3조 제1항 및 그 별지3에 의하면, 신탁기간은 '신탁계약체결일로부터 33개월까지 또는 준공 후 3개월까지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이고, 신탁종료 전에 피고 B은 수익자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아파트가 준공된 2018. 4.경으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18. 7.경 이미 이 사건 신탁계약의 종기가 도래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달리 그 이전에 피고 B과 수익자 사이에 신탁기간 연장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는 점, 3 이 사건 신탁계약 제3조 제4항 및 특약사항 제16조 제3항에 의하면, 피고 B은 분양대금이 완납된 때에 피고 C, 우선수익자의 동의 없이도 수분양자에게 해당 세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수 있고, 이 경우 위 신탁계약은 종료되는데, 피고 B은 2021. 6.경 이전에 수분양자들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 각 세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전에 이 사건 신탁계약은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분양계약에 '이 사건 신탁계약이 종료 내지 해지되는 경우 피고 B의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일체의 권리‧의무는 이 사건 분양계약의 변경 등 별도의 조치 없이 피고 C에게 면책적으로 포괄승계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신탁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피고 B의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자 지위(집합건물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분양자로서 부담하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책임 포함)는 피고 C에게 면책적‧포괄적으로 이전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B이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자 지위를 보유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 C에 대한 청구
원고의 주장 피고 C은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자 지위를 승계한 자로서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그 채권양수의 범위 내에서 집합건물법 제9조 제1항, 민법 제667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피고 C은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이 사건 소장 및 각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등을 송달받고도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였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으로(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8다273981 판결 참조) 이는 자백이나 자백간주의 대상이 될 수 없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제척기간이 도과로 소멸한 2년차 하자에 관한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의 하자보수비 및 3년차 하자에 관한 2차 채권양도세대의 하자보수비는 피고 C의 손해배상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또한 책임제한 역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으로 그 존재 여부가 자백이나 자백간주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당사자가 이러한 책임제한에 관한 사정을 주장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송자료에 의하여 책임을 제한할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판단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다37479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후술하는 피고 D의 책임제한 사유와 같은 이유로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책임을 85%로 제한한다.
따라서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1,532,883,755원<6> 및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 중 1,227,0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4. 14.부터, 305,883,755원[= 1,532,883,755원 - 1,227,0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3. 1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2. 3. 19.부터 각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4.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D에 대한 청구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집합건물법 제9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시공사는 '분양자에게 회생절차개시 신청, 파산 신청, 해산, 무자력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직접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균열,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여 원고가 피고 D에게 하자의 보수를 요구하였으나, 여전히 별지1, 2 기재 각 하자가 남아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아가 갑 제5호증의 기재, 서초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C의 독립된 감사인은 2020. 3. 30. 위 회사로부터 2019년도 회계기록을 제공받지 못하여 감사를 수행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감사의견을 거절한 사실, 2019. 1. 1. 이후 피고 C에 대한 재산세 부과내역이 없는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 C은 이미 2019년 무렵부터 유의미한 영업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별다른 보유 재산도 없는 등 사실상 무자력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후에도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을 추인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 C은 무자력 상태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D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로서 집합건물법 제9조 제1항, 제3항, 민법 제667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그 채권양수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 중 공용부분에 대한 것은 가분채권으로서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각 구분소유자에게, 전유부분에 대한 것은 해당 구분소유자에게 귀속되는바, 피고 D의 손해배상액은 ᄀ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의 공용부분 하자보수비 1,184,546,058원<7>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제척기간이 도과한 2년차 하자에 관한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의 공용부분 하자보수비 및 3년차 하자에 관한 2차 채권양도세대의 공용부분 하자보수비 54,660,905원을 제외한 1,129,885,153원[= 1,184,546,058원 – 54,660,905원], ᄂ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의 전유부분 하자보수비 517,631,447원<8>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제척기간이 도과한 2년차 하자에 관한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의 전유부분 하자보수비 및 3년차 하자에 관한 2차 채권양도세대의 전유부분 하자보수비 77,820,494원을 제외한 439,810,953원[= 517,631,447원 – 77,820,494원], ᄃ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기초액 5,349,000원<9>의 합계액인 1,575,045,106원[= ᄀ 1,129,885,153원 + ᄂ 439,810,953원 + ᄃ 5,349,000원]이 된다.
