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산하 행정안전부 A본부(이하 'A본부'라 한다)는 2012. 12.경부터 2018. 12. 31.까지 B청사, C청사 및 D청사의 특수경비 및 방호업무를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등 민간용역업체(이하 '이 사건 용역업체들'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하여 왔다.
원고들은 2018. 12. 31. 무렵까지 이 사건 용역업체들에 고용되어 B청사, C청사 또는 D청사의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한 사람들이다.
A본부는 2017년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규직 전환 협의회를 진행하였는데, 그 결과 원고들과 같은 특수경비용역근로자들을 전환시험을 거쳐 2019. 1. 청원경찰로 전환고용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A본부는 정규직 전환 협의회와 병행하여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전환고용이 추진되고 있던 직역별로 별도의 대표단 회의를 여러 차례 개최하였는데, 2017. 9. 20.부터 2017. 12. 7.까지 특수경비용역근로자 대표단과 총 6차례에 걸쳐 '특수경비원 정규직 전환 관련 대표단 회의'를 진행하였다. 위 회의에서는 정규직 전환 및 채용 방식, 군 복무 경력을 호봉 산정에 반영할지 여부 등 임금산정 방식, 전환시기 등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A본부는 2018. 1. 29. 청원경찰 전환시험 계획을 공고하고 특수경비용역근로자 현직자 중 청원경찰로 전환을 희망하는 506명에 대하여 2018. 4.부터 2018. 10.까지 필기시험, 면접시험 및 서류심사를 진행하여 2018. 11. 1. 합격자를 발표하였다. 원고들은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2019. 1. 1. 청원경찰로 전환되어 피고에 고용승계되었다.
A본부는 2018. 10. 4. 각 청사별로 청원경찰 복무규정 및 징계규정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계획하고, 2018. 10. 11. B청사, C청사 및 D청사의 각 관리소장에게 이를 통지하는 한편, 이 사건 용역회사들을 통해 설명회 개최 일시와 장소 및 청원경찰 복무규정(안)과 징계규정(안)을 청원경찰 전환대상자들에게 공지하였으며, 2018. 10. 22. B청사에서, 2018. 10. 23. G청사에서, 2018. 10. 24.과 같은 달 26일 C청사에서, 2018. 10. 25. D청사에서 각 설명회를 진행하였다. 위 각 설명회에는 430명의 청원경찰 전환대상자들이 참석하였다.
청원경찰 전환대상자들은 2018. 10. 초경 A본부에 청원경찰 전환고용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협의체의 구성을 요구하였는데, 이에 A본부와 청원경찰 전환대상자 대표들이 2018. 10. 30. 청원경찰 전환대상자 간담회를 거쳐 2018. 11. 13. '청원경찰 전환 협의체'를 발족한 후 2018. 12. 12. 청원경찰 전환 협의체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청원경찰 전환대상자들 중 상당수가 가입한 H 노동조합은 2018. 10. 24. A본부에 청원경찰 복무규정(안)의 보수산정 및 경력인정 조항과 관련하여 청원경찰법에 따른 경력을 인정하고 호봉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검토 내용이 포함된 '청원경찰 복무규정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2018. 11.경에는 특수경비원 근무 경력에 대하여 예산에 따라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하다는 요구사항을 전달하였다.
A본부는 2018. 12. 19.부터 2018. 12. 26.까지 청원경찰 전환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청원경찰 전환대상자 임금 등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425명의 청원경찰 전환대상자들이 위 설명회에 참석하였다.
피고는 2019. 1. 16. C청사 청원경찰 복무규정에 관하여 근로자들로부터 제출받은 2019. 1. 14.자 의견청취 확인서를 첨부하여 취업규칙 신고를 하였고, 2019. 1. 17. D청사 청원경찰 복무규정에 관하여 근로자들로부터 제출받은 2019. 1. 16.자 의견청취확인서를 첨부하여 취업규칙 신고를 하였으며, 2019. 1. 21. B청사 청원경찰 복무규정에 관하여 근로자들로부터 제출받은 2019. 1. 18.자 의견청취 확인서를 첨부하여 취업규칙 신고를 하였다.
