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들은 주식회사 D(이하 ‘주식회사’ 기재를 모두 생략한다) 또는 E의 채권자이고, 피고는 E와 부동산신탁계약을 체결한 수탁자이다.
신탁계약의 체결
E는 2017. 7. 3. 피고와 F에 대한 대출채무 등을 담보할 목적으로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H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지하 1층, 지상 1층 일부, 지상 2층 총 108세대(이하 ‘이 사건 신탁부동산’이라 한다)를 피고에게 신탁하고, 1순위 우선수익자를 I저축은행, 2순위 우선수익자를 J저축은행, 3순위 우선수익자를 F, 채무자 및 수익자를 E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신탁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후 I저축은행은 2018. 3. 26., J저축은행은 2021. 2. 17. 대출금을 모두 상환받아 우선수익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었고, F가 이 사건 신탁계약의 1순위 우선수익자가 되었다.
이 사건 신탁부동산 합병, 변경등기
당초 이 사건 건물 1층 중 106개 호실(K호부터 L호 중 M, N, O, P호를 제외한 나머지)은 E가, Q호는 R가, S호는 T가, M호는 U이, N, O, P호는 V가 각 소유하고 있었다.
E는 R, T, U 및 V로부터 집합건축물 변경(합병, 분할)에 관한 동의서를 징구하고, 피고로부터 인터넷건축행정시스템을 통한 민원 작성 및 신청에 관한 포괄위임을 받아, 2017. 8.경 E 소유이던 위 106개 호실과 N, O, P호의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및 Q, S, M호의 공용부분을 합병하여 7개 호실(K, W, X, Y, Z, AA, AB호)로 분할하는 내용의 집합건물의 합병 및 분할에 관한 집합건축물대장변경신청을 하였다.
이후 피고는 우선수익자인 F 및 J저축은행의 요청에 따라 신탁부동산에 관한 집합건축물대장과 부동산등기부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위와 같은 합병 전 부동산을 7개 호실(K, W, X, Y, Z, AA, AB호, 이하 ‘7개 호실’이라 한다)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등기를 마쳤다.
위와 같은 분할 및 합병 결과, R 소유의 Q호 공용면적 39.657㎡, AC 소유의 S호 공용면적 30.328㎡, U 소유의 M호 공용면적 65.47㎡, V 소유의 N, O, P호의 전유면적 9.28㎡ 및 공용면적 14.81㎡가 이 사건 신탁부동산에 편입되었다.
다만, R, AC, U은 분할·합병에 관한 동의서 징구 시 위와 같이 신탁부동산에 편입된 부동산 중 R 소유의 Q호 공용면적 39.657㎡와 AC 소유의 S호 공용면적 30.328㎡는 W호(68.336㎡)로 편입되고, U 소유의 M호 공용면적 65.47㎡는 AA호(54.196㎡)로 편입되는 것에 동의하였다.
V는 2017. 11. 2.경 피고와 3개 호실(N, O, P호)에 관하여 을종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여, 합병 후 이 사건 변경 후 부동산 전체에 대해 1.36%의 지분을 보유하게 되었다.
이 사건 신탁부동산 일부에 대한 공매절차 진행
피고는 2019. 5. 7개 호실 중 위 다.의 5)항과 같이 R, AC, U 소유의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는 W호와 AA호를 제외한 나머지 5개 호실(V의 지분 1.36%는 제외, 이하 ‘5개 호실’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매를 진행하였으나 유찰되었다.
피고는 J저축은행의 재공매요청에 따라 재공매를 진행하였고, 2020. 4. 3. AD이 5개 호실을 7,575,000,000원에 낙찰받았다.
원고들의 D 및 E에 대한 승소확정판결 등
원고들은 D를 상대로 ① 대여금 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67112)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7. 5. ‘D는 원고 A에게 109,460,000원, 원고 B에게 13,35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4.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들은 D를 상대로 ② 임금 청구소송(의정부지방법원 2017가단22322)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2. 23. ‘D는 원고 B에게 15,307,326원, 원고 A에게 17,256,7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7.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 A은 E를 상대로 급여 및 퇴직금 147,756,586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의정부지방법원 2020차전10269)을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위 법원이 2020. 12. 24. 발령한 지급명령이 E에 송달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에 대한 각 추심명령의 발령 및 송달 등
원고들은 위 마.의 1)항 각 판결을 기초로 채무자를 D, 제3채무자를 피고, 피압류채권을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체결한 부동산신탁계약에 따라 신탁목적물인 이 사건 건물 1층 K, W, AA호와 관련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을 신탁수익, 처분대금 등 정산금 등 채권(기발생분 및 장래발생분 포함) 중 청구금액(원고 A은 173,421,454원, 원고 B은 42,034,630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20타채119536, 이하 ‘제1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제1추심명령은 2020. 9. 3.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원고 A은 위 마.의 2)항 지급명령을 기초로 채무자를 E, 제3채무자를 피고, 피압류채권을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체결한 부동산신탁계약에 따라 신탁목적물인 이 사건 건물 1층 K호에서 AB호와 관련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을 신탁수익, 처분대금 등 정산금 등 채권(기발생분 및 장래발생분 포함) 중 청구금액 151,131,693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으로 하는 채권압류<1> 및 추심명령(의정부지방법원 2021타채55023, 이하 ‘제2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으며, 제2추심명령은 2021. 3. 5.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원고들은 2020. 11. 26. 및 2020. 12. 7. 피고에게 제1추심명령에 대하여 추심금을 지급해줄 것을 요청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위 각 내용증명우편은 2020. 11. 27., 2020. 12. 8. 피고에게 각 송달되었다. 한편, E는 2021. 3. 4. 피고에게 제1, 2추심명령에 대한 추심금을 지급해줄 것을 요청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이 내용증명우편은 2021. 3. 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