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12. 선고 2021가합560864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택배집배점(피고의 성남지사 C 대리점, 이하 ‘이 사건 택배집배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며, D는 원고의 딸이고, E는 원고의 사위이다.

나.

이 사건 계약 및 부속계약의 체결

원고는 2020. 6. 16. 피고와 책임배송지역을 성남시 산성동, 신흥 1 내지 3동으로, 계약기간을 2020. 7. 1.부터 2022. 6. 30.까지로 하는 B 택배집배점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서 및 부속계약서(이하 ‘이 사건 부속계약’이라고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피고의 이 사건 해지 통지

1)

이 사건 집배점 소속 택배기사들은 2021. 7. 1.경부터 원고가 위탁한 택배상품의 배송업무를 전면 거부하였다. 이에 피고는 2021. 7. 5., 2021. 7. 6. 및 2021. 7. 9. 총 3차례에 걸쳐서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상 택배 배송의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원고는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였다.

2)

피고는 2021. 8. 13. 원고에게 ‘① 이 사건 집배점은 2021. 7. 2.부터 위탁받은 택배상품에 대한 배송의무를 불이행하고 있고, 당사는 이 사건 집배점에 수차례 공문을 발송하여 택배배송 서비스 자칠에 대한 사정과 재발방지를 요청하였음에도 이 사건 집배점은 이 사건 계약상 배송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현재까지도 택배배송 서비스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② 이 사건 집배점을 운영하고 있는 D와 E는 소속 택배기사에 대한 협박․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는 등 다수의 불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③ 이 사건 집배점은 당사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계약상의 지위, 권리를 위임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 사건 집배점은 당사와 체결한 이 사건 계약을 수 차례 위반하였고, 이는 이 사건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므로, 당사는 이 사건 계약을 2021. 8. 25.자로 해지합니다.’는 내용의 서면통지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해지‘라고 하고, 각 해지사유를 순번에 따라 ’제1 내지 3해지사유‘라고 한다), 위 통지가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관련 형사사건 및 가처분 신청의 경과

1)

D는 2021. 9.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에 관하여 협박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고(2021고정397호), 위 판결은 2021. 9. 18. 확정되었다.

2)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 D와 E에 관하여 이들이 노조 가입을 이유로 해고 협박, 욕설, 탈퇴 종용 등을 하였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되었고, 위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은 2022. 2. 22. D와 E를「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81조 제4호(부당노동행위) 위반 혐의에 관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3)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카합21279호로 ‘이 사건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계약에 관하여 피고가 2021. 8. 25. 원고에게 한 이 사건 해지의 효력을 정지하라.’는 등의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1. 12. 20. ‘피고가 이 사건 해지통보에서 들고 있는 사유가 대체로 사실로 드러났고, D는 택배기사에 대한 불법행위 관련 사유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지통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피보전권리에 대한 고도의 소명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을 이유로 위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서울고등법원 2021라21400호로 항고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2. 9. 21. 위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원고가 재항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23. 1. 10. 이를 기각하여 위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2022마6886호).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 을 제2, 3, 5, 7, 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피고 위탁 택배상품의 배송의무를 불이행한 이유는 이 사건 집배점 소속 택배기사들의 부당쟁의행위 때문이지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원고는 노조 가입 여부에 따라 불이익을 제공하는 등 택배기사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또한 갑작스런 원고의 뇌졸중 발생으로 딸 D와 사위 E가 원고의 이 사건 택배집배점 운영을 일부 도운 것일 뿐 이들에게 이 사건 택배집배점에 관한 지위나 권리를 위임한 사실이 없고, 설령 D와 E가 이 사건 택배집배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부터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 용인하였다.

따라서 제1 내지 3 해지사유 내지 이 사건 부속계약 제20조 제1항 제7 내지 9, 12항의 사유는 발생하지 않았거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의 해지사유로 이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계약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해지는 무효이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계약의 해지사유 인정 여부

1)

제1해지사유(이 사건 부속계약 제20조 제1항 제12호) 인정 여부

가)

채무불이행에 있어서 확정된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이 행하여지지 아니하였다면 그 자체가 바로 위법한 것으로 평가되는 것이고, 다만 그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성을 조각할 만한 행위에 해당하게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불이행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0다4736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부속계약 제20조 제1항 제12호는 ‘양 당사자(원고와 피고)는 상대방이 본계약(이 사건 계약)을 위반한 경우 서면 통지로써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이 시정 최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서면 통지로써 즉시 본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집배점 소속 택배기사들은 2021. 7. 1.경부터 원고가 위탁한 택배상품의 배송업무를 전면 거부한 사실,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21. 7. 5., 2021. 7. 6. 및 2021. 7. 9. 총 3차례에 걸쳐 택배상품에 대한 배송의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사실, 그러나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해지를 통지한 2021. 8. 13.경까지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계약상의 책임배송지역에서 피고가 위탁한 택배상품의 배송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행위는 이 사건 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평가되므로 제1해지사유가 발생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부속계약 제20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제1해지사유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위반이 원고의 책임에 기한 것이 아니므로 제1해지사유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사실에 이 사건 부속계약 제6조 제1항이 ‘원고가 본계약(이 사건 계약)을 위해 직원을 채용한 경우 고용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직원 고용에 따른 제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만일 그 직원 기타 피용자의 행위에 의해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손해 발생에 책임이 있는 위 피용자와 연대하여 피고의 손해를 배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위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위법성을 조각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2해지사유(이 사건 부속계약 제20조 제1항 제8, 9호) 인정 여부

가)

이 사건 부속계약 제20조 제1항 제8호는 ‘상품 절도, 택배운임 등의 횡령, 배임, 사기, 주거침입, 업무방해 기타 불법행위를 저지른 때 즉시 본계약(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0조 제1항 제9호는 ‘일방 당사자 또는 그 임직원, 피용자, 다른 집배점 등에 대한 폭행 협박이나 명예 신용을 훼손한 때 즉시 본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D는 2021. 9. 10. 이 사건 택배집배점에 소속된 택배기사 F에 대한 협박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은 2022. 2. 22. D와 E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에 관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이에 의하면 제2해지사유가 발생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부속계약 제20조 제1항 제8, 9호에 따라 제2해지사유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의 해지는 적법하고, 이와 배치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제3해지사유(이 사건 부속계약 제20조 제1항 제7호) 인정 여부

가)

이 사건 부속계약 제20조 제1항 제7호는 ‘원고가 제15조에 반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피고의 동의를 받고 제15조의 행위를 한 경우 즉시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5조 제2항은 ’원고는 본계약(이 사건 계약)의 수행과 관련하여 피고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본계약 상의 지위 또는 권리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 이전 담보 제공하거나 위임 하도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D는 이 사건 택배집배점 소속 택배기사에 대한 협박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이 D와 E를 부당노동행위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D와 E가 실제로 이 사건 택배집배점을 운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적어도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계약상의 지위 내지 권리의 일부를 양도받았다고 봄이 타당하여, 제3해지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부속계약 제20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제3해지사유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 것은 적법하고, 이와 배치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제3해지사유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D와 E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택배집배점을 운영하는 사실을 알면서 용인하였다거나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원고가 D와 E에게 이 사건 계약상의 지위 또는 권리를 위임하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소결론

결국 이 사건 계약에 관하여 피고가 2021. 8. 25. 원고에게 한 이 사건 해지는 적법하므로, 위 계약 해지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승원

판사 이진경 이동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