C청사 청원경찰 복무규정 제31조 및 D청사 청원경찰 복무규정 제33조는 보수산정 및 경력인정에 관하여 '① 청원경찰의 초임호봉은 1호봉부터 시작하되 「병역법」에 따른 군 의무복무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복무기간(최대 2년)에 따라 호봉산정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력 외에는 봉급산정 시 경력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B청사 청원경찰 복무규정 제33조는 '① 청원경찰의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병역법」 에 따른 군 의무복무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복무기간(최대 2년)에 따라 호봉 등 경력 산정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력 외에는 봉급산정 시 경력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B청사 청원경찰 복무규정 제33조, C청사 청원경찰 복무규정 제31조 및 D청사 청원경찰복무규정 제33조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조항'이라 한다).
한편, 피고는 2018. 1. 3. A본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정부청사 공무직 등에 관한 관리규정(이하 '공무직 관리규정'이라 한다)'을, 2018. 7. 25.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이하 '행안부 운영규정'이라 한다)을 각 제정하였다. 공무직 관리규정 제3조 제2항과 행안부 운영규정 제3조 제2항은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 등 관계 규정을 우선 적용하고, 그 밖의 사항은 이 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 13 내지 15호증, 을 제1, 2, 4 내지 6, 8 내지 10, 12 내지 16, 24 내지 2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
원고들이 청원경찰로 전환된 2019. 1. 1. 당시 정부청사와 행정안전부 소속 청원경찰들에게 적용되던 취업규칙인 공무직 관리규정 제3조 제2항과 행안부 운영규정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피고는 청원경찰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군 또는 의무 경찰에 복무한 경력과 종전에 특수경비원으로 재직한 경력을 모두 반영하여 산정한 호봉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가 2019. 1.경 군 의무복무 기간 중 일부만을 호봉 산정에 반영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각 조항이 포함된 B청사 청원경찰 복무규정, C청사 청원경찰 복무규정 및 D청사 청원경찰 복무규정(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청원경찰 복무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에 해당하여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지 못한 이상 효력이 없다. 또한 이 사건 각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6조를 위반하여 원고들을 차별 처우하는 것에 해당한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무효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각 조항에 따라 원고들에게 최대 2년의 군 의무복무 기간만을 경력으로 인정하여 산정한 호봉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여 온 바, 군 또는 의무 경찰에 복무한 경력과 종전에 특수경비원으로 재직한 경력을 모두 반영하여 산정한 호봉에 따른 임금과 기지급 임금의 차액 중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이 사건 청원경찰 복무규정은 2019. 1. 1. 청원경찰로 전환고용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제정된 것으로 위 전환고용 대상자들은 이전까지 개최된 설명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이 사건 청원경찰 복무규정을 주지하고 있었으므로 2019. 1. 1.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청원경찰 복무규정에 따른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고, 2019. 1. 중순경 이 사건 청원경찰 복무규정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청원경찰 복무규정이 취업규칙을 변경한 것이라 볼 수 없다.
설령 2019. 1. 중순경 이 사건 청원경찰 복무규정이 기존의 취업규칙을 변경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용역업체들로부터 원고들과의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으므로, 취업규칙이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는지 여부는 원고들이 청원경찰로 전환고용되기 전에 근무하던 용역업체들의 취업규칙과 이 사건 청원경찰 복무규정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위 용역업체들의 취업규칙에는 호봉에 관한 내용이 존재하지 않아 일체의 경력이 임금 산정에 반영될 여지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조항이 종전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한 것은 아니다.
또한 이 사건 청원경찰 복무규정이 종전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을 포함하여 2019. 1. 1. 청원경찰로 전환고용된 사람들은 전환고용을 통해 고용안전성 보장, 임금 인상 및 공무원연금 적용 등의 이익을 얻었고, 전환고용과 관련하여 진행된 회의 등을 통해 군 의무복무 경력과 특수경비원 재직 경력 중 일부만이 호봉에 반영될 것이라는 점을 예상할 수 있었던 반면 피고로서는 위 경력을 모두 호봉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점을 알았더라면 재정적 부담을 고려하여 청원경찰전환고용을 현재와 같은 규모로 진행하지는 않았을 것인바, 불이익 변경을 정당화할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존재한다. 나아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에 해당하는 H 노동조합이 2019. 11. 11. 피고와 단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이 사건 청원경찰 복무규정에 따라 군 의무복무 경력 및 특수경비원 재직 경력 중 일부만을 호봉에 반영하는데 동의하였으므로 적어도 2019. 11. 11. 이후부터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청원경찰 복무규정에 따른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다.
이 사건 청원경찰 복무규정의 효력발생 시기
관련법리
구 근로기준법 제94조 소정의 취업규칙이란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 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담고 있으면 그 명칭을 불문하는 것이므로 개별 근로계약에서 복무규율과 근로 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담고 있으면 이 또한 취업규칙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24511 판결).
