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4 8 민 사 부
판 결 사건 2021가합569489 임금 원고 별지1 원고들 목록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은영 피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경한, 김상민, 김성수, 이욱래, 함재항 변론종결 2024. 8. 20. 판결선고 2024. 11. 7.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원고들 청구금액 표의 ‘임금청구 합계 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별지1 원고들 목록에 기재된 원고 순번과 별지2 원고들 청구금액 표에 기재된 원고 순번이 41번부터 다른데, 이는 별지2 원고들 청구금액 표에 기재된 원고 순번 41, 79, 142가 소를 취하하였기 때문이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정부의 ‘전력사업 구조개편 계획’ 및 ‘전력산업 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전력공사의 물적분할에 의해 2001. 4. 2. 설립된 시장형 공기업이다.
2) 원고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이거나 근로자이었던 자들이다.
나. 피고 사업장의 노동조합
1) B노동조합은 2001. 7. 24. 피고를 포함한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물적분할된 5개의 발전회사 소속 근로자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B노동조합은 피고 사업장에 C본부(이하 ‘C노조’라고 한다)를 설치하고 2011. 7.까지 피고의 단일노동조합으로 활동하였다.
2) 복수노동조합제도가 허용되면서, 피고 사업장에 D노동조합(이하 ‘D노조’라고 한다)이 2011.
7. 25. 설립되었다. D노조는 설립 이후 피고 내의 다수 노조가 되었고 2013년까지 피고 소속 전체 근로자 약 2,500명 중 1,350명이 소속된 과반수 노동조합이었다가, 2014년경 과반수 노동조합의 지위를 상실하였다.
3) 피고 사업장에 E노동조합(이하 ‘E노조’라고 한다)이 2011. 8. 8. 설립되었다.
4) C노조<각주1>와 D노조는 2016. 1. 5. D노조의 2016년도 임금교섭 요구에 따라 진행된 교섭 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자율적 단일화에 의한 연합교섭노조를 구성하고 그 명칭을 ‘F노조’로, 대표자는 C노조 대표자(G)와 D노조 대표자(H)로 합의하였고, 2016. 1. 20. 자율적 단일화에 의한 연합교섭노조 세부규정을 마련하였다. F노조는 2016. 2. 2. 2016년도 단체협약의 체결을 위한 교섭 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되었다.
5) C노조와 D노조 소속 조합원들은 2016. 10. 24. 새로운 노동조합인 F노동조합(이하 ‘F노조’라고 한다)을 설립하였다. F노조(공동대표 H, I)는 과반수 노동조합의 지위에서 2017. 1. 13. 피고와 2016년도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을 각 체결하였다. C노조가 소속된 J노동조합은 2017. 8. 18. 및 2017. 10. 16. C노조 소속 조합원들에게 F노조(내지 F노조)를 탈퇴할 것을 당부하였고, 그 결과 F노조는 2017년 하반기에 과반수 노동조합의 지위를 상실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8. 1. 10. C 노조(대표자 K), D노조(대표자 H)와 연서하는 방식으로 2017년도 임금협약을 체결하였다.
