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15. 선고 2021가합566299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별지 목록 1. 원고들 및 선정자 명단 기재 선정자들에게 별지 목록 2. 청구 및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 중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 발생하는 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피고 주식회사 C은 2021. 11. 11.부터, 피고 D 주식회사는 2021. 10. 1.부터, ‘2023. 2. 27.자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 발생하는 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23. 3. 9.부터, ‘2023. 3. 17.자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 발생하는 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23. 3. 30.부터 각 2023. 12.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선정당사자)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 D 주식회사의 보조참가인 F 주식회사가 부담하고, 나머지 소송비용 중 15%는 원고(선정당사자)들이, 나머지 85%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등은 오산시 G 소재 H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 392세대(오피스텔 345개 호실, 근린생활시설 47개 호실) 중 246세대의 구분소유자들이다.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선정자 I은 2022. 9. 30., 선정자 J은 2022. 12. 16. 이 사건 집합건물 K호, L호의 구분소유권을 M, N에게 각 이전하였다. 원고 등 중 선정자 I 및 J(이하 ‘전 구분소유자인 원고 등’이라 한다)을 제외한 244세대(이하 ‘현 구분소유자인 원고 등’ 또는 ‘이 사건 세대’라 한다)의 전유면적 합계는 6,768.617m2<2>이고, 이 사건 집합건물 392세대의 총 전유면적 합계는 13,705.0841m2이다.

2)

O 주식회사(이하 ‘O’이라 한다)는 2017. 5. 30.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과 이 사건 집합건물이 위치한 토지에 관하여 피고 C을 위탁자로, O을 수탁자로 한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집합건물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였고,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이라 한다)<3>는 시공사로서 이 사건 집합건물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를 마쳤다(건축허가일: 2017. 6. 7., 착공일: 2017. 6. 8.). 지연손해금을 구한다고만 기재되어 있어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2023. 2. 27.자 변경신청서와 2023. 3. 17.자 변경신청서 중 무엇인지 명확하진 않다. 그러나 위 각 변경신청서 및 별지 청구금표 기재에 비추어 볼 때 2023. 3. 17.자 변경신청서의 별지 선정자별 청구금표상의 ‘1차 증액된 청구금’은 2023. 2. 27.자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2차 증액된 청구금’은 2023. 3. 17.자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나.

이 사건 집합건물의 분양, 사용승인 및 하자의 발생

1)

O은 2017. 8. 12.경 이 사건 집합건물의 분양에 관하여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축물분양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분양신고를 득하였고, 그 후 피고 C은 위탁자로서, O은 매도인 겸 수탁자로서, 피고 D은 시공자로서 이 사건 집합건물의 수분양자들과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급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이 사건 집합건물은 준공 후 2019. 9. 11. 사용승인을 받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에게 각 해당 세대의 소유권 이전 및 점유 인도가 이루어졌다.

3)

이 사건 집합건물에는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되어야 할 부분이 시공되지 아니하거나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시공 또는 부실시공된 부분이 존재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서 누수, 균열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으며 기능상·안전상·미관상 지장이 초래되었다.

4)

원고 등은 입주 후 지속적으로 피고 D 등에 이 사건 집합건물에 발생한 각종 하자에 대한 보수를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 D은 일부 하자보수를 진행하였으나, 이 사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는 여전히 별지 목록 3. 공용부분 하자 목록별 보수비 집계표 및 별지 목록 4. 전유부분 하자 목록별 보수비 집계표의 각 항목란 기재와 같은 하자(하자보수비가 기재된 부분만을 뜻하며, 이하 ‘이 사건 각 하자’라 한다)가 남아 있다. [인정 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2 내지 5, 9호증(가지번호 포함,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이하 같다),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Q(이하 ‘감정인’이라 한다)의 감정결과 및 보완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등의 주장 가. 피고 C에 대한 청구 1) 피고 C은 이 사건 집합건물을 분양한 O의 분양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였으므로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인 원고 등에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민법 제667조에 따라 이 사건 집합건물의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집합건물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수비 중 원고 등의 손해배상채권은 합계 825,228,777원[= 공용부분 549,023,478원<4> + 전유부분 276,205,299원<5>]이다.

나.

피고 D에 대한 청구 피고 D은 이 사건 공급계약서 제20조 제3항, 계약내용 유의사항 제2호에 따라 원고 등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설령 위 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이 사건 집합건물을 분양자와의 계약에 따라 건축한 시공자로서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인 원고 등에게 집합건물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 D은 피고 C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으로 위 825,228,77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하자의 발생 여부 및 범위에 관한 판단

가.

하자보수비용 이 사건 집합건물에 별지 목록

3.

공용부분 하자 목록별 보수비 집계표 및 별지 목록

4.

전유부분 하자 목록별 보수비 집계표의 각 기재와 같은 하자가 발생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를 보수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아래 나.항에서 판단한 개별 하자의 존부 및 범위를 모두 반영한 결과이며, 아래에서 별도로 판단하지 않더라도 감정인의 보완감정 결과에 따라 그 오류가 수정되거나 견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와 같이 수정·보완된 결과를 반영하여 하자보수비를 산정하였다).

나.

개별 하자 및 보수비용에 관한 판단

1)

판단 기준

가)

건축물의 하자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완성된 건축물에 공사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구조적·기능적 결함이 있거나, 거래관념상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하자 여부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 내용, 해당 건축물이 설계도대로 건축되었는지 여부, 건축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8다16851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4608 판결 등 참조).

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하자의 발생 여부 및 범위에 관한 당사자들의 주장이 이 사건 감정 결과의 신빙성을 뒤집을 수 있을 정도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이를 판단하도록 한다.

2)

착공도면을 기준으로 한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 등은, 아래 [표 2]의 항목들은 건축물분양법 제7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적법한 설계변경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착공도면이 하자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분양계약 당시 착공도면에 기재된 특정한 시공내역과 시공방법대로 시공할 것을 수분양자에게 제시 내지 설명하거나 분양안내서 등 분양광고나 견본주택 등을 통하여 그러한 내용을 별도로 표시하여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편입하였다고 볼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자가 발생하였는지는 원칙적으로 준 공도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건축법분양법 제7조 제1항에서 수분양자 전원의 동의를 얻을 것을 요구하는 설계변경은 건축물의 면적 또는 층수의 증감에 준할 정도로 중대한 사항을 의미하는데 [표 2]의 항목은 위 기준에 미달하는 경미한 변경에 불과하며, 설령 건축물분양법 제7조 제1항, 제2항에 반하는 설계변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행정절차에 일부 누락이 있는 것에 불과하여 이것만으로 하자 판단의 기준이 달라져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다툰다. [표 2] 착공도면 기준 하자 항목 나) 판단 (1) 관련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건축물분양법, 건축법 및 그 하위 법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편 사업승인도면은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는 기본설계도서에 불과하고 대외적으로 공시되는 것이 아니어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사업주체와 수분양자 사이에 사업승인도면을 기준으로 분양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실제 건축과정에서 공사의 개별적 특성이나 시공 현장의 여건을 감안하여 공사 항목 간의 대체시공이나 가감시공 등 설계변경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점, 이러한 설계변경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주체는 주택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고, 경미한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에 대한 통보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점, 이처럼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면 변경된 내용이 모두 반영된 최종설계도서에 의하여 사용검사를 받게 되는 점, 사용검사 이후의 하자보수는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실시하게 되는 점, 아파트 분양계약서에 통상적으로 목적물의 설계변경 등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고, 주택 관련 법령이 이러한 설계변경절차를 예정하고 있어 아파트 분양계약에서의 수분양자는 당해 아파트가 사업승인도면에서 변경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최종설계도서에 따라 하자 없이 시공될 것을 신뢰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주체도 이를 계약의 전제로 삼아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업주체가 아파트 분양계약 당시 사업승인도면이나 착공도면에 기재된 특정한 시공내역과 시공방법대로 시공할 것을 수분양자에게 제시 내지 설명하거나 분양안내서 등 분양광고나 견본주택 등을 통하여 그러한 내용을 별도로 표시하여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편입하였다고 볼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였는지는 원칙적으로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아파트가 사업승인도면이나 착공도면과 달리 시공되었더라도 준공도면에 따라 시공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하자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1다63383 판결,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다18762 판결 등 참조).

