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15. 선고 2021가합58122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7,164,189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6. 16.부터 2022. 12. 15.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A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 등 체결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에 의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였고, 이에 2009. 6. 30.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피고를 A의 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운용관리를 위한 퇴직연금사업자로 정하는 내용의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 및 A이 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피고를 수탁자로 하여 금전을 신탁하는 내용의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을 각 체결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퇴직연금계약'이라 한다).

나.

A의 회생 및 견련파산 절차 경과

1)

A은 2012. 6. 26.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서울회생법원 2012회합116), 2012. 7. 3.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으며, 2012. 11. 1.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을 받았다. 위와 같이 인가된 회생계획(이하 '이 사건 회생계획'이라 한다)에 의하면, A의 대주주 겸 대표이사(2008. 12. 31.부터 2009. 3. 13.까지)였던 D과 대표이사(2009. 3. 13.부터 2012. 3. 23.까지)였던 E의 각 A에 대한 채권은 특수관계인 회생채권으로 분류되어 아래와 같이 전액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내용으로 권리변경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이후 A에 대하여 2014. 4. 1. 인가후 폐지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2014. 4. 1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에 의한 견련파산선고가 내려졌고(서울회생법원 2014하합63), A의 파산관재인으로 원고가 선임되었다(이하 '이 사건 관련 파산절차'라 한다).

다.

피고에 개설된 A의 퇴직연금 계좌상 적립금 현황

피고의 A에 대한 퇴직연금 가입자 명부에 의하면, A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운용관리를 위하여 피고에 개설되어 있는 퇴직연금 계좌상 2019. 4. 1. 및 2022. 11. 14. 기준 각 가입자별 적립금 내역은 아래와 같다.

라.

일부 가입자의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수령 등 현황

위 가입자 중 L, N, O의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수령 등 현황은 아래와 같다.

1)

L

가)

L은 2013. 5. 2. A에서 퇴사하였다.

나)

L은 2013. 7. 3. 근로복지공단(서울남부지사)으로부터 체당금 7,800,000원을 수령하였고, 2013. 11. 14. A을 상대로 나머지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1,603,6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가단42112) 2014. 1. 29. 승소판결을 받았다.

다)

L은 2014. 2. 13.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A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타채1974)을 받아 2014. 2. 26.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제3채무자인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64,563,149원을 추심하였다.

2)

N

가)

N은 2013. 7. 1. A에서 퇴사하였다.

나)

N은 2013. 8. 2. 근로복지공단(서울남부지사)으로부터 체당금 7,800,000원을 수령하였고, 이후 A에 대한 이 사건 관련 파산절차에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6,035,460원의 재단채권자로서 2015. 3. 2.부터 2020. 1. 29.까지 4회에 걸쳐 A의 파산재단으로부터 일부를 변제받아 20,714,095원이 남게 되었다.

다)

원고는 A의 파산관재인으로서 2022. 4. 20. N으로부터 N의 피고에 대한 퇴직연금 청구권 관련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았고, 이에 기하여 2022. 6. 15. 피고에게 N의 계좌로 N에 대한 퇴직연금을 입금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위 내용증명 우편이 2022. 6. 1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피고는 2022. 11. 3. N에게 퇴직연금 949,396원을 지급하였다.

3)

O

가)

O은 2011. 7. 24. A에서 퇴사하였다.

나)

O은 2011년 8월경 A로부터 퇴직금 31,015,520원 중 제세공과금 등을 정산한 나머지 29,831,130원을 지급받았다.

마.

D, E의 각 퇴직급여 청구권 포기 확약서 제출

D은 2020. 11. 10., E은 2021. 12. 15. 각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A에 청구할 퇴직급여 청구권이 없음을 확인하고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퇴직연금계약에 의한 퇴직급여 청구권을 원고에게 전부 반환할 것을 확약하는 취지의 '퇴직급여 청구권 포기 확약서'를 서명ㆍ날인하여 제출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A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D, E의 각 퇴직금 채권은 특수관계인 회생채권으로 분류되어 D의 채권에 대하여는 전액 면제, E의 채권에 대하여는 총액의 80%를 면제하는 내용으로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이 내려져 권리가 변경되었고, D, E은 각 퇴직연금 계좌상 적립금을 모두 파산재단에 귀속시키는 것에 동의하고 이 사건 확약서를 제출하였는바, D, E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지 존재하지 않아 이 사건 퇴직연금계약상 D, E에 관한 퇴직연금 적립금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이 되었으므로, 피고는 A의 파산관재인인 원고에게 합계 127,164,189원(= 2019. 4. 1. 기준 D 부분 123,656,784원 + E 부분 3,507,40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퇴직급여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7조 제1항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의 최소적립금 유지의무, 적립금 부족 시 해소방안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로 하여금 소정의 최소적립금 수준을 유지하도록 한 것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 전체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함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퇴직연금계약 중 운용관리계약 제23조에 의하면 일부 가입자가 존재하는 경우 A이 이 사건 퇴직연금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위 계약이 종료되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서 A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명부상 D, E 이외에도 다른 3명의 가입자(L, N, O)가 존재하고 위 다른 3명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이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적립금을 지급할 수 없다.