출처: 1box.kr/case/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69489 6) C노조 소속으로 F노조를 탈퇴하지 않았던 일부 조합원들을 주축으로 2017. 12. 11. 폐교 사업장에 새로운 노동조합인 L이 설립되었다. ## 다. 이 사건 합의 등 1) 폐교와 C노조(대표자 K), D노조(대표자 H)는 2017. 12. 22.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하여 합의하였는데, 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 ### 교대근무 탄력적 근로시간제 합의서 폐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은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목적)** 본 합의서는 근로기준법 제51조 제2항에 의한 탄력적 시간근로제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본 합의서는 교대근무조에 편성된 직원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사업소 및 직군 특성에 의해 본 합의서를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는 별도로 협의하며, 연소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는 적용을 제외한다. **제3조(단위기간)** 본 합의서의 단위기간은 12주간으로 한다. **제4조(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단위기간 동안의 교대 근무조별 근로일은 교대근무표에 따르며,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단, 사업소별 노사합의로 기 시행중인 근무형태는 유지하며 교대근무 형태변경은 노사 간 합의 없이는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시간외근로수당 등 법적분쟁이 발생하는 해당 사업소의 경우는 근무형태를 변경할 수 있다. **제5조(연장근무수당 및 휴무일)** 본 합의의 적용을 받는 직원에 대해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4시간의 근로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제6조(유효기간)** 본 합의서의 유효기간은 2017. 12. 22.부터 제3조의 단위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본 합의의 계속시행에 대해 노사 양측의 이의가 없을 경우 매 유효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단위기간 동안 자동 연장하는 것으로 한다. **제7조(이의제기 및 합의의 효력 상실)** 본 합의에 대한 이의제기는 유효기간 중 가능하며 일방의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이의제기가 있는 날부터 최대 2주의 기간을 정하여 노사협의로 합의조건을 변경할 수 있으며 새로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본 합의는 효력을 상실한다. 2017. 12. 22. 그림: 조직 관계를 나타내는 도식. 직사각형으로 가려진 항목들이 있으며, 보이는 표기는 A, D, B, C, M, H, K이다. 도식 안에 ‘사측’, ‘위원장’ 등의 일부 글자가 보인다. - 3 -
출처: lbox.kr/case/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69489
2) 이 사건 합의가 있던 2017. 12. 22. 당시 피고에는 C노조, D노조, F노조, L 그리고 E노조 등
총 5개의 노동조합이 존재하였고, 그중 어느 노조도 피고 소속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를 소속 조합원
으로 두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9, 10, 13 내지 17, 30, 3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합의의 주체인 C노조와 D노조는 이 사건 합의 당시 피고의 과반수 근로자로 조직된 단일노
동조합이 아니었고, C노조 대표자와 D노조 대표자는 피고 소속 전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로 선출
된 근로자대표도 아니었다.
이에 이 사건 합의는 근로기준법 제51조 제2항, 제24조 제3항이 정한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
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근로자대표)과의 서면합의가 아니어서 무효이므로 피고가 시
행한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적법하게 도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합의가 무효임에 따라 미지급한 연장근로수당(별지2 원고들 청
구금액 표 “연장수당”의 “청구금액”란 각 기재금액), 퇴직금중산정산금 차액(별지2 표 원고들 청
구금액 표 중 원고 순번 83, 146 내지 158<각주2>의 “퇴직금차액”의 “청구금액”란 각 기재금액)
의 합계인 별지2 원고들 청구금액 표 “임금청구 합계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합의 당시 피고의 과반수 근로자로 조직된 단일노동조합은 없었지만, C노조와 D노조에 속
한 조합원의 수를 합하면 피고 소속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를 초과한다.
이에 피고가 과반수로 조직된 복수노동조합 또는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C노조 대표자 및 D노조 대표자와 이 사건 합의를 체결한 것은 유효하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등은 존재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관련 법령 및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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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lbox.kr/case/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69489 1) 이 사건과 관련한 근로기준법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제51조(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 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 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 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 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 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 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은, 사용자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근로자대표)에 대하여 미리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고 정하였다. 근로기준법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절차적 요건을 규정한 것은 같은 조 제1, 2항이 규정하고 있는 실질적 요건의 충족을 담보함과 아울러 비록 불가피한 해고라 하더라도 협의과정을 통한 쌍방의 이해 속에서 실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에서이다(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2945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 협의의 상대방이 형식적으로는 근로자 과반수의 대표로서의 자격을 명확히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대표자라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위 절차적 요건도 충족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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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1596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2, 13, 17 내지 19, 22, 27, 29 내지 35호
증, 을 제1 내지 8, 11, 12, 18, 19, 22 내지 24, 3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합의는 근로기준법 제51조 제2항에 정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탄력적 근로
시간제를 도입한 것은 적법 유효하다.
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제4항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지 못하고 교섭대표노
동조합에 대한 사용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
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는데, 이때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
합에는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위임 또는 연합 등의 방법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
조합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가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C노조 및 D노조가 연합 등
의 방법으로 피고 소속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가 되는 경우 위 규정을 근거로 하여 곧바로 근로기준
법상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그 대표자들을 탄력적 근로시간
제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용자와의 합의주체로서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로
볼 수 있는지 판단함에 있어 위 규정을 참고할 수 있다.