(2)

하자 판단의 기준

(가)

이 사건 집합건물은 오피스텔 345개 호실, 근린생활시설 47개 호실로 이루어진 업무시설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건물의 연면적이 27,128.7901m2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집합건물은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m2 이상이고 오피스텔 30개 호실 이상인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건축물분양법이 적용된다(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2항). 한편, 피고 C과 O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집합건물을 분양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이 사건 공급계약서 제20조 제2항 참조), 이 사건 집합건물의 분양사업자인 O은 착공신고 후에 건축물을 분양하였고(건축물분양법 제4조 제1항 제1호), O이 건축주로서 착공신고를 할 때 실내 및 외부마감재료의 성능, 품명, 규격, 재질, 질감, 색상 등의 구체적 표기가 포함된 설계도서를 건축허가권자에게 제출하였을 것으로 추단된다(건축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2호, 별표 4의2 참조).

(나)

그렇다면 O이 착공신고시 건축허가권자에게 제출한 설계도서, 즉 착공도면을 하자 판단의 기준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1 건축물분양법이 적용되는 집합건물의 경우에도 분양사업자가 착공신고시 제출한 설계도서, 즉 착공도면은 분양사업자가 착공신고를 하기 위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는 설계도서에 불과하고 대외적으로 공시되는 것은 아니어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분양사업자와 수분양자 사이에 착공도면을 기준으로 분양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 건축과정에서 공사의 개별적 특성, 시공 현장의 여건상 설계변경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점,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면 변경된 내용이 모두 반영된 최종설계도서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받게 되는 점, 사용승인 이후의 하자보수는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실시하게 되는 점, 분양계약서에 통상적으로 목적물의 설계변경 등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어 수분양자는 당해 집합건물이 착공도면에서 변경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최종설계도서에 따라 하자 없이 시공될 것을 신뢰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사업자도 이를 계약의 전제로 삼아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아파트 하자 판단의 기준에 관한 대법원 2012다18762 판결의 법리를 준용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분양사업자가 분양계약 당시 착공도면에 기재된 특정한 시공내역과 시공방법대로 시공할 것을 수분양자에게 제시 내지 설명하거나 분양안내서 등 분양광고나 견본주택 등을 통하여 그러한 내용을 별도로 표시하여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편입하였다고 볼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합건물에 하자가 발생하였는지는 원칙적으로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2 그런데 위와 같은 법리는 준공도면이 ‘착공도면에서 변경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최종설계도서’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분양계약이 체결된 이후 ‘수분양자와의 합의를 위반하여 착공도면에서 변경이 가능한 범위를 벗어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그와 같은 사항이 준공도면에 반영된 경우’ 등에 있어서는 준공도면을 하자 판단의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보건대, 이 사건 공급계약서 제15조에서는 건축물분양법 제7조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설계변경 이외의 경미한 설계변경에 대하여만 수분양자들이 사전 동의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는바 그 반대해석상 건축물분양법 제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한 설계변경은 수분양자 전원의 서면동의 대상이고(건축물분양법 제7조 제1항은 ‘분양받은 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설계변경’으로 ‘건축물의 면적 또는 층수의 증감 등’을 예시하고 있고, 이에 따라 위 시행령 제10조가 제2호에 면적의 감소, 제6호에 층수의 증감을 규정하고 있는바, 위 시행령 제10조의 각 호는 ‘분양받은 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설계변경’을 구체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건축물분양법 제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에 정한 설계변경은 수분양자 전원에 대한 통지 대상으로 보아야 하므로, O이 건축물분양법 제7조 제1항, 제2항에 해당하는 설계변경에 해당함에도 수분양자 전원의 서면동의를 받지 않거나 수분양자 전원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은 항목의 경우에는 착공도면에서 변경이 가능한 범위를 벗어난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준공도면을 하자 판단의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 3 또한, 이 사건 공급계약서 제21조에 ‘설계도면에 준하여 시공되고, 수분양자는 이 사건 공급계약서 체결 전에 견본주택 및 현장 등을 방문하여 직접 그 내용을 확인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O은 착공신고 이후에 이 사건 집합건물을 분양하였고 착공신고 당시 착공도면을 건축허가권자에게 제출한 점을 고려하면 위 공급계약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설계도면은 착공도면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급계약 체결 당시 ‘합의된 절차에 따라 설계변경되지 않는 한 착공도면에 기재된 대로 시공하기로 하는 내용’이 공급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다.

(3)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감정인의 감정결과 및 보완감정결과(감정서 182 내지 188면, 2023. 3. 9.자 보완감정서 3, 4면, 2023. 5. 2.자 보완감정서 10면)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추론되는 사정, 즉 1 [표 2]에 열거된 항목 중 순번 4-1 우수받이 수량감소(기성품 9개소 → 1개소)를 제외한 항목들의 경우 같은 표 ‘내용’란에 기재된 것과 같이 착공도면에서의 시공지시와 달리 준공도면에서 벽, 바닥 바탕의 액체방수 시공지시를 삭제하거나 단열재, 우수관 제품, 걸레받이 바탕 등의 변경시공을 지시하고 있는데, 이는 내장재료 및 외장재료의 변경에 해당하여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제10조 또는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에 따라 수분양자 전원의 서면동의 또는 전원에 대한 통지사항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2 순번 4-1 우수받이 수량감소(기성품 9개소 → 1개소) 항목의 경우에는 내장재료 및 외장재료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제10조 또는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에 열거된 사전동의 또는 통지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3 피고들이 [표 2]의 항목들의 설계변경에 대해 수분양자 전원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거나 수분양자 전원에게 통지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피고들은 동의 내지 통지 대상이 아니라거나 동의·통지 대상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준공도면이 하자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4 감정인은 착공도면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위 각 항목들이 하향시공에 해당한다며 준공도면(실시공)과의 시공비차액을 참고금액으로 산정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표 2]의 각 항목 중 순번 4-1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들은 착공도면을 기준으로 하자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하므로 착공도면 대비 시공비 차액을 하자보수비로 인정하고 그 구체적인 금액은 [표 2]의 ‘인용금액’란 기재와 같다.