다만, 1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가 이루어진 2018. 4. 16.경부터 감정인이 최초 현장조사를 실시한 2021. 10. 18.경까지 약 3년 이상이 경과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자연적인 노화현상이 발생하였을 수 있는 점, 2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 중 시공상 잘못으로 인한 부분과 자연적인 노화현상으로 인한 부분을 엄격하게 구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점, 3 입주자들의 관리상 잘못으로 인하여 하자가 확대되었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D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은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위에서 인정한 금액의 85%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사건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은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있고(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9539 판결 참조),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을 양수한 채권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소송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채권양도통지가 도달된 다음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다29557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한 다음 이 사건 소제기를 전후하여 2차례에 걸쳐 피고 D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를 각 차수별 채권양도세대로 나누어 정리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10> <11> <12> <13> <14> 다. 소결론 1)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각 손해배상채권은 모두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에 관한 것으로서 그 발생 원인이 동일하고, 위 각 채권을 별개로 지급할 것을 명하는 경우 원고가 채권의 이중 만족을 얻을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위 피고들을 상대로 공동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는 이상 법원으로서는 개별 지급책임을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89832 판결 참조), 위 피고들을 공동하여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 D은 피고 C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앞서 살핀 피고 C의 손해배상액 중 1,338,788,340원 및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 중 1차 채권양도세대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일부인 1,227,000,000원에 대하여는 1차 채권양도통지가 위 피고에게 도달한 다음날인 2021. 4. 14.부터, 83,192,071원[= 1차 채권양도세대에 대한 손해배상액 1,310,192,071원 - 위 1,227,0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3. 1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2. 3. 24.부터, 2차 채권양도세대에 대한 손해배상액 28,596,269원에 대하여는 2차 채권양도통지인 2022. 7. 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2. 7. 7.부터 각 위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4.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보증공사에 대한 청구
보증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고가 피고 D에게 하자의 보수를 요구하였으나, 피고 D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현재 이 사건 아파트에는 별지1, 2 기재 각 하자가 존재하고 있으므로, 피고 보증공사는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자로서 이 사건 보증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채권자인 원고에게 보증금액의 범위 및 보증기간 내에서 사용검사 후 이 사건 아파트에서 발생한 하자에 관한 하자보수비 상당의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보증책임의 범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C, D의 원고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책임을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85%로 제한하였던 점, 이 사건 보증계약은 하자보수보증계약으로 그 성질상 위 손해배상책임과 결과적으로 동일한 하자의 보수를 목적으로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 보증공사의 원고에 대한 책임도 85%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피고 보증공사는 이 사건 보증계약에서 정한 각 하자담보책임기간별 하자보수비에 책임제한 비율을 적용한 금액과 보증금액 중 더 적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 하자보수 보증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바, 이에 따르면 피고 보증공사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하자보수보증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794,059,108원이 된다. <15> 다. 중첩관계 1) 원고가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라 피고 보증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하자보수보증금채권은, 피고 C, D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과 인정근거, 권리관계의 당사자, 책임 내용 등이 서로 다른 별개의 권리이나, 그 중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결과적으로 같은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므로, 장차 원고가 그 중 어느 한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보수비용 상당이 지급되면 다른 권리도 소멸하는 관계에 있다(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2다107662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공동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 보증공사가 단독으로 지급하도록 함이 상당하다.