②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근로자대표의 선출방법을 규정하지 않았고, 이에
관하여 확립된 법리도 없다. 따라서 근로자대표의 민주적 정당성이 반드시 근로자들로부터 직접 선
출하는 방식으로만 갖추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 C노조와 D노조가 2016. 1. 20. 자율적 단일화에 관한 합의 후에 결성한 F노조는 2016년경부
터 이 사건 합의 직전인 2017년경 중후반까지 과반수 노동조합의 지위에 있었다. 이 사건 합의 당
시 F노조는 과반수 노동조합의 지위에 있지는 않았지만, C노조와 D노조의 소속 조합원 수를 합하
면 피고 소속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를 초과하였다.
④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2020년경부터 근로자대표를 선출하였고, 피고는 위 근로자대표와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합의를, 노동조합과는 임금협약 등 근로조건에 관한 합의를 각 체결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원고는, 이 사건 합의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라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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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위법하다는 점을 피고도 인지하였다고 주장하지만, 피고가 2020년경부터 근
로자대표로 선출된 자와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고 하여, 근로자대표로 선출된 자
가 없던 시기에 실질적으로 근로자대표라고 볼 수 있는 자와 체결한 이 사건 합의의 효력이 위법하
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⑤ 이 사건 합의가 체결되기 직전일인 2017. 12. 21.에도 C노조 대표자(K) 및 D노조 대표자(N)
는 노동조합측 위원의 자격으로 피고와의 2017년도 제5차 임금협약 대표교섭에 의장(공동대표)으
로 참석하였다. 위 회의에는 위 대표자들을 제외하고도 C노조와 D노조에서 각 3명씩 노동조합측
위원으로 참석하였다. 위 임금협약 대표교섭에서는 “연차의무일수 확대”, “노동시간 단축 및 교대
근무 처우개선”, “보건관리자 현장 수당 지급”, “자녀 돌봄 휴가 신설”, “성과연봉제 조기도입 성과
급 반납 관련 세금 정산” 안건에 관한 추인과 함께 “2017년도 임금인상률” 및 “임금피크제 폐지
및 온전한 정년 연장 시행”에 관한 합의도 이뤄졌다. 위 교섭을 바탕으로 이 사건 합의가 체결된 때
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2018. 1. 10.에도 C노조 대표자 및 D노조 대표자는 피고와 2017
년도 임금협약을 체결하였다.
⑥ C노조 대표자 및 D노조 대표자는 이 사건 합의가 체결된 2017. 12. 22.경을 전후하여 임금협
약 단체교섭에만 참여한 것이 아니라, F노조의 공동대표로서 노사협의회 및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
회의 위원으로도 참석하였다. 최근까지도 피고의 노사협의회에는 C노조 및 D노조의 전 현직 임원
들이 근로자측 위원으로 참석하고 있다.
⑦ C노조측 대표자 및 D노조측 대표자는 F노조의 공동대표로서 2017. 1. 13. 피고와 2016년도
임금협약을 체결하였다. 이와 더불어 위 ⑤, ⑥항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C노조측 대표자와 D노
조측 대표자는 F노조가 설립된 2016. 10. 24.경부터는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인 F노조의 공동
대표자로서, F노조가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지위를 상실한 이후인 2018. 1.경에는 교섭대표
노동조합인 C노조 및 D노조의 연합교섭노동조합<각주3>의 공동대표자로서 단체교섭을 할 권한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⑧ 이 사건 합의에 관한 교섭이 이뤄진 2017년도 제5차 임금협약 대표교섭에는 F노조의 공동대표
였던 C노조 대표자 및 D노조 대표자뿐만 아니라, 서천지부장이었던 O, 세종지부장이었던 P, 보령
조합원이었던 Q 등도 C노조 내지 D노조 소속의 노동조합 측 위원으로 참여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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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의 체결 과정에는 피고의 전국 사업소 차원에서 근로자들이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⑨ C노조와 D노조는 이 사건 합의 직후인 2017. 12. 28.부터 2018. 1. 9.까지 “제2017년 임금
협약 잠정 합의(안)”에 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하였는데, 위 찬반 투표는 77%(선거명부 1,351명
대비)의 투표율과 87.9%의 찬성률을 기록하였다. 2017년 임금협약 제2조 다항은 “자녀돌봄휴가
등 기타 제도개선 사항은 「붙임」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붙임」문서인 “17년도 임금협
약 제도개선 내역” 순번3은 “교대근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다. (별도합의서) 시행일 2017.