3)

원고 등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용53] 각 층 ELEV.홀, 복도 벽체의 바탕(THK15 시멘트몰탈) 미시공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준공도면에서 바탕몰탈을 시공하도록 지시하고 있으므로 바탕몰탈 미시공에 따른 시공비 차액을 하자보수비로 인정해야 한다.

(2)

판단 을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2023. 7. 11.자, 2023. 9. 5.자 주식회사 R, S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 감정인의 감정결과 및 보완감정결과(감정서 113면, 2023. 5. 2.자 보완감정서 3면, 2023. 6. 21.자 보완감정서 3면, 2023. 9. 4.자 보완감정서 3면, 2023. 10. 10.자 보완감정서 3, 4면)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추론되는 사정, 즉 1 이 사건 준공도면 실내재료마감표는 이 부분 벽 바탕에 ‘THK 15 시멘트몰탈’, 마감에 ‘폴리싱타일’을 시공하도록 지시하고 있는 사실, 2 이 부분 벽체는 폴리싱타일로 마감되어 있으나 떠붙임몰탈이 아닌 에폭시본드접착공법으로 시공되어 있고, 바탕몰탈은 별도로 시공되어 있지 않은 사실, 3 이 사건 집합건물의 설계자인 T 건축사는 이 사건 소송에서 ‘THK 15 시멘트몰탈 표기는 떠붙임몰탈을 시공하도록 표기한 것이다. 실내재료마감표 작성 당시 페인트 마감을 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 벽면의 공극이나 평활도가 외부에 그대로 노출되므로 콘크리트 면처리를 통하여 공극을 없애고 평활도를 확보하도록 하는 반면, 벽체를 타일로 마감하는 경우에는 타일에 의해 콘크리트 벽면의 공극이나 평활도가 외부에 드러나지 않으므로 타일을 붙이는 접착제 용도로서 시멘트몰탈을 표기한 것이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고(을 제1호증), 이 사건 실내재료마감표는 각 층 ELEV.홀, 복도 바닥의 바탕 부분에 ‘THK 30 바탕몰탈’이라고 표기하고 있어서 이 부분 ‘시멘트몰탈’과 달리 ‘바탕몰탈’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사실, 4 감정인은 최초 감정결과에서 실내재료마감표의 ‘THK 15 시멘트몰탈’ 표기를 바탕몰탈 15mm 두께 시공지시로 해석하여 이 부분 항목을 바탕몰탈 미시공으로 보아 시공비 차액을 하자보수비로 산정하였다가 설계자가 위 3항의 의견을 제출하자 보완감정결과에서 그 내용이 진실하다는 전제 하에 바탕몰탈 시공지시를 단순 오기로 보아 이 부분 항목을 하자에서 제외한 사실, 5 그러나 떠붙임몰탈은 타일붙임공법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를 실내재료마감표에 기재할 성질의 것이 아닌 점(설계자 의견대로라면 ELEV.홀, 복도 바닥의 바탕 부분에도 떠붙임몰탈을 표시해야 하는데 해당 부분에는 바탕몰탈만 표시되어 있다), 6 그렇다면 실내재료마감표의 ‘THK 15 시멘트몰탈’은 바탕에 시멘트몰탈을 시공한 후 폴리싱타일을 마감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한 점(다만 실내재료마감표 기재만으로는 붙임공법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7 2015년 건축공사 표준시방서는 09010 타일공사 3 시공 3.1타일 붙이기 일반사항 카. 바탕 만들기 1) 모르타르 바탕 라)항에서 ‘타일붙임면의 바탕면은 평탄하게 한다’고 정하고 있고, 타. 바탕처리(물축이기 청소)에서 ‘타일을 붙이기 전에 바탕의 들뜸, 균열 등을 검사하여 불량 부분은 보수한다[1)항]’, ‘타일을 붙이기 전에 불순물을 제거하고, 청소한다[2)항]’고 정하고 있으며, 3.2.5 접착 붙이기 다.항에서 ‘바탕이 고르지 않을 때에는 접착제에 적절한 충전재를 혼합하여 바탕을 고른다’고 정하고 있고, U학회가 2017년 발간한 건축기술지침 제16장 타일공사 접착공법 부분에는 ‘접착공법은 붙임모르타르 대신 유기질 접착제를 사용하는 공법으로 바탕의 정밀도가 필요하고, 떠붙임공법과 마찬가지로 바탕몰탈을 바르지만 정밀도가 더 높고(떠붙임공법의 경우 ±3mm/2m인 반면, 접착공법은 ±1mm/2m) 충분히 건조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떠붙임공법과 접착공법 모두 타일을 붙이기 전에 바탕몰탈을 시공하여 바탕면을 평탄하고 고르게 하는 것이 필수적인 것으로 보이고 특히 접착공법은 떠붙임공법보다 더 높은 바탕의 정밀도가 요구되므로 바탕면이 충분히 고른 경우가 아닌 한 바탕몰탈 없이 곧바로 에폭시본드로 타일을 접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점, 8 이 사건 신축공사의 감리자인 주식회사 R는 ‘타일붙임에서 시멘트몰탈의 사용은 콘크리트 벽면이라도 평활도가 좋지 않거나 요철이 많은 경우 타일의 수직, 수평을 맞추기가 좋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나 탈락이나 파손의 하자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합니다. 타일본드는 우선 콘크리트 벽면의 평활도 등 상태가 좋아야 합니다. 시멘트몰탈보다 두께를 얇게 시공이 가능하며 접착력이 우수합니다. 따라서 조적벽면은 평활도를 맞추기 위해 바탕몰탈이 필요하며 알폼 등의 사용으로 콘크리트 벽면의 평활도가 좋으면 주로 본드접착으로 시공을 합니다’라는 의견을 밝혔는데, 이는 위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및 U학회의 건축기술지침의 내용과 동일한 취지로 이해되는 점, 9 감정인은 ‘부착강도 측면에서 볼 때 습식몰탈떠붙임공법의 경우에는 바탕몰탈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부분 실시공 현황과 같은 건식 에폭시본드접착공법에서는 바탕몰탈이 불필요하나 이 사건 준공도면에서는 이 부분에 바탕몰탈을 시공하도록 지시하고 있으므로 임의변경시공이 아닌 단순 설계도서 미수정 사항으로 인정되려면 감리인의 공법승인서 또는 자재승인서 등의 자료가 필요하다’, ‘본 항목은 조적벽체 등의 바탕에 요철이 있는 부위에 타일을 붙이기 전에 면을 평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공되는 바탕몰탈에 관한 것이다’, ‘노출면이 상대적으로 평활한 콘크리트의 경우에는 타일 전처리용 바탕몰탈을 제외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거푸집으로는 알폼(알루미늄금속판)이 유로폼(목재판)보다 평활도와 수밀성, 마감처리면에서 우수한 것은 사실이나 이 부분 콘크리트가 노출된 부위의 거푸집 규격 및 폼타이 상태 등으로 보아 유로폼으로 시공된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 THK 15 시멘트몰탈 표기가 바탕몰탈 시공지시가 아니라는 설계자의 의견이 사실이라면 바탕몰탈 미시공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항목은 하자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는데, 종합하면 이 부분 콘크리트 바탕면은 유로폼으로 시공되어 노출면의 평활도와 수밀성, 마감처리가 고르지 않고 따라서 바탕을 평활하고 고르게 처리하기 위한 바탕몰탈 시공이 필요하기 때문에 바탕몰탈 시공없이 에폭시본드로 접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애초의 준공도면대로 바탕몰탈 후 떠붙임몰탈공법 또는 바탕몰탈을 충분히 건조한 후 에폭시본드공법으로 타일을 부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점, 10 실제로 이 부분 바탕면에 요철이 많고 평활도가 불량함에도 바탕공사를 생략한 채 타일을 에폭시본드로 부착 처리하여 다수의 벽체타일들뜸 하자 등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항목을 하자로 인정하고 바탕몰탈 시공비 차액 688,343,783원을 하자보수비로 인정함이 타당하다(피고들은 설령 이 부분 항목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떠붙임몰탈 시공비와 에폭시본드접착 시공비 차액을 하자보수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부분 항목은 ‘타일 변경 시공 하자’가 아니라 ‘바탕몰탈 미시공 하자’이므로 타일 시공비 차액을 고려함이 없이 바탕몰탈 시공비 차액만을 하자보수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 등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공용54] 각 층 계단실 천장, 벽체의 무늬코트 시공부위에 상도 미시공

