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5,955,713원 및 그중 34,036,602원에 대하여는 2022. 2. 25.부터, 4,241,217원에 대하여는 2022. 2. 26.부터, 7,677,894원에 대하여는 2022. 3. 11.부터 각 2022. 7. 19.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대학생 사회봉사 활동의 육성․발전, 대학의 사회봉사 활동에 관한 연수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피고의 해외사업팀 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의 직원이었던 C은 2018. 11.경 ‘원고가 2016. 4.경 및 2016. 5.경 인턴직원으로 근무 중이던 C을 뒤에서 두 번 껴안는 등 성희롱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성추행비위행위’라고 한다)는 취지의 성희롱고충신청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고, 2019. 1. 23. 이 사건 성추행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피고를 검찰에 고소하였다.
피고는 2018. 11. 2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성추행 비위행위를 비롯하여 공정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 등 5개 징계사유로 정직 1월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2018. 11. 30.경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정직처분’이라고 한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성추행 비위행위와 관련하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2021. 4. 14. 유죄판결(벌금 500만 원 등)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6786),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2022. 2. 16. 항소가 기각되었으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노896), 원고가 상고하지 않아 위 판결은 2022. 2. 24.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고 한다).
피고는 관련 형사사건의 1심 판결이 선고된 후인 2021. 7. 20. 이 사건 성추행비위행위와 관련하여 원고에 대한 인사상 조치를 심의하기 위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인사규정 제40조를 근거로 원고에 대한 2021. 7. 31.자 직권면직(이하 ‘이 사건 직권면직’이라고 한다)을 의결하였고, 원고에게 이 사건 정직처분으로 인한 급여 감액분을 소급 지급하였다.
이 사건과 관련한 피고의 인사규정, 복무규정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0, 11, 12,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이 사건 직권면직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무효이다.
피고는 이 사건 성추행 비위행위 등을 징계사유로 삼아 이 사건 정직처분을 하였다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취소하고 동일한 사유로 이 사건 직권면직을 하였는바, 이는 징계권을 남용하여 원고를 이중으로 징계한 것이다.
이 사건 직권면직 당시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는 피고의 인사규정에서 정한 직권면직 사유가 존재하지 않았다.
관련 형사사건의 유죄판결은 2022. 2. 24. 확정되었으므로 위 날짜까지는 원고에게 직권면직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2022. 2. 24.경 비로소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피고는 이 사건 직권면직 다음 날인 2021. 8. 1.부터 2022. 2. 24.까지 원고가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기본급, 식대, 직책수당) 합계 33,929,733원, 퇴직금 차액 3,889,894원, 격려금 4,348,086원, 연차휴가미사용수당 3,788,000원 합계 45,955,71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이 사건 직권면직은 징계처분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정직처분과 이 사건 직권면직은 그 사유를 달리 하므로, 이 사건 직권면직이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피고는 이 사건 성추행 비위행위로 인한 유죄판결 사실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교육기관으로서의 명예와 신용에 막대한 타격을 입고 피고가 진행해 온 사업이 중단되거나 취소될 우려가 있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인사규정 제40조 제4호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위 규정의 취지를 살려 선제적으로 이 사건 직권면직을 하게 되었다. 또한 이 사건 직권면직이 내려진 2021. 7. 31.경 원고에게는 인사규정 제39조 제2호에 따른 직위해제 사유도 존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직권면직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직권면직이 무효라 하더라도,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 중 원고의 실제 근로를 전제로 하는 격려금,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상당의 금액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즉시 직위해제를 할 수 있었다는 점에 비추어 피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만일 이 사건 직권면직이 무효라면 원고는 피고에게 복무규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지급받은 30일분의 통상임금 4,948,086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는 위 통상임금 지급분 반환청구권과 원고가 구하는 퇴직금 차액 청구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판단