12. 22.”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합의가 있은 때로부터 약 일주일이 경과한 시점에
진행된 위 찬반투표는 C노조 및 D노조 소속 근로자들이 이 사건 합의를 추인하는 성격을 포함하고
있다.
⑩ 피고는 이 사건 합의 이전인 2004년경부터 피고의 제주사업소에서 노사협의를 거쳐 탄력적 시
간근로제를 시행하고 있었다. 이후 탄력적 시간근로제는 피고의 서천사업소, 서울사업소, 인천사업
소, 세종사업소, 보령사업소 등으로 약 10년의 시간에 걸쳐 순차적으로 확대되었다. 이 사건 합의
직전인 2017. 11. 14.에도 피고와 피고의 R본부 노사협의회는 탄력적 시간근로제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 이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 상당수 사이에서 탄력적 시간근로제의 시행에 관한 공감대가 형
성되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⑪ 위 ⑧ 내지 ⑩항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이 사건 합의 체결 무렵 C노조 대표
자 및 D노조 대표자가 피고와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해 협의하고, 이 사건 합의를 체결한다는 사
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⑫ 이 사건 합의 당시 피고 내에서 C노조 대표자 및 D노조 대표자 외에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할 기
관이나 사람이 존재하지 않았다. C노조 대표자 및 D노조 대표자는 이 사건 합의 무렵 근로자대표로
서의 역할을 수행하였고,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C노조 대표자 및 D노조 대표자를 근로자대표로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수년 동안 이 사건 합
의의 효력에 대해 아무런 이의가 없었다.
⑬ C노조 및 D노조는 최근까지도 이 사건 합의에 따른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따라 근무하기를 희망
하는 것으로 보인다.
⑭ F노조 공동대표이던 H, I가 2017. 2. 3.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되었으나, 이 사건 합의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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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C노조의 대표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I가 아니라 K이었다.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과 C노조 대표자가 일부 불일치하는 점이 있기는 하나, 위 공동대표가 근로자위원에 선출된 점,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곧바로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의 근로자대표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합의 당시 실질적 근로자대표는 C노조 대표자, D노조 대표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등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도균(재판장) 강대현 백승영
별 지
출처: 1box.kr/case/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69489 # 별지1 ## 원고들 목록 1. S 2. T 3. U 4. V 5. W 6. X 7. Y 8. Z 9. AA 10. AB 11. AC 12. AD 13. AE 14. AF 15. AG 16. AH 17. AI 18. AJ 이하 별지 생략(순번 19~155) - 10 -
출처: 1box.kr/case/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69489 별지2 # 원고들 청구금액 표 | 연번 | 성명 | 생년월일 | A 손해배상액<br>(a) 상실수익액 | A 손해배상액<br>(b) 공통대상 기왕금액 | A 청구금액<br>(a-b) | B 치료비손해액<br>정신상해 | B 치료비손해액<br>청구금액 | 위자료 포함 합계 금액<br>(A+B) | |---|---|---|---:|---:|---:|---:|---:|---:| | 1 | | | 34,566,207 | 10,997,303 | 23,568,904 | | | 23,568,904 | | 2 | | | 8,701,097 | 2,212,347 | 6,488,750 | | | 6,488,750 | | 3 | | | 21,864,024 | 7,011,010 | 14,853,014 | | | 14,853,014 | | 4 | | | 23,202,176 | 10,223,320 | 12,978,856 | | | 12,978,856 | | 5 | | | 38,448,673 | 32,059,490 | 16,389,183 | | | 16,389,183 | | 6 | | | 