취업규칙의 하나인 인사규정의 작성·변경에 관한 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는 그 의사에 따라 인사규정을 작성·변경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인사규정을 종전보다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가 아닌 한 근로자의 동의나 협의 또는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인사규정을 변경하였다고 하여 그 인사규정의 효력이 부정될 수는 없다(대법원 1999. 6. 22. 선고 98두6647 판결).
근로기준법 제96조는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하여 행정관청에의 신고의무를, 같은 법 제97조 본문은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자의 의견청취의무를, 같은 법 제13조 제1항은 취업규칙의 게시 또는 비치에 의한 주지의무를 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규정들은 단속법규에 불과할 뿐 효력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이러한 규정들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바로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정하는 기업 내의 규범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신설 또는 변경하기 위한 조항을 정하였다고 하여도 그로 인하여 바로 효력이 생기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신설 또는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이 생기기 위하여는 반드시 근로기준법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방법에 의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법령의 공포에 준하는 절차로서 그것이 새로운 기업 내 규범인 것을 널리 종업원 일반으로 하여금 알게 하는 절차 즉, 어떠한 방법이든지 적당한 방법에 의한 주지가 필요하다(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1다63599 판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30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조항을 포함하여 이 사건 청원경찰 복무규정은 실질적으로 내용이 동일한 '청원경찰 복무규정(안)'이 청원경찰 전환대상자들에게 주지됨에 따라 2019. 1. 1. 청원경찰 전환대상자들의 전환고용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취업규칙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A본부는 2019. 1. 1.부터 청원경찰의 직접고용 전환이 예정됨에 따라서 이들에 관한 취업규칙을 마련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고, 2017.경 개최된 특수경비원 정규직 전환 관련 대표단 회의를 비롯하여 2018. 10. 말경 개최된 설명회, 청원경찰 전환협의체 간담회 등에서 여러 차례 경력인정 범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청원경찰들의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에 관하여 청원경찰 전환대상자 측과 논의를 거친 후 2018. 12.경 청원경찰 전환대상자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2018. 10.경 공지한 청원경찰 복무규정(안)의 내용을 수정하였다.
A본부는 2018. 12.경 수정된 청원경찰 복무규정(안)과 관련한 문서를 작성하고 '메모보고' 형식을 통하여 이를 관련자들이 함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 사건 용역회사들을 통해 향후의 설명회 및 간담회 개최 계획과 '청원경찰 복무규정(안)'을 출력하여 특수경비원 상황실 및 대기실에 비치하여 공지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그 후 2018. 12. 말경 대부분의 청원경찰 전환대상자들이 청원경찰 전환대상자 임금 등 설명회에 참석하여 경력인정을 포함한 임금 산정방식 및 근로형태 등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
A본부 측은 2018. 12. 12. 개최된 청원경찰 전환 협의체 간담회에서 청원경찰 전환 협의체가 전달한, 청원경찰 복무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과 관련하여 보수산정 및 경력인정에 관한 조항에 대하여만 '협의 중'에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나머지조항들에 관하여는 '수용', '부분수용', '미수용'의 형태로 협의체 의견 수용 여부에 관한 의사를 밝혔다. 보수산정 및 경력인정에 관하여는 2018. 12. 말경 개최된 설명회에서 A본부 측이 청원경찰 복무규정(안)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는 답변을 하였던바 그 직후인 2019. 1. 1. 청원경찰 전환대상자들의 전환고용이 예정되어 있었다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청원경찰 복무규정(안)의 내용은 그 무렵에 더 이상 협상 등을 통한 수정이 이루어질 여지없이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청원경찰 전환대상자들 역시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공무직 관리규정과 행안부 운영규정은 청원경찰에 관하여 청원경찰법 등 관계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는 것 외에 청원경찰의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관하여 아무런 조항을 두지 않고 있고, 청원경찰법 및 동법 시행령 역시 청원경찰의 구체적 직무범위나 근무형태를 정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A본부 측에서 2019. 1. 1. 이전에 이미 청원경찰 복무규정(안)을 마련해 두었고 이에 관하여 전환대상자들 대부분과 그 대표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여 그 내용을 확정한 이상, A본부 측은 공무직 관리규정이나 청원경찰법 등의 규정들이 아니라 청원경찰 복무규정(안)을 청사 내 청원경찰들의 근로조건에 관한 기준으로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은 취업규칙이 주지되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그 내용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어 '장', '절'로 구체적인 구분이 이루어지고 조항의 수나 자구가 정해진 후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2018. 12.경에는 청원경찰 전환대상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을 거친 청원경찰 복무규정(안)이 마련되었다. 위와 같이 수정을 마친 청원경찰 복무규정(안)의 내용을 2019. 1. 중순경 취업규칙으로 신고를 마친 이 사건 청원경찰 복무규정을 비교하여 보더라도 근무형태나 평가방식에 대한 조항의 내용 일부가 변경되거나 근무범위, 요령에 관한 내용이 다소 구체화되었을 뿐,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근로조건의 준칙에 관한 내용은 변경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에게 적용될 취업규칙의 내용은 신고 이전에 이미 확정되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보더라도 보수산정 및 경력인정에 관한 이 사건 각 조항의 내용은 확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 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담고 있으면 그 명칭을 불문하고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취업규칙이 효력을 가지기 위하여 반드시 규칙으로서의 일반적인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1>.