이 사건 직권면직이 무효인지 여부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의 인사규정은 징계사유와 별도로 직권면직사유를 규정하면서 제40조 제4호에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가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를 직권면직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고, 이는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와 다른 별개의 사유임이 분명하므로, 피고의 인사규정 제40조 제4호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직권면직의 성격이 징계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직권면직이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러나 관련 형사사건의 유죄판결이 이 사건 직권면직이 내려진 2021. 7. 31.경에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2022. 2. 24.에야 비로소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이 사건 직권면직 당시에는 피고의 인사규정 제40조 제4호에서 정한 직권면직 사유가 존재하지 않았고, 달리 원고에게 피고의 인사규정 제40조에서 정한 다른 직권면직 사유가 존재하였다거나 피고가 그러한 사유를 이유로 이 사건 직권면직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직권면직은 피고의 인사규정 제40조에서 정한 직권면직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무효이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명예와 신용에 대한 타격 및 사업상 손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제적으로 이 사건 직권면직을 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직권면직을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시 피고의 인사규정 제40조 제4호의 문언에 반하여 시급히 직권면직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피고가 명예와 신용에 심대한 타격을 입고 사업상 손해를 입게 될 것이 예상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러한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의 인사규정 제40조의 명백한 문언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직권면직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피고는 인사규정 제39조에 따라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이 가능하였다는 점도 직권면직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들고 있으나, 피고가 직위해제처분을 하지 않고 곧바로 직권면직에 나아간 이상, 직위해제처분사유가 존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직권면직이 정당하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의 임금 등 지급 의무
이 사건 직권면직이 무효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직권면직 다음 날인 2021. 8. 1.부터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2022. 2. 24.까지(위 날짜에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가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퇴직금 차액, 격려금,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각 금액이 임금의 경우 33,929,733원, 퇴직금 차액의 경우 3,889,894원, 격려금의 경우 4,348,086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경우 3,788,000원이라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이 가능하였으므로 원고가 청구하는 돈 중 원고의 실제 근로를 전제로 하는 격려금,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실제 원고에 대하여 피고의 인사규정 제39조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이 내려지지 않았음에도 직위해제처분이 내려졌을 경우를 가정하여 격려금,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지급의무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한편 피고는, 만일 이 사건 직권면직이 무효라면 피고는 복무규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지급한 30일분의 통상임금 4,948,086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가 구하는 퇴직금 차액 청구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의 복무규정 제35조 제2항은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를 구체화한 규정에 해당하는데, 해고예고수당은 해고가 유효한지와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하는 돈으로서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다16778 판결 참조), 이 사건 직권면직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의 복무규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지급받은 30일분의 통상임금 4,948,086원을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5,955,713원(= 임금 33,929,733원 + 퇴직금 차액 3,889,894원 + 격려금 4,348,086원 + 연차휴가미사용수당 3,788,000원) 및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중 ① 2021. 8.분부터 2022. 1.분까지의 임금 및 격려금 합계 34,036,602원[= 2021. 8.분부터 2022. 1.분까지의 임금 합계 29,688,516원(= 4,948,086원 × 6개월) + 격려금 4,348,086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기일 다음 날 이후로서 근로계약관계 종료일 다음 날인 2022. 2. 25.부터 2022. 7. 1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22. 7.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이하 지연손해금률의 근거법 기재는 생략한다)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② 2022. 2.분 임금 4,241,217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기일 다음 날인 2022. 2. 26.부터 2022. 7. 1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22. 7. 19.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③ 퇴직금 차액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 합계 7,677,894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정한 지급기일 다음 날인 2022. 3. 11.부터 2022. 7. 1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22. 7. 19.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지연손해금 청구가 일부 기각되는 부분)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현석(재판장) 오주훈 성창희
각주1)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후략)
각주2) 임금 지급기일은 매월 25일이고, 격려금은 2021. 12. 29.경 지급되었다.
각주3) 근로계약관계 종료일인 2022. 2. 24.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