7,447,670 | 3,136,580 | 4,311,090 | | | 4,311,090 | | 7 | | | 35,803,918 | 14,705,000 | 21,098,918 | | | 21,098,918 | | 8 | | | 32,924,480 | 10,012,550 | 22,911,930 | | | 22,911,930 | | 9 | | | 31,213,455 | 14,930,190 | 16,283,265 | | | 16,283,275 | | 10 | | | 42,439,725 | 27,203,888 | 15,235,837 | | | 15,235,837 | | 11 | | | 34,448,317 | 12,953,170 | 21,495,147 | | | 21,495,147 | | 12 | | | 44,138,290 | 19,221,980 | 24,916,310 | | | 24,916,310 | | 13 | | | 21,717,515 | 6,822,685 | 14,894,830 | | | 14,894,515 | | 14 | | | 26,895,281 | 9,367,030 | 19,528,251 | | | 19,528,251 | | 15 | | | 44,042,004 | 30,370,130 | 13,671,874 | | | 13,671,874 | | 16 | | | 11,574,347 | 3,669,330 | 7,905,017 | | | 7,905,017 | | 17 | | | 3,729,152 | 1,567,800 | 2,161,352 | | | 2,161,352 | | 18 | | | 38,475,570 | 28,839,520 | 9,636,050 | | | 9,636,050 | | 19 | | | 28,844,356 | 16,066,820 | 15,237,536 | | | 15,237,536 | | 20 | | | 34,241,808 | 15,450,690 | 18,791,118 | | | 18,791,118 | | 21 | | | 32,592,575 | 14,523,567 | 18,068,008 | | | 18,068,068 | | 22 | | | 37,728,548 | 18,664,220 | 19,064,328 | | | 19,064,328 | | 23 | | | 3,045,011 | 264,120 | 2,776,891 | | | 2,776,891 | | 24 | | | 38,044,001 | 16,011,433 | 15,032,647 | | | 15,032,647 | | 25 | | | 35,468,173 | 17,411,877 | 19,026,297 | | | 19,026,297 | | 26 | | | 21,355,901 | 8,326,723 | 13,029,178 | | | 13,029,178 | | 27 | | | 14,652,521 | 4,753,700 | 9,898,741 | | | 9,898,741 | | 28 | | | 25,507,353 | 10,283,730 | 15,223,623 | | | 15,223,623 | | 29 | | | 34,248,493 | 17,706,330 | 15,? [판독불가] | | | 15,? [판독불가] | | 30 | | | 25,219,720 | 14,030,610 | 11,189,110 | | | 11,189,110 | | 31 | | | [판독불가] | [판독불가] | [판독불가] | | | [판독불가] | | 32 | | | 49,538,514 | 31,127,660 | 18,410,854 | | | 18,410,854 | | 33 | | | 7,978,889 | 1,437,280 | 6,541,609 | | | 6,541,609 | | 34 | | | 46,483,499 | 24,453,290 | 22,030,209 | | | 22,030,209 | | 35 | | | 36,591,277 | 28,160,520 | 7,? [판독불가] | | | 7,? [판독불가] | | 36 | | | 10,699,175 | 4,514,600 | 6,184,575 | | | 6,184,575 | | 37 | | | 21,467,873 | 7,065,970 | 14,401,903 | | | 14,401,903 | | 38 | | | 20,116,087 | 6,284,170 | 13,731,917 | | | 13,731,917 | | 39 | | | 28,538,812 | 8,020,000 | 14,518,812 | | | 14,518,812 | | 40 | | | 13,076,698 | 5,054,760 | 8,021,938 | | | 8,021,938 | | 41 | | | | | | | | | | 42 | | | 28,414,074 | 10,941,740 | 17,472,334 | | | 17,472,334 | | 43 | | | 23,509,846 | 7,622,370 | 15,967,476 | | | 15,967,476 | | 44 | | | 56,735,736 | 31,713,320 | 25,022,416 | | | 25,022,416 | | 45 | | | 31,412,291 | 12,702,720 | 18,709,571 | | | 18,709,571 | | 46 | | | 37,063,723 | 26,218,540 | 10,845,183 | | | 10,845,183 | | 47 | | | 26,973,457 | 14,024,870 | 12,948,587 | | | 12,948,587 | | 48 | | | 36,315,829 | 11,591,550 | 14,724,279 | | | 14,724,279 | | 49 | | | 18,848,310 | 4,122,740 | 14,725,570 | | | 14,725,570 | | 50 | | | 48,636,956 | 31,806,050 | 16,830,906 | | | 16,830,906 | | 51 | | | 26,548,109 | 13,758,130 | 12,789,979 | | | 12,789,979 | | 52 | | | 34,237,534 | 20,454,790 | 13,782,744 | | | 13,782,744 | | 53 | | | 35,518,909 | 21,306,610 | 14,212,299 | | | 14,211,999 | | 54 | | | 29,900,012 | 13,593,020 | 15,306,992 | | | 15,306,992 | | 55 | | | 35,865,550 | 17,580,840 | 18,282,710 | | | 18,282,710 | - 11 -