(1)

주장의 요지 이 부분 항목을 하자로 인정하고 시공비 차액 23,074,350원을 하자보수비로 인정해야 한다.

(2)

판단 감정인의 감정결과 및 보완감정결과(감정서 114면, 2023. 5. 2.자 보완감정서 5면, 2023. 6. 21.자 보완감정서 4면)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추론되는 사정, 즉 1 감정인은 현장조사 당시 수성펜 긋기 및 물뿌림을 통하여 상도코팅 시공여부를 확인하였는데, 물뿌림 후 수성펜 성분 잔류가 확인되었고, 물뿌림 시험방법의 한계로 수용성 코팅제 등의 경우에는 시공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한계는 있으나 이 부분 무늬코트 상도자재가 수용성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일응 무늬코트 미시공 하자로 판단한다며 시공비 차액을 하자보수비로 산정한 사실, 2 이에 피고들은 이 부분 무늬코트 상도자재가 수용성임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하였고, 감정인은 해당 자료를 검토한 후 보완감정결과에서 위 상도자재가 수용성이므로 이 사건 물뿌림 시험만으로 무늬코트 상도 미시공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 부분 항목을 하자에서 제외하면서 원고 등이 수용성 무늬코트 상도 미시공 사실을 증명할 새로운 시험방법 및 자료를 제시하면 그에 따라 하자 여부를 다시 판단하겠다는 의견을 밝힌 사실, 3 이 부분 상도 미시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추가적인 주장·증명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항목을 하자에서 제외한 감정인의 판단이 경험칙에 반한다거나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 등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용1] 각 층 외벽의 층간균열

(1)

주장의 요지 0.3mm 이하의 균열은 콘크리트 타설 방법에 의하여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이를 구조체의 균열로 볼 수 없으므로 하자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판단 감정인의 감정결과 및 보완감정결과(감정서 61면, 2023. 5. 2.자 보완감정서 14면)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추론되는 사정, 즉 1 감정인의 현장조사 결과 이 사건 집합건물의 각 층 외벽에서 층간 균열이 다수 확인된 사실, 2 감정인은 균열폭 0.3mm 이상의 경우에는 충전식 균열보수공법, 0.3mm 미만의 경우에는 표면처리공법을 적용하여 하자보수비를 산정한 사실, 3 외벽 층간균열은 건물의 구조체에 발생한 균열로서 중요한 하자에 해당하는 점, 4 시공사는 일반적으로 콘크리트 구조물을 시공함에 있어 타설 전 이음부의 이물질을 청소하는 등 품질관리를 하여야 하고, 이를 소홀히 하면 층간 이음부에 벌어짐 현상이 심화되는 점, 5 이 사건 집합건물에서 발생한 층간균열이 오로지 이 사건 집합건물의 시공 방법 때문이라고 보기에는 그 균열의 범위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6 시공상 잘못으로 인한 균열과 이 사건 집합건물의 시공 방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균열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이를 하자의 발생 단계에서 제외하기보다는 책임제한 단계에서 고려하는 것이 타당한 점, 7 이 사건 집합건물에 방수키가 시공되었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고, 설령 방수키가 시공되었다고 하더라도 외기 유입에 따른 하자들(철근부식에 의한 구조체 내구성 저하, 온도차 증가로 인한 결로 및 단열성능저하 등)은 방수키 시공 여부와 무관하게 발생할 수 있으며, 방수키가 시공되었다는 점만으로 누수를 제외한 외기 유입, 결로, 단열성능 저하 등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다고 볼 자료도 없는데다가 발견된 층간균열이 관통균열에까지 이르지 않고 이음부의 품질상태가 양호한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항목을 하자로 인정한 감정인의 판단이 경험칙에 반한다거나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균열보수비 단

가 없고, 설령 방수키가 시공되었다고 하더라도 외기 유입에 따른 하자들(철근부식에 의한 구조체 내구성 저하, 온도차 증가로 인한 결로 및 단열성능저하 등)은 방수키 시공 여부와 무관하게 발생할 수 있으며, 방수키가 시공되었다는 점만으로 누수를 제외한 외기 유입, 결로, 단열성능 저하 등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다고 볼 자료도 없는데다가 발견된 층간균열이 관통균열에까지 이르지 않고 이음부의 품질상태가 양호한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항목을 하자로 인정한 감정인의 판단이 경험칙에 반한다거나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균열보수비 단가

(1)

주장의 요지 균열보수비 단가 중 재료비는 소 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시중 물가정보지 2개사 이상 단가를 비교하여 낮은 단가를, 노무비는 소 제기 시점의 표준품셈을 적용해야 한다.

(2)