결국 피고 보증공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하자보수보증금 중 가 피고 C, D과 공동하여 부담하는 부분은, ᄀ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의 사용검사 후 공용부분 하자보수비 788,348,160원<16>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제척기간이 도과한 2년차 하자에 관한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의 사용검사 후 공용부분 하자보수비 및 3년차 하자에 관한 2차 채권양도세대의 사용검사 후 공용부분 하자보수비 54,660,905원을 제외한 733,687,255원[= 788,348,160원 – 54,660,905원], ᄂ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의 사용검사 후 전유부분 하자보수비 122,029,322원<17>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제척기간이 도과한 2년차 하자에 관한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의 사용검사 후 전유부분 하자보수비 및 3년차 하자에 관한 2차 채권양도세대의 사용검사 후 전유부분 하자보수비 77,820,494원을 제외한 44,208,828원[= 122,029,322원 – 77,820,494원]과 ᄃ 사용검사 후 하자보수비 부분에 해당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기초액 2,866,067원을 총 합산한 금액의 85% 책임제한액인 663,647,827원[= (ᄀ 733,687,255원 + ᄂ 44,208,828원 + ᄃ 2,866,067원) × 85%]이 된다. 그리고 나 피고 보증공사가 단독으로 부담하는 부분은 130,411,281원[=794,059,108원 – 가 663,647,827원]<18>이 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보증공사는 원고에게 가 피고 C, D과 공동하여 앞서 살핀 피고 C, D의 손해배상액 중 663,647,827원 및 그 중 원고가 피고 보증공사에게 1차 채권양도통지로써 지급을 구한 하자보수보증금 490,800,000원(갑 제4호증의 1)에 대하여는 1차 채권양도통지가 위 피고에게 도달한 다음날인 2021. 4. 14.부터, 172,847,827원[= 663,647,827원 - 490,8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위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1. 4. 27.부터 각 위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4. 2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나 이와 별도로 130,411,281원 및 이에 대하여 위 2021. 4. 27.부터 위 2023. 4. 2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 D, 보증공사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및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오영(재판장) 공병훈 이예솔 각주1) 원고는 2022. 7. 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의 전유부분 면적 합계가 32,606.4895m2이고 이 사건 아파트 전체 세대의 전유부분 면적 합계가 33,415.2440m2임을 전제로,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의 전유부분 면적 비율이 97.58%(소수점 둘째 자리 미만을 반올림한 것)라고 주장하였고, 피고 B, D, 보증공사도 2023. 1. 31.자 준비서면에서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그로 인해 ‘다툼 없는 사실’로 정리되는 부분은 위 각 면적 합계에 한정되고, 이를 기초로 산출되는 비율의 계산 방식(소수점 둘째 자리 미만의 처리 방식)까지 그 대상이 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각 면적 합계는 다툼 없는 사실로 인정하되, 다만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의 전유부분 면적 비율은 소수점 둘째 자리 미만을 버리는 방식으로 산정하기로 한다. 각주2) 46,253,637원[= 공용부분 하자보수비 중 2년차 하자 부분 47,405,593원 ×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의 전유부분 면적 비율 97.57%,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각주3) 8,407,268원[= 공용부분 하자보수비 중 3년차 하자 부분 314,878,982원 × 2차 채권양도세대의 전유부분 면적 비율 2.67%] 각주4) 별지3 ‘채권양도세대 합계’ 중 ‘2년차’ 부분 참조 각주5) 별지3 ‘2차 채권양도세대’ 중 ‘3년차’ 부분 참조 각주6) 1,532,883,755원[=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금액 1,935,874,053원 – 제척기간이 도과한 2년차 하자에 관한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의 하자보수비 및 3년차 하자에 관한 2차 채권양도세대의 하자보수비 합계 132,481,399원) × 85%] 각주7) 1,184,546,058원[= 사용검사 전, 후 공용부분 하자보수비 1,214,047,411원 ×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의 전유부분 면적 비율 97.57%] 각주8) 별지3 ‘채권양도세대 합계’ 부분 참조 각주9)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의 위임을 받아
별지3 ‘2차 채권양도세대’ 중 ‘3년차’ 부분 참조 각주6) 1,532,883,755원[=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금액 1,935,874,053원 – 제척기간이 도과한 2년차 하자에 관한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의 하자보수비 및 3년차 하자에 관한 2차 채권양도세대의 하자보수비 합계 132,481,399원) × 85%] 각주7) 1,184,546,058원[= 사용검사 전, 후 공용부분 하자보수비 1,214,047,411원 ×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의 전유부분 면적 비율 97.57%] 각주8) 별지3 ‘채권양도세대 합계’ 부분 참조 각주9)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의 위임을 받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63호) 제4조 [별표1]에 의하면, 일반건설공사(갑)의 경우 공사금액이 500,000,000원 이상 5,000,000,000원 미만인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계상하여야 할 기초액은 5,349,000원이므로, 채권미양도세대의 하자보수비 등을 차감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는 차이가 없다. 각주1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기초액은 각 채권양도세대별 하자보수비에 안분하여 배분하였다. 각주11) 1,107,143,086원[=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 하자보수비 1,214,047,411원 × 1차 채권양도세대의 전유부분 면적 비율 94.90%) - 제척기간이 도과한 2년차 하자에 관한 1차 채권양도세대의 공용부분 하자보수비 44,987,907원] 각주12) 별지3 '1차 채권양도세대' 중 ‘사용검사 전’, ‘3년차’, ‘5년차’, ‘10년차’ 부분 참조 각주13) 22,742,067원[=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 하자보수비 1,214,047,411원 × 2차 채권양도세대의 전유부분 면적 비율 2.67%) - 제척기간이 도과한 2, 3년차 각 하자에 관한 2차 채권양도세대의 공용부분 하자보수비 9,672,998원] 각주14) 별지3 '2차 채권양도세대' 중 ‘사용검사 전’, ‘5년차’, ‘10년차’ 부분 참조 각주15) 2,866,067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기초액 5,349,000원 × (사용검사 후 하자보수비 936,670,119원 ÷ 사용검사 전, 후 하자보수비 1,748,126,400원)] 각주16) 788,348,160원[= 사용검사 후 공용부분 하자보수비 807,982,126원 ×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의 전유부분 면적 비율 97.57%] 각주17) 별지3 ‘채권양도세대 합계’ 중 ‘사용검사 후’ 부분 참조 각주18) 한편, 피고 B, D과 함께 피고 보증공사도 원고가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로부터 양수한 손해배상채권 중 2년차 하자에 관한 부분 및 2차 채권양도세대로부터 양수한 손해배상채권 중 3년차 하자에 관한 부분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주장을 개진하였고, 해당 부분이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지만, 그로 인해 원고의 피고 보증공사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채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65436 판결,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09다23160 판결 등 참조), 위 제척기간 도과 부분도 피고 보증공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하자보수보증금에 포함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