출처: lbox.kr/case/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69489 | | | | | | | | | | |---|---|---|---|---|---|---|---|---| | 56 | | | 29,491,638 | 11,218,150 | 18,273,488 | | | 18,273,488 | | 57 | | | 26,683,837 | 13,064,920 | 13,618,917 | | | 13,618,917 | | 58 | | | 34,922,161 | 12,651,010 | 22,271,151 | | | 22,271,151 | | 59 | | | 22,398,091 | 10,043,400 | 12,354,691 | | | 12,354,691 | | 60 | | | 36,149,868 | 16,324,501 | 19,825,365 | | | 19,825,365 | | 61 | | | 52,508,753 | 45,955,000 | 6,553,753 | | | 6,553,763 | | 62 | | | 34,561,229 | 14,928,270 | 19,632,959 | | | 19,632,959 | | 63 | | | 28,313,980 | 14,335,881 | 13,978,099 | | | 13,978,099 | | 64 | | | 32,881,180 | 15,270,430 | 17,610,750 | | | 17,610,750 | | 65 | | | 35,231,411 | 20,807,960 | 14,423,451 | | | 14,423,451 | | 66 | | | 39,702,814 | 19,863,180 | 19,839,634 | | | 19,839,634 | | 67 | | | 29,200,004 | 14,674,040 | 14,606,? | | | 14,606,? | | 68 | | | 46,008,772 | 21,302,410 | 24,706,362 | | | 24,706,362 | | 69 | | | 28,102,448 | 13,051,320 | 15,051,128 | | | 15,051,128 | | 70 | | | 43,474,617 | 32,555,650 | 10,918,967 | | | 10,917,967 | | 71 | | | 31,307,362 | 26,068,109 | 5,239,252 | | | 5,239,252 | | 72 | | | 37,207,725 | 25,649,200 | 11,558,525 | | | 11,558,525 | | 73 | | | 11,379,457 | 4,020,430 | 7,359,027 | | | 7,359,027 | | 74 | | | 34,987,872 | 19,000,197 | 15,987,675 | | | 15,987,675 | | 75 | | | 25,967,012 | 12,103,300 | 13,863,? | | | 13,863,? | | 76 | | | 33,563,905 | 13,694,290 | 19,869,615 | | | 19,869,615 | | 77 | | | 40,306,502 | 22,980,700 | 17,325,802 | | | 17,325,802 | | 78 | | | 49,423,059 | 31,583,478 | 17,839,581 | | | 17,839,581 | | | | | | | | | | | | 80 | | | 11,055,468 | 4,107,600 | 6,947,868 | | | 6,947,868 | | 81 | | | 25,185,305 | 11,128,450 | 14,056,855 | | | 14,056,855 | | 82 | | | 30,499,141 | 14,931,530 | 15,567,611 | | | 15,567,611 | | 83 | | | 12,204,981 | 5,239,950 | 6,965,031 | 2018년 09월 | 23,892,704 | 30,857,735 | | 84 | | | 10,523,784 | 4,473,347 | 6,048,437 | | | 6,048,437 | | 85 | | | 3,347,162 | 1,511,133 | 1,736,029 | | | 1,736,029 | | 86 | | | 10,399,279 | 2,647,270 | 7,752,009 | | | 7,752,009 | | 87 | | | 31,763,752 | 13,428,147 | 18,335,605 | | | 18,335,605 | | 88 | | | 41,132,721 | 20,115,980 | 20,995,741 | | | 20,995,741 | | 89 | | | 20,205,740 | 7,600,190 | 12,605,550 | | | 12,605,550 | | 90 | | | 43,846,618 | 24,741,920 | 18,152,698 | | | 18,152,698 | | 