판단 감정인의 보완감정결과(2023. 5. 2.자 보완감정서 13면)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추론되는 사정, 즉 1 하자보수비는 손해배상청구 당시의 객관적인 공사 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바, 그중 재료비는 시중 물가정보지에서 확인되는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점, 2 감정인은 당초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16년 발간한 건설감정실무(이하 ‘건설감정실무’라 한다)에 기재된 단가, 즉 표면처리공법에서의 균열보수재는 8,000원, 주입식균열보수에서의 건식균열주입재는 17,000원, 건식균열실링재는 13,000원, 충전식균열보수에서의 에폭시실링재는 18,000원, 습식균열보수에서의 습식균열주입재는 25,000원, 습식균열실링재는 18,000원의 단가를 적용하여 이 부분 각 항목에 대한 하자보수비를 아래 [표 3]의 ‘감정결과’란 기재와 같이 산정하였으나, 위 건설감정실무에 기재된 단가는 2014년 기준 단가로서 이 사건 소 제기 시점인 2021. 9.경과는 상당한 기간의 차이가 있어서 소 제기 시점의 객관적인 공사 원가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3 한편 피고들이 주장하는 표면처리공법 균열보수재(2,400원)는 성능의 적정 여부를 확인할 자료가 없는 반면 건설감정실무의 단가가 이 사건 소 제기 시점 기준 시중 물가정보지에 게재된 3개 이상의 단가 중 최저가와 동일하므로 건설감정실무의 단가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나머지 보수재는 피고들이 주장하는 자재(건식균열주입재 14,800원, 건식균열실링재 9,500원, 에폭시실링재 13,500원, 습식균열주입재 19,000원, 습식균열실링재 13,500원)가 건설감정실무의 보수재와 동등, 유사한 성능을 갖고 있으면서도 건설감정실무의 단가보다 저렴하므로 피고들이 주장하는 자재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점, 4 건설감정실무에서는 콘크리트 균열의 보수방법은 한국시설안전공단의 보수보강전문시방서를 참조하였는데 이는 공동주택은 주기적으로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및 안전점검이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실무에서 채택하고 있는 보수공법을 적용한 것이고, 위 전문시방서에 따르면 충전식 균열보수의 경우 보수공법은 철근이 부식된 경우라면 ‘균열면의 콘크리트 절단, 철근 노출 → 철근 녹 제거 및 청소 → 철근 표면에 방청재 도포 → 콘크리트면에 프라이머 도포 → 콘크리트 손상부에 충전재료를 충전 → 양생 → 모르터르 미장 마감’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므로 충전식 균열보수의 노무비 일위대가를 시공량 1m 기준 방수공(프) 0.0003인, 보통인부(프) 0.0003인, 특별인부 0.05인, 보통인부 0.04인으로 정하고 있는 반면, 2021년도 건설공사 표준품셈에서는 시공량 23m 기준 특별인부 1인, 보통인부 1인으로 정하고 있어서 상호간의 일위대가 구성에 차이가 있는바, 이 사건에 2021년 건설공사 표준품셈의 노무품을 적용할 수는 없고, 감정인은 이 사건 소제기 시점 기준 V협회 노무비 단가를 기준으로 건설감정실무의 일위대가를 적용하여 노무비를 소제기 시점 기준으로 재산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항목의 하자보수비는 감정인이 적용한 노무비 단가에 피고들이 주장한 재료비 단가(단 표면처리공법 균열보수재는 감정인이 적용한 단가)를 바탕으로 산정한 아래 [표 3]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액으로서 합계 91,356,168원으로 인정한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표 3] 다) [공용55] 지하주차장 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바닥의 미끄럼방지 미시공 (1) 주장의 요지 이 부분 지하주차장 바닥에 시공되어 있는 에폭시페인트에도 미끄럼방지 기능이 존재하므로 이 부분 항목은 하자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판단 감정인의 감정결과 및 보완감정결과(감정서 115면, 2023. 5. 2.자 보완감정서 6면)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추론되는 사정, 즉 1 이 부분 지하주차장 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바닥은 에폭시페인트로만 시공되어 있고 별도의 미끄럼방지 시공은 되어 있지 않은 사실, 2 감정인은 미끄럼방지 미시공을 이유로 이 부분 항목을 하자로 인정하고 논슬립 시공비용을 하자보수비로 산정한 사실, 3 설계도면에 별도의 기재가 없더라도 법령상 요구되는 기준은 하자의 판단기준이 될 수 있고, 분양자와 시공사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건축물을 설계 및 시공할 의무가 있으며, 안전상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한 문제가 초래되지 않도록 시공하거나 하자를 보수할 책임이 있는 점, 4 이 사건 집합건물에 적용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관하여, ‘주차공간의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고(제2조, [별표 1] 4.의 나목), 이와 같은 기준은 이 사건 집합건물 설계·시공 시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는 점, 5 감정인은 ‘에폭시페인트는 면이 매우 평활하고 발수성이 높은 자재로서 표면에 물이 있을 경우 매우 미끄러워지는 것은 건축인이 아닌 일반인도 경험상 알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비 온 뒤 하차할 때 바퀴 또는 차량면에서 떨어진 물로 인하여 주차장 바닥에서 미끄러지는 경험은 일반인도 충분히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라는 의견을 밝힌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하자 인정 및 하자보수비 산정에 관한 감정인의 판단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공용63] 옥탑2층-3층 계단실 내 계단참(출입문

측) 바닥의 폭(W) 변경시공

(1)

주장의 요지 이 부분 하자보수비는 주의표지만 시공하는 비용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2)

판단 감정인의 감정결과 및 보완감정결과(감정서 123면, 2023. 6. 21.자 보완감정서 3면)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추론되는 사정, 즉 1 감정인의 현장조사 결과 이 부분 계단참 바닥의 폭은 1,160~1,180mm로 확인된 사실, 2 이 사건 준공도면 계단실 단면도에는 이 부분 계단참 바닥 폭이 1,250mm로 표기되어 있고,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제1항 제1호, 건축법 시행령 제48조에 의하면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계단에는 높이 3미터 이내마다 유효너비 120센티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해야 하는 점, 3 감정인은 이 부분 항목을 준공도면 및 관련법령 기준 미달을 이유로 ‘중대한 하자’로 인정하면서도 하자보수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기 위해 철거 후 재시공비용이 아니라 ᄀ 바닥 논슬립 타일 마감(골조는 그대로 두고 계단 디딤폭을 타일 마감에서 조정하여 계단참 길이를 확보하는 방법) 및 ᄂ 주의표지를 시공하여 소요 길이 및 안전성을 확보하는 비용으로 산정한 사실, 4 피고들은 이 부분 계단참 바닥이 이미 논슬립으로 시공되어 있으므로 감정인이 바닥 논슬립 타일 마감 보수비용을 산정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나, 감정인은 폭 기준에 부합하도록 길이를 연장하는 부분에 대한 논슬립 타일 마감 보수비용을 산정한 것인 점(계단 디딤폭 너비 변경을 위해 계단 부분 및 인접부위의 기존 타일이 철거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5 감정인이 제시한 보수방법은 계단참 골조 자체의 연장 없이 계단 부분 및 인접 부위 기존 타일을 철거한 후 계단참을 연장하는 것으로 완전한 보수방법으로 보긴 어려우나 위와 같이 보수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지 않고 주의표지까지 시공할 경우 어느 정도 필요한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6 중요한 하자는 원칙적으로 보수비용을 하자보수비로 산정해야 하는바, 피고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감정인이 제시한 보수방법으로 하자가 치유될 수 없다면 하자보수비를 주의표지 시공비용으로 제한하여 인정할 것이 아니라 철거 후 재시공비용으로 인정해야 하는데 철거 후 재시공비용이 감정인이 산정한 하자보수비에 비해 훨씬 고액일 것이 명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하자보수비 산정에 관한 감정인의 판단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공용68] 지하주차장 및 지하시설물(저수조

등) 천장의 암면뿜칠 두께 변경시공

(1)

주장의 요지 이 부분 항목은 두께가 기준 대비 2.59mm 부족한 것에 불과하므로, 하자보수비는 노무비를 제외한 시공비 차액으로 한정되어야 한다.

