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인용금액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2. 10.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 지위
피고는 울산, 아산, 전주 등에 공장을 두고 자동차 및 그 부품의 제조‧판매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 Q, R<1>을 제외한 원고들은 피고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아산공장에서 도장, 의장, 물류 등 자동차 생산업무에 종사해온 근로자들이다.
선행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의 경과
원고 Q, R을 제외한 원고들과 망 BG은 피고를 상대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근로자지위확인 및 임금청구<2>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하며, 구 파견법(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라 위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고용간주 효과가 발생한 날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기간(2011. 12. 또는 2012. 6.부터 2014. 12.까지) 동안 피고 정규직 근로자들이 받은 임금(이하 ‘기준임금’이라고 한다)과 위 원고들이 같은 기간 동안 협력업체로부터 수령한 임금(이하 ‘기지급 임금’이라고 한다)과의 차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13. 선고 2015가합500717, 2015가합539579(병합), 2015가합556543(병합), 2015가합566137(병합) 판결]. 이에 당사자 쌍방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역시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파견근로관계가 인정됨을 전제로, 구 파견법에 따라 위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고용간주 효과가 발생한 날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기간(2012. 1.부터 2017. 12.까지<3>) 동안의 기준임금과 기지급 임금의 차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9. 1. 16. 선고 2017나2067774 판결, 이하 이 사건 원고들에 대한 각 제1, 2심 사건을 ‘선행사건’, 위 각 사건의 판결을 ‘선행판결’이라고 통칭한다). 이에 대하여 당사자 쌍방이 상고하여 위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속 중이다(대법원 2019다222096호).
선행판결에서 인정한 원고들과 망 BG에 대한 고용간주일은 별지 인용금액표 ‘고 용간주일’란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이 선행사건에서 청구취지 확장을 통하여 나머지 임금 등 채권에 대한 권리를 충분히 주장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드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소 제기가 신의칙에 반하는 소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임금청구에 관한 판단
임금 지급의무의 발생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위 선행판결에 기초하여 선행판결의 임금 등 청구기간인 2012. 1. 1.부터 2017. 12. 31.까지의 기간에 대해서, 기준임금에 해당하나 원고들이 구하지 않았던 근무능률향상수당, 연속2교대전환수당, 심야보전수당, 연월차수당, 약정금(진료비)의 지급 및 근무능률향상수당, 연속2교대전환수당, 심야보전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한 통상임금으로 재산정한 연장근로수당 등 임금과 기지급 임금과의 차액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선행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며, 선행판결의 판단과 달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파견근로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원고들은 선행판결에서 근로자 파견관계가 인정되었는데, 피고는 선행판결의 잘못을 지적하면서도 그와 달리 볼 증거들을 전혀 제출하지 아니한바, 피고의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인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는 고용간주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기간(2012. 1. 1. ~ 2017. 12. 31.) 동안 위 원고들과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지급받은 기준임금에서 기지급 임금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하나의 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만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소 제기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그 일부에 관하여만 발생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발생하지 않는다(대법원 1975. 2. 25. 선고 74다1557 판결 등 참조). 다만 소장에서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소송의 진행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고 해당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제로 청구금액을 확장한 경우에는 소 제기 당시부터 채권 전부에 관하여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나(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3695 판결), 소장에서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소송의 진행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였더라도 그 후 채권의 특정 부분을 청구범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였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는 애초부터 소의 제기가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대법원 2021. 6. 10. 선고 2018다44114 판결 참조).
한편, 이와 같은 경우에도 소를 제기하면서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한 채권자는 장래에 나머지 부분을 청구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소송이 계속 중인 동안에는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의사가 표명되어 최고에 의해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채권자는 당해 소송이 종료된 때부터 6월 내에 민법 제174조에서 정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나머지 부분에 대한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다(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다223723 판결 참조).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임금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21. 10. 6.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경과된 2018. 10. 6. 이전의 청구 부분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위 항변에 관하여 살피건대,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바,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21. 10. 6.부터 역산하여 3년에 해당하는 2018. 10. 6. 이전에 발생한 임금채권은 소멸시효 중단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시효로 소멸하였다.
그러나 앞서 든 법리와 증거, 갑 제1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들은 2015. 6. 22. 선행사건의 소를 제기하면서 소장 말미에 ‘원고별 각 입사일로부터 각 2년이 경과한 시점 이후부터 본 소장 접수시에 이르기까지 원고들이 지급받지 못한 차액 금원 중 일부로 우선 원고별로 2,000,000원을 청구하며, 이후 소송 진행 과정에서 미지급된 구체적인 차액 금원을 산정하여 청구취지를 확장할 예정입니다’라고 기재한 점, ② 원고들은 2019. 9. 18. 선행사건의 항소심에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을 신청하면서도 통상수당 중 생산성향상수당, 조정수당, 개인연금, 교대근무수당만을 청구하고, 가족수당, 통합수당, 의장컨베이어수당, 근무능률향상수당, 연속2교대전환수당 등을 청구하고 있지는 않다는 취지를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위 선행사건에서 임금 등에 관한 일부청구를 하면서 이 사건에서 구하는 근무능률향상수당, 연속2교대전환수당, 심야보전수당, 연월차수당, 약정금(진료비)등을 포함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하지는 않았으나, 변론 전체의 취지상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여 장래에 나머지 부분을 청구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선행사건 소송이 계속 중인 동안에는 위 선행사건에서의 청구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도 최고에 의하여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선행사건이 계속 중인 2021. 10. 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선행사건으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계속하여 유지되는바, 결국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소결론
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실과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에 따라 계산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할 기준임금과 기지급 임금의 차액은 별지 인용금액표 중 ‘인용금액’란 기재와 같은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인용금액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22. 10.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회일(재판장) 이진희 김창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