91 | | | 28,700,247 | 11,100,150 | 17,600,097 | | | 17,600,097 | | 92 | | | 36,072,722 | 16,397,816 | 19,674,906 | | | 19,674,917 | | 93 | | | 29,143,027 | 11,373,860 | 17,764,167 | | | 17,764,167 | | 94 | | | 27,154,016 | 14,460,400 | 12,693,616 | | | 12,693,616 | | 95 | | | 29,762,493 | 9,027,750 | 20,734,743 | | | 20,734,743 | | 96 | | | 24,011,449 | 13,106,690 | 10,904,759 | | | 10,904,759 | | 97 | | | 42,063,433 | 23,457,780 | 18,605,653 | | | 18,605,653 | | 98 | | | 35,216,519 | 14,664,800 | 20,551,719 | | | 20,551,719 | | 99 | | | 25,354,789 | 10,270,400 | 15,084,389 | | | 15,084,389 | | 100 | | | 33,728,335 | 27,341,670 | 6,386,665 | | | 6,386,665 | | 101 | | | 9,460,232 | 2,695,910 | 6,764,322 | | | 6,764,322 | | 102 | | | 32,196,820 | 10,409,530 | 21,787,290 | | | 21,777,290 | | 103 | | | 35,094,052 | 16,332,130 | 18,761,922 | | | 18,761,922 | | 104 | | | 36,415,919 | 22,330,150 | 14,085,769 | | | 14,085,769 | | 105 | | | 35,799,121 | 25,093,690 | 13,705,431 | | | 13,705,431 | | 106 | | | 34,404,439 | 19,363,300 | 15,041,139 | | | 15,041,139 | | 107 | | | 33,010,249 | 16,840,127 | 16,170,122 | | | 16,170,122 | | 108 | | | 10,856,676 | 5,106,340 | 5,750,336 | | | 5,760,336 | | 109 | | | 26,688,602 | 14,925,350 | 15,? | | | 15,? | | 110 | | | 39,927,179 | 19,546,753 | 20,380,426 | | | 20,380,426 | | 111 | | | 22,347,905 | 7,553,890 | 14,793,? | | | 14,793,? | | 112 | | | 18,332,254 | 9,033,470 | 9,298,784 | | | 9,298,794 | | 113 | | | 6,695,407 | 2,019,760 | 4,675,647 | | | 4,675,647 | | 114 | | | 38,820,074 | 16,655,280 | 22,164,794 | | | 22,164,794 | | 115 | | | 19,400,532 | 6,386,450 | 13,014,082 | | | 13,014,082 | | 116 | | | 21,185,122 | 8,289,490 | 12,895,632 | | | 12,895,632 | | 117 | | | 16,079,218 | 6,752,770 | 9,326,448 | | | 9,326,448 | | 118 | | | 46,790,919 | 22,066,770 | 24,724,149 | | | 24,724,149 | - 1 2 -
출처: 1box.kr/case/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69489 | | | | | | | | | |---|---|---|---|---|---|---|---| | 119 | | | 18,645,541 | 6,386,910 | 12,258,631 | | 12,258,631 | | 120 | | | 12,792,094 | 2,911,760 | 9,880,334 | | 9,880,334 | | 121 | | | 14,723,464 | 10,840,860 | 3,882,624 | | 3,882,624 | | 122 | | | 45,680,787 | 25,911,320 | 20,769,467 | | 20,769,467 | | 123 | | | 6,831,608 | 2,012,113 | 4,819,494 | | 4,819,494 | | 124 | | | 45,636,755 | 27,000,840 | 18,635,915 | | 18,635,915 | | 125 | | | 50,422,022 | 32,080,750 | 18,341,272 | | 18,341,272 | | 126 | | | 1,598,752 | 649,350 | 949,402 | | 949,402 | | 127 | | | 24,715,224 | 10,071,370 | 14,643,854 | | 14,643,854 | | 128 | | | 7,871,932 | 2,399,930 | 5,472,002 | | 5,472,002 | | 129 | | | 12,948,777 | 3,844,570 | 9,104,207 | | 9,104,207 | | 130 | | | 40,557,772 | 20,005,550 | 20,572,222 | | 20,572,222 | | 131 | | | 33,606,647 | 13,655,690 | 19,950,957 | | 19,950,957 | | 132 | | | 