(2)

판단 감정인의 감정결과 및 보완감정결과(감정서 128면, 2023. 5. 2.자 보완감정서 4면)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추론되는 사정, 즉 1 감정인의 현장조사 결과 이 부분 암면뿜칠 두께가 평균 7.41mm로 확인된 사실, 2 이 사건 준공도면 실내재료마감표는 암면뿜칠을 10mm 두께로 시공하도록 지시하고 있는 사실, 3 감정인은 두께 부족분에 대한 시공비 차액을 하자보수비로 산정한 사실, 4 시공비 차액은 일반적으로 하자 없이 시공되었을 경우의 공사비와 실제 시공 상태의 공사비 차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노무비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고, 시공물량이 달라지는 경우 노무비를 포함한 총 공사비가 달라진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감정인도 ‘두께를 얇게 시공할수록 단위면적당 시공시간이 감소하여 노임이 절약되므로 두께에 따른 노무비 차이는 반드시 발생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하자보수비 산정에 관한 감정인의 판단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전유7] 오피스텔 각 호실 욕실 천장 내 조적벽체의 초벌미장 누락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준공도면에서 이 부분 천장 내 조적벽체 마감을 지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부분 항목은 하자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판단 감정인의 감정결과 및 보완감정결과(감정서 166면, 2023. 5. 2.자 보완감정서 7면)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추론되는 사정, 즉 1 감정인의 현장조사 결과 이 부분 욕실 천장 내 조적벽체에는 초벌미장이 되어 있지 않고 이로 인한 조적 부위 메꿈 부실이 확인된 사실(실제로 다수의 틈이 발생되어 있다), 2 감정인은 이 사건 준공도면에서 이 부분 마감을 지시하고 있지 않으나 조적의 틈새 메꿈 부실로 인하여 인접 세대와 해충 및 취기 방지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 부분 항목을 하자로 인정하되 천장 하부와 달리 타일이 시공되는 부위가 아니므로 초벌마감만 하는 것을 전제로 시공비 차액을 하자보수비로 산정한 사실, 3 피고들이 뿜칠 시공만으로 하자를 보수할 수 있다며 뿜칠 시공비 차액을 하자보수비로 주장하자 감정인은 ‘천장 하부는 바름공법을, 상부는 뿜칠공법을 적용함으로써 동일 벽면의 상하부를 서로 다른 방법으로 시공하는 것은 통상적인 기준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힌 사실, 4 2015년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07000 조적공사 07015 벽돌공사 3. 시공 3.4.1 줄눈에는 ’가. 벽돌쌓기 줄눈 모르타르는 벽돌의 접합면 전부에 빈틈없이 가득 차도록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하자 인정 및 하자보수비 산정에 관한 감정인의 판단이 경험칙에 반한다거나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사)

[전유15] 오피스텔 각 호실 욕실 천장의 경량철골천장틀 미시공

(1)

주장의 요지 이 부분 천장재가 ABS 판넬로 시공된 이상 경량철골천장틀이 없어도 되므로 하자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판단 감정인의 감정결과 및 보완감정결과(감정서 174면, 2023. 5. 2.자 보완감정서 8면)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추론되는 사정, 즉 1 감정인의 현장조사 결과 이 부분 욕실 천장에 경량철골천장틀이 미시공된 것이 확인된 사실, 2 이 사건 준공도면 실내재료마감표에는 이 부분에 ‘경량철골 천장틀(CLIP-BAR), 지정 ABS 판넬’을 시공하도록 지시하고 있는 사실, 3 감정인은 경량철골천장틀 미시공 하자로 보아 시공비 차액을 하자보수비로 산정한 사실, 4 ABS 천장재를 사용한다고 하여 경량철골천장틀을 설치할 수 없다거나 설치하는 것이 안정성, 기능성 등의 측면에서 전혀 무용하다고 볼 근거도 부족한 점(감정인도 ABS 천장재의 경우 천장틀이 없어도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지 경량철골천장틀이 시공되는 것 자체가 공법상 문제가 있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현재의 준공도면이 설계상 오류라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하자 인정 및 하자보수비 산정에 관한 감정인의 판단이 경험칙에 반한다거나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아)

[전유17] 오피스텔 각 호실 욕실 벽 타일의 붙임모르타르 부족시공

(1)

주장의 요지 이 부분 하자보수비는 노무비를 제외한 재료비 차액으로 한정되어야 한다.

(2)

판단 감정인의 감정결과 및 보완감정결과(감정서 176면, 2023. 5. 2.자 보완감정서 9면)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추론되는 사정, 즉 1 감정인의 현장조사 결과 이 부분 타일 뒷채움률이 평균 67.82%로 확인된 사실, 2 감정인은 건축기술지침에 따라 뒷채움률 80%를 기준으로 부족시공된 12.18%에 대한 시공비 차액을 하자보수비로 산정한 사실, 3 시공비 차액은 일반적으로 하자 없이 시공되었을 경우의 공사비와 실제 시공 상태의 공사비 차액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노무비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고, 부족한 타일 뒷면에 몰탈을 추가로 바르게 되면 이는 몰탈 배합 및 비빔, 타일평활도 맞추기 등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그 시공에 소요되는 노무량 또한 증가하고 그에 따라 노무비도 증가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감정인도 타일의 붙임몰탈을 많이 시공할수록 소요되는 시간 및 재료의 준비량 등이 증가할 것이며 이는 단위면적당 소요되는 작업시간(노무비)의 증감과 관련이 있으므로 부족한 붙임몰탈 양에 대하여 노무비 증감이 없을 것이라는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하자보수비 산정에 관한 감정인의 판단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자)

퇴직공제부금비 및 고용보험료 요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하자보수공사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하여야 하는 공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각 하자 항목에 반영된 간접비에 포함된 퇴직공제부금비 및 고용보험료는 하자보수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판단 감정인의 감정결과 및 보완감정결과(감정서 53면, 2023. 5. 2.자 보완감정서 11면)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추론되는 사정, 즉 1 감정인은 각 하자 항목에 대한 하자보수비 산정시 직접노무비×2.3%의 퇴직공제부금비와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 × 1.01%의 고용보험료를 간접비로 반영한 사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 취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하는 건설업자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하여야 한다는 것일 뿐, 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설공사를 하는 건설업자의 퇴직공제부금이 도급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는 점, 3 퇴직공제부금은 사업주가 건설근로자를 피공제자로 하여 W공제회에 내는 것으로, 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는 등의 경우에 W공제회로부터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기 위한 것인바, 이를 통하여 건설근로자는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더라도 퇴직공제금을 합산하여 수령할 수 있어서 퇴직시 안정적 생활을 도모할 수 있게 되는 점, 4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의무가입을 중첩적·보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그 가입 주체를 특정 의무가입대상인 건설업자 또는 사업주로만 국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과 복지증진 등을 위한 퇴직 공제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저변 내지 여건을 확보하는 데 있는 점, 5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의무가입자 이외에 임의가입자의 자격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고, 건설산업기본법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모두 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한 건설업자나 사업주에 대한 각종 우대방침을 천명함으로써 제도의 확산이 정책목표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점, 6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액은 적어도 하자보수에 드는 비용(하자보수비) 그 자체를 포함하고, 해당 하자보수비 상당액은 일반적으로 하자보수에 필요하면서 적정한 공사비용으로서 도급인 또는 수급인이 개별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공사비용이 아니라 건설물가, 정부노임단가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의미하는바, 조달청이 매년 발표하는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는 각종 공사에서 퇴직공제부금, 고용보험료를 원가구성 항목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위 적용기준이 타기관이나 민간공사현장에서 원가산정자료로 널리 준용되는 점, 7 만일 하자보수공사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의무가입대상 공사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퇴직공제부금 상당액을 해당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한다면, 집합건물의 수분양자 또는 그로부터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한 원고와 같은 자치관리기구가 발주하는 하자보수공사에서는 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한 업체의 참여가 구조적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는 점, 8 피고들은 고용보험료를 하자보수비에서 제외해야 하는 근거를 전혀 밝히지 않고 있으나, 고용보험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총 공사금액이 20,000,000원 미만인 건설공사는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고용보험법 제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고용보험료 역시 부과되지 않는데, 하자보수비 산정은 각 하자 항목별로 분류하여 산정되었지만 건설공사는 여러 공종이 종합되어 이루어지는 것으로 항목별로 구분하여 그 항목별 하자보수공사만을 단일공사로 간주하여 요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고 각종 보험료 및 제경비의 요율은 전체공사비, 전체공사기간을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각 하자 항목별로 하자보수비가 20,000,000원 미만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하자보수비 총액이 20,000,000원을 초과한다면 고용보험료를 하자보수비에서 포함해야 하는데, 아래 4.의 나. 3)항에서와 같이 이 사건 하자보수비 총액이 725,380,633원으로 20,000,000원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각 하자의 하자보수비를 산정함에 있어 고용보험료를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퇴직공제부금비 및 고용보험료를 간접비에 포함하여 하자보수비를 산정한 감정인의 판단이 경험칙에 반한다거나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차)