2)

퇴직급여법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바, D, E이 원고와 사이에 각 체결한 이 사건 확약은 위 규정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

3)

D, E의 각 퇴직금 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공익채권에 해당하고 회생채권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는 이 사건 회생계획에 기재된 D, E의 각 채권이 D, E의 A에 대한 퇴직금 채권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A에 대한 다른 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A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인가된 이 사건 회생계획에 따라 D의 퇴직금 채권에 대하여는 전액 면제, E의 퇴직금 채권에 대하여는 총액의 80%를 면제하는 내용으로 권리변경이 이루어졌고, 위 회생절차의 인가후 폐지결정에 따른 이 사건 관련 파산절차에서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으며, D, E은 피고로 하여금 각 퇴직연금 계좌상 적립금을 원고에게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하는 취지의 이 사건 확약서를 제출하였고, 한편 이 사건 퇴직연금계약상 나머지 가입자들 중 L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을 지급받은 후 나머지 퇴직금 부분에 관하여 A을 상대로 한 집행권원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받았고, O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을 지급받고 A로부터 나머지 퇴직금을 지급받았으며, N에 대하여는 피고가 N에게 이 사건 퇴직연금계약에 기한 퇴직연금을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더 이상 이 사건 퇴직연금계약에 따라 퇴직연금이 지급되어야 할 가입자가 존재하지 않고 A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퇴직연금계약 관계는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A의 퇴직연금사업자인 피고는 D, E에 관한 적립금 부분을 A의 파산관재인인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이다(나아가 당사자들의 각 주장내용과 앞서 본 기초사실을 이 사건 퇴직연금계약 중 운용관리계약 제21조 제1항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A의 파산관재인으로서 A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퇴직연금계약에 대한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D, E에 관한 각 2019. 4. 1. 기준 적립금 합계 127,164,189원(= 123,656,784원 + 3,507,40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다른 가입자들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 미완료 주장에 대하여

L, O에 대하여는 퇴직금 지급 또는 추심 등이 완료되었고, N에 대하여는 피고가 N에게 이 사건 퇴직연금계약에 기한 퇴직연금을 지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다른 가입자들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이 완료되지 않아 원고에게 D, E에 대한 적립금 부분을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의 퇴직급여법 제7조 제1항 위반 주장에 대하여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퇴직연금계약에 따라 퇴직연금이 지급되어야 할 가입자가 존재하지 않고 A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퇴직연금계약 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피고가 원고에게 D, E에 관한 적립금 부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는 이상, 퇴직연금 채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퇴직급여법 제7조 제1항은 이 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

나)

가사 원고가 D, E으로부터 D, E의 피고에 대한 퇴직연금 채권을 양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회사가 퇴직하는 근로자나 이사 등 임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하고 은행, 보험회사 등 퇴직연금사업자와 퇴직연금의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 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재직 중에 위와 같은 퇴직연금에 가입하였다가 퇴직한 이사, 대표이사는 그러한 퇴직연금사업자를 상대로 퇴직연금 채권을 가진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이사 등의 퇴직연금 채권에 대해서는 '퇴직연금 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의 양도 금지를 규정한 퇴직급여법 제7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5다51968 판결 등 참조), D은 A의 대주주 겸 대표이사였고 E은 A의 대표이사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와 같은 D, E의 퇴직연금 채권에 대하여는 퇴직급여법 제7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피고의 D, E의 A에 대한 퇴직금 채권이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거나 이 사건 회생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10호가 근로자의 퇴직금을 공익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고, 회사의 임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 전체의 성격이나 업무수행의 실질이 위와 같은 정도로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면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는 것이라면, 그 임원은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2다10959 판결 등 참조), D이 A의 대주주 겸 대표이사였고 E이 A의 대표이사였던 점, 이 사건에서 D, E이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면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 E이 A이 설정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D, E이 근로자에 해당한다거나 D, E의 퇴직금 채권이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10호의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나)

한편 피고는 이 사건 회생계획에 기재된 D, E의 각 채권이 D, E의 A에 대한 퇴직금 채권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A에 대한 다른 채권인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으면 회생계획 등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 등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게 되므로(채무자회생법 제251조), 가사 이 사건 회생계획에 기재된 D, E의 각 채권이 A에 대한 다른 채권이라고 한다면 D, E의 A에 대한 각 퇴직금 채권은 이 사건 회생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 되어 결국 이 사건 회생계획에 대한 인가결정으로 인하여 모두 실권되어 D, E과 A 사이에서 퇴직금과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소멸하게 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27,164,18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A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퇴직연금계약 관계의 종료를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N의 계좌로 N의 퇴직연금을 입금할 것을 요청한 내용증명 우편의 송달일인 2022. 6. 16.부터(원고는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위 인정에 배치되는 범위에서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2. 1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민성(재판장) 유철희 정희림

각주1)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의 청구취지에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이 사건 소장 송달일’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 날’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각주2) 피고의 2019. 4. 1. 기준 가입자 명부에는 ‘L’으로, 2022. 11. 14. 기준 가입자 명부에는 ‘M’으로 각 기재되어 있으나, 동일인으로 보인다. 이하 ‘L’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