33,482,445 | 17,055,525 | 16,426,920 | | 16,426,920 | | 133 | | | 32,366,398 | 21,441,390 | 10,945,008 | | 10,945,008 | | 134 | | | 39,243,232 | 16,603,310 | 22,639,912 | | 22,639,912 | | 135 | | | 40,270,735 | 32,668,480 | 9,602,255 | | 9,602,255 | | 136 | | | 40,003,009 | 27,410,560 | 12,672,449 | | 12,672,449 | | 137 | | | 44,694,968 | 24,106,790 | 20,589,178 | | 20,589,178 | | 138 | | | 31,685,117 | 17,416,660 | 14,268,437 | | 14,268,437 | | 139 | | | 35,196,764 | 15,322,210 | 19,874,554 | | 19,874,554 | | 140 | | | 20,601,740 | 4,494,990 | 16,106,750 | | 16,106,750 | | 141 | | | 28,345,986 | 12,995,707 | 15,350,279 | | 15,350,279 | | 142 | | | | | | | | | 143 | | | 44,585,863 | 19,372,490 | 25,213,373 | | 25,213,373 | | 144 | | | 32,970,228 | 10,300,963 | 22,669,265 | | 22,669,265 | | 145 | | | 19,954,522 | 5,187,820 | 9,857,702 | | 9,857,702 | | 146 | | | 55,712,967 | 42,881,080 | 12,831,887 | 2020년 01월 | 33,184,513 | 46,016,519 | | 147 | | | 42,198,195 | 20,525,573 | 21,672,622 | 2021년 03월 | 31,851,317 | 54,177,939 | | 148 | | | 42,363,599 | 18,931,730 | 23,431,869 | 2020년 05월 | 32,072,527 | 56,133,396 | | 149 | | | 55,948,647 | 32,645,800 | 22,948,847 | 2018년 05월 | 7,211,?19 | 25,205,966 | | 150 | | | 27,071,624 | 14,965,200 | 12,106,424 | 2021년 02월 | 7,113,494 | 19,219,918 | | 151 | | | 49,452,956 | 45,663,620 | 3,789,336 | 2018년 06월 | 4,443,467 | 8,189,703 | | 152 | | | 50,771,517 | 31,032,320 | 19,739,197 | 2020년 12월 | 32,237,781 | 51,970,978 | | 153 | | | 51,900,931 | 33,407,040 | 18,493,891 | 2020년 12월 | 27,357,408 | 45,851,298 | | 154 | | | 40,147,410 | 22,999,570 | 17,147,840 | 2020년 05월 | 15,468,813 | 32,611,653 | | 155 | | | 32,808,093 | 18,407,020 | 14,401,073 | 2020년 12월 | 12,393,390 | 26,795,422 | | 156 | | | 52,689,450 | 34,204,910 | 18,484,540 | 2020년 01월 | 38,284,892 | 56,749,431 | | 157 | | | 45,012,200 | 17,160,970 | 27,851,230 | 2018년 06월 | 5,861,143 | 33,714,373 | | 158 | | | 41,257,179 | 17,907,460 | 23,349,719 | 2020년 01월 | 1,114,224 | 34,464,?43 | | 합계 | | | 4,711,065,824 | 2,412,739,383 | 2,298,326,441 | | 278,358,819 | 2,576,685,260 | 각주1: 노동조합의 소속 지부에 불과한 C노조는 자율적 단일화에 의한 합의에 관한 권한을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받았다. 각주2: 별지 원고들 목록을 기준으로 원고 순번 81, 143 내지 155이다. 각주3: F노조가 과반수 노동조합의 지위를 상실한 후 2018. 1. 10. 2017년 임금협약이 체결될 때 C노조, D노조가 연서하는 방식으로 임금협약이 체결된 점, 뒤의 ⑨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7. 12. 28.부터 2018. 1. 9.까지 “제2017년 임금협약 잠정 합의(안)”에 C노조, D노조의 조합원 투표가 함께 이루어진 점을 종합하면, 2017. 12. - 1 3 -
출처: lbox.kr/case/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69489
22. 이 사건 합의 무렵 C노조와 D노조가 연합교섭노동조합(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의 실질을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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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