고소할증

(1)

주장의 요지 보통인부에 대하여는 고소 부위 위험할증률을 적용하지 않고 도장공 지상작업에 대하여만 할증률을 적용하여야 한다.

(2)

판단 감정인의 감정결과 및 보완감정결과(감정서 53면, 2023. 5. 2.자 보완감정서 12면)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추론되는 사정, 즉 1 건설감정실무에 의하면, 외벽 균열 보수공사뿐만 아니라 외벽 부분도장의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위험할증률을 적용하고 보통인부와 실제 로프를 타는 기능공 등의 경우를 특별히 구분하여 할증 적용 여부를 달리 권고하지 않고 있는 점, 2 고소작업에 투입되는 보통인부는 옥상에서 작업줄에 매달려 다른 고소작업 중인 기능공에게 사용재료를 운반, 공급하기 때문에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보통작업보다 작업의 난이도가 높으므로, 위 보통인부에 대하여도 고소할증률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점, 3 일반적으로 외벽보수 작업은 보통인부와 기능공이 한 팀이 되어 진행하는데, 기능공이 주된 작업을 진행하여야 보통인부가 그에 따른 보조작업을 할 수 있으므로, 기능공의 작업능률 저하에 보조작업공인 보통인부의 작업능률 저하도 당연히 수반될 것으로 보이는 점, 4 달리 보통인부와 기능공의 경우를 구분하여 고소할증을 적용할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보통인부와 기능공을 구분하지 않고 고소부위 위험할증률을 적용하여 하자보수비를 산정한 감정인의 감정결과가 경험칙에 반하거나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카)

하자가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하자 중에는 그 하자가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것들이 존재하는데 원고 등이 이에 대해 증명하지 못한 이상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없다.

(2)

판단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등이 이 사건 집합건물의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인 2020. 2. 16.경부터 지속적으로 피고들 및 오산시청 등에 이 사건 집합건물의 각종 하자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고 보수 등을 요청한 사실, 그럼에도 이 사건 집합건물에는 여전히 하자가 남아 있어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원고 등은 건축에 관한 전문가가 아니어서 하자의 존재 여부나 정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우며, 또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겨 내버려 두거나 절차상의 번거로움 등 이유로 이를 수인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원고 등이 이 사건 집합건물에 발생한 모든 하자를 인지하고 이를 특정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빠짐없이 하자보수요청을 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각 하자는 모두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전 구분소유자인 원고 등의 청구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집합건물법 제9조에 따른 하자담보추급권은 집합건물의 수분양자가 집합건물을 양도한 경우 양도 당시 양도인이 이를 행사하기 위하여 유보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의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에게 귀속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1다47733 판결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전 구분소유자인 원고 등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집합건물 해당 세대의 구분소유자가 아닌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원고 등이 현재의 구분소유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당시 피고들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을 유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증명을 하지 않은 이상, 위 원고 등은 피고들에 대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전 구분소유자인 원고 등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현 구분소유자인 원고 등(이 사건 세대)의 청구에 대한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 C의 책임 이 사건 공급계약서에서 ‘이 사건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또는 이 사건 집합건물의 소유권이 수분양자에게 이전되는 시점 중 선도래 시점에 O의 수분양자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계약변경 등 별도의 조치 없이 피고 C에게 면책적으로 포괄승계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집합건물이 사용승인을 받은 2019. 9. 11. 무렵부터 구분소유자들에게 각 해당 세대의 소유권 및 점유가 이전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 등이 소유하는 이 사건 집합건물 세대와 관련하여 원고 등이 해당 세대의 소유권 및 점유를 이전받은 이상 O이 수분양자인 원고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하자담보책임도 별도의 조치 없이 피고 C에게 면책적으로 승계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 C은 O으로부터 이 사건 집합건물의 분양자 지위를 승계한 자로서 집합건물법 제9조 제1항, 민법 제667조에 따라 원고 등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D의 책임

(1)

이 사건 공급계약서 제20조 제3항, 계약내용 유의사항 제2호에 따른 청구 (가) 이 사건 공급계약서 제20조 제3항에서 ‘공사 지연 및 하자보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는 관계법령에 따라 피고 D이 책임 처리하기로 하며, O은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과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고, 계약내용 유의사항 제2호에서 ‘하자보수 책임(오시공·미시공 포함한 일체의 하자보수 책임)은 시공사인 피고 D이 부담합니다’라고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그러나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특히 문언의 객관적 의미와 달리 해석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는데(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26769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민법 제667조와 집합건물법 제9조에서는 ‘하자보수책임’과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는 점, 2 집합건물법 제9조에 따르면 시공자는 구분소유자에게 직접 담보책임을 부담하나 그 중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책임(민법 제667조 제2항)은 분양자에게 회생절차개시 신청, 파산 신청, 해산, 무자력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부담하는 것인 점(집합건물법 제9조 제3항), 3 이 사건 공급계약서 제20조 제3항, 계약내용 유의사항 제2호에서 피고 D이 부담한다고 정한 책임은 그 문언상 ‘하자보수책임’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해 보이는 점, 4 한편, 위 규정을 원고 등의 주장과 같이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도 피고 D에게 책임을 지우는 규정이라고 해석하는 경우, 피고 D은 집합건물법 제9조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 책임보다 훨씬 무거운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인바, 위 판례에 비추어 위 문언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공급계약서 제20조 제3항, 계약내용 유의사항 제2호가 원고 등의 주장과 같이 구분소유자들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피고 D의 책임을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등의 피고 D에 대한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집합건물법 제9조 제3항에 따른 청구

(가)