원고들은 또한 이 사건 청원경찰 복무규정에 대한 설명회나 간담회가 이루어질 당시 청원경찰 전환대상자들은 아직 청원경찰로 임용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위와 같은 설명회나 간담회를 통해 사업장 내 근로자들을 상대로 한 취업규칙의 주지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청원경찰 전환대상자들에 대한 최종 합격 통보가 2018. 11. 1.에 이루어져 청원경찰 전환대상자들은 자신이 2019. 1. 1. 청원경찰로 임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는 설명회,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임용이 예정된 청원경찰 전환대상자들에게 적용될 취업규칙의 내용을 알린바, 청원경찰 전환대상자들은 청원경찰로 임용된 2019. 1. 1. 당시 자신들에게 적용될 취업규칙에 관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단지 취업규칙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진 시점에 청원경찰 전환대상자들이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었다는 사정만으로 취업규칙에 대한 주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각 조항이 종전의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여 무효인지 여부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들은 2019. 1. 1. 청원경찰로 전환고용됨과 동시에 이 사건 각 조항을 포함한 이 사건 청원경찰 복무규정을 적용받게 되었다고 할 것인바, 그 후에 이 사건 청원경찰 복무규정에 대한 의견청취 및 신고 절차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조항이 원고들에게 종전에 비하여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것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각 조항이 근로기준법 제6조를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원고들은 원고들과 마찬가지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이 적용되는 국가인권회 등 다른 정부기관 소속의 청원경찰들 및 다른 일반 공무원들의 경우, 의무복무 경력이나 유사경력을 전부 반영한 호봉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조항이 원고들을 위 청원경찰들 및 일반 공무원들과 차별 처우하는 규정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말하는 차별적 처우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것을 말한다. 본질적으로 같지 않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경우에는 차별 자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전제로서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그가 비교대상자로 지목하는 사람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 있어야 하는 것인데(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1051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들은 다른 청원경찰들이나 공무원들과 달리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존에 민간용역업체 소속으로 정부청사에서 근무하던 특수경비원들을 대상으로 한 전환채용 절차를 거쳐 임용된 점, ② 원고들도 공개채용 절차에 지원하여 청원경찰이나 일반 공무원으로 임용된다면 군 복무 경력이나 특수경비원 근무 경력 전체를 반영한 호봉을 적용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이를 금지한 사실도 없는 점, ③ 피고는 공공부분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던 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원고들을 청원경찰로 전환고용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부족할 것을 우려하여 원고들에게 다른 청원경찰이나 일반 공무원과 달리 제한된 경력만을 적용하여 산정한 호봉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다른 청원경찰들 및 일반 공무원들과 동일하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을 적용받는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과 다른 청원경찰들 및 일반 공무원들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의 범위
청원경찰법 제6조 제2항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는 같은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보수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정하고 있고,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는 '청원경찰의 보수 산정에 관하여 그 배치된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① 군 또는 의무경찰에 복무한 경력, ② 수위 · 경비원 · 감시원 또는 그 밖에 청원경찰과 비슷한 직무에 종사하던 사람이 해당 사업장의 청원주에 의하여 청원경찰로 임용된 경우에는 그 직무에 종사한 경력을 봉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임금 산정에 있어서 원고들이 배치된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조항이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각 조항에 따라 최대 2년의 군 의무복무 기간만을 경력으로 인정하여 산정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군 또는 의무경찰에 복무한 경력과 종전에 특수경비원으로 재직한 경력을 모두 반영하여 산정한 호봉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정회일(재판장) 이진희 김창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