집합건물법 제9조 제3항에 따르면, 시공자는 분양자에게 회생절차개시 신청, 파산 신청, 해산, 무자력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구분소유자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갑 제8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2022. 3. 25.자 오산시청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2022. 4. 1.자 도화성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론되는 사정 즉, 1 피고 C의 2019. 12. 31.자 자산총계는 약 324억 원, 부채총계는 약 296억 원, 당기순이익은 약 22억 원이고, 2020. 12. 31.자 자산총계는 약 260억 원, 부채총계는 약 265억 원, 당기순손실은 약 16억 원인바, 시간이 흐를수록 재무상태가 악화되어 2020년부터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에도 그와 동일하거나 더 악화된 상태에 있을 것으로 추단되는 점, 2 피고 D은 피고 C이 2019. 11. 12. 위탁자로서 이 사건 집합건물 중 미분양된 15개 호실에 대해 수탁자 X은행 Y금융센터, 우선수익자 Z조합 연남동지점과 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 따라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환가하는 경우 우선수익자의 피담보채권 등을 청산하고 남은 돈이 있을 경우 그 남은 돈을 위탁자 자신이 지급받을 수 있는 수익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위 수익권도 책임재산으로 볼 수 있고 그렇다면 피고 C이 무자력에 있음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신탁부동산과

빠졌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에도 그와 동일하거나 더 악화된 상태에 있을 것으로 추단되는 점, 2 피고 D은 피고 C이 2019. 11. 12. 위탁자로서 이 사건 집합건물 중 미분양된 15개 호실에 대해 수탁자 X은행 Y금융센터, 우선수익자 Z조합 연남동지점과 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 따라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환가하는 경우 우선수익자의 피담보채권 등을 청산하고 남은 돈이 있을 경우 그 남은 돈을 위탁자 자신이 지급받을 수 있는 수익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위 수익권도 책임재산으로 볼 수 있고 그렇다면 피고 C이 무자력에 있음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신탁부동산과 관련한 자산·부채는 피고 C이 과세당국에 신고한 재무제표에 자산 또는 부채에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D의 주장은 이유 없는 점(O에 신탁된 미분양 호실을 자산에서 제외하는 대신 피고 C의 수익권 상당의 가치를 자산에 반영하거나 수익권의 가치평가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미분양 호실 전체를 자산에 그대로 반영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우선수익자들에 대한 피담보채무는 위 자산 반영방법과 무관하게 피고 C의 채무로 반영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3 나아가 우선수익자의 우선수익권금액이 약 55억 원이고,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서 제22조는 ᄀ 담보신탁의 수탁자가 부담하는 신탁재산의 관리 그 밖의 신탁사무와 관련된 비용 및 보수, ᄂ 임대차보증금,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 등의 피담보채권, ᄃ 우선수익자의 피담보채권을 모두 변제하고 남은 돈이 있을 때 그 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미분양 호실을 처분하더라도 위와 같은 선순위 비용, 보수, 채권 등을 변제하고도 이 사건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전액 변제할 수 있을 만큼의 돈이 남을지 상당히 의문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 C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무자력 또는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 D은 이 사건 집합건물의 시공자로서 집합건물법 제9조 제3항, 민법 제667조 제2항에 따라 원고 등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은 이 사건 집합건물의 각 구분소유자들에게 귀속되었고, 그 중 공용부분에 대한 것은 가분채권으로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각 구분소유자들에게 귀속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이 현 구분소유자인 원고 등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의 구체적 범위는 이 사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하자보수비 1,077,394,221원을 이 사건 세대의 전유면적 비율로 계산한 별지 목록 2. 청구 및 인용금액표의 ‘인용된 공용부분 하자보수비’란 기재 각 돈과 각 세대별 전유부분의 하자보수비<6>인 위 집계표의 ‘인용된 전유부분 하자보수비’란 기재 각 돈의 합계인 위 집계표의 ‘인용된 하자보수비 합계’란 기재 각 돈과 같다.

3)

책임제한 다만 이 사건 집합건물의 사용승인일인 2019. 9. 11.부터 위 집합건물에 대한 최초 감정 현장조사가 실시된 2022. 11. 7.까지 약 3년 2개월이 경과하여 이 사건 집합건물에 자연적인 노화현상이 발생하였을 수 있는 점, 이 사건 각 하자 중 시공상 잘못 등으로 인한 부분과 자연적으로 발생한 노화현상으로 인한 부분을 엄격하게 구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점,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의 사용상 또는 관리상 잘못으로 이 사건 각 하자가 확대되었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다만 [표1]의 하자보수비 총계에서 사용승인 전 하자 보수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87.7%에 달하는 점은 책임제한의 소극적 요소로 고려한다},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위에서 인정한 금액의 90%로 제한함이 타당하고, 위 책임제한 비율을 적용한 금액은 별지 목록 2. 청구 및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과 같다(각 인용금액의 합계는 725,380,633원이다).

4)

소결론

가)

원고 등의 이 사건 각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은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나)

원고 등의 피고 C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피고 D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인정근거, 당사자 등이 다르지만, 그 대상인 하자가 일부 겹칠 수 있고 그 겹치는 범위 내에서는 결과적으로 동일한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존재하고 있으므로, 원고 등이 그 중 어느 한 권리를 행사하여 하자보수비용 상당 금원을 현실적으로 수령하여 금원이 지급된 하자와 관련된 범위 내에서 하자보수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면 다른 권리가 소멸되는 관계에 있다(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2다107662 판결 등 참조).

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등에게 이 사건 집합건물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으로 별지 목록 2. 청구 및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 중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 발생하는 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그 이행청구의 뜻이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로서 피고 C은 2021. 11. 11.부터, 피고 D은 2021. 10. 1.부터, ‘2023. 2. 27.자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 발생하는 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그 이행청구의 뜻이 담긴 2023. 2. 2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인 2023. 3. 9.부터, ‘2023. 3. 17.자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 발생하는 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그 이행청구의 뜻이 담긴 2023. 3. 1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인 2023. 3. 30.부터, 각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12. 15.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 등은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들에 대해 명시적 일부 청구를 하였고, 2023. 2. 27.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일부 원고 등에 대한 청구금액을 감축하였는바, 위와 같이 감축된 부분은 일부 소취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각 원고 등의 인용금액 중 감축된 금액에 대하여만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것이 별지 목록 2. 청구 및 인용금액표의 ‘감축된 최초 청구금’란 기재 각 금액이다. 따라서 원고 등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중 인용금액과 감축된 청구금액 중 작은 금액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한편, 원고 등이 2023. 2. 27.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청구한 금액과 인용금액 중 작은 금액에서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위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고, 인용금액에서 위 소장 부본 및 2023. 2. 2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 발생하는 금액을 모두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2023. 3. 17.자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 등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각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한다. 판사 손승온(재판장) 이강민 오정훈 각주1) 원고 등은 2023. 2. 27. 및 2023. 3. 17. 두 차례에 걸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각 변경신청서에 별지 선정자별 청구금표 ‘증액된 청구금’란 기재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각주2) = 원고 등의 전유면적 합계 6,823.689m2 - K호 전유면적 30.0864m2 – L호 전유면적 24.9864m2, 별지 목록 2. 청구 및 인용금액표 참조. 각주3) 종래 상호는 주식회사 P이었으나, 2019. 7. 12. E 주식회사로 변경되었고, 이 사건 소 제기 후인 2022. 6. 15. 현재의 상호인 D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각주4) = 준공도면 기준 하자보수비 486,983,965원 + 착공도면 기준 하자보수비 62,039,513원. 각주5) = 준공도면 기준 하자보수비 110,621,997원 + 착공도면 기준 하자보수비 165,583,302원. 각주6) 별지 목록 5. 이 사건 세대별 전유부분 하자 목록별 보수비 집계표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