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9. 13. 선고 2021가합59728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2. 1. 11.부터 2024. 9.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들이, 6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근로관계

1)

원고 B(순번 6번, 이하 원고들의 순번을 표시할 때에는 괄호 안에 숫자만을 표시한다), C(27), D(32), E(39), F(41)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특별히 구분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원고들’이라고만 한다)은 2014. 2. 1. 피고와 ‘준공무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서울시청 본청 또는 서소문청사(이하 ‘본청’ 내지 ‘서소문청사’라고만 한다)에서 기계 또는 전기설비 관리·점검업무를 하다가, 2016. 1. 1. 피고와 ‘공무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한 사람들이다(이하 피고와 ‘공무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설비 관리·점검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을 ‘공무직 근로자’라고 한다).

2)

원고 B은 2018. 5. 2.부터, 원고 C은 2020. 1. 2.부터, 원고 D은 2019. 2. 25.부터, 원고 E는 2017. 7. 3.부터, 원고 F은 2018. 5. 2.부터 각 피고와 ‘공무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원고들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 사람들이다.

3)

원고 E(39)는 2019. 9. 8. 퇴직하였고, 나머지 원고들은 2021. 12. 31. 기준 재직 상태였다.

4)

원고들의 근무 장소(본청 또는 서소문청사), 업무 유형(기계 또는 전기)은 별지 4 근무내역표 기재와 같다.

나.

원고들이 체결한 ‘공무직 근로계약’의 내용 등

1)

원고들이 2016. 1. 1. 체결한 ‘공무직 근로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2>

2)

원고들은 숙직근무를 하면 그 다음날은 근무하지 않는데, 이로 인해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숙직근무자는 주중에 4일만 근무하게 되어 주 40시간의 근로시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금요일, 토요일 숙직근무자는 다음 날이 출근일이 아닌 토요일, 일요일이어서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3)

이에 피고는 2016. 3. 2. 원고들이 속한 G노동조합(H지회)과 사이에 아래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

일요일 ~ 목요일 숙직근무자의 경우, 숙직근무 다음날 12:00까지 근무한다(기존보다 3시간 더 근무하는 것에 해당한다). 그에 따라, 숙직 당일 18:00부터 22:00까지 4시간 중 3시간, 다음날 06:00부터 12:00까지 6시간 중 5시간의 합계 8시간을 통상근로시간으로 간주한다(이로써 숙직근무 다음날 휴무에도 불구하고 주 40시간의 근로시간을 충족할 수 있다).

○

금요일, 토요일 숙직근무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숙직근무 다음날 09:00까지 근무한다.

○

당직근무자에게는 위와 같은 통상근로시간 간주와 별도로 당직비 5만 원을 지급한다.

4)

피고는 2016. 3. 2. 위 합의에 따라 원고들과 사이에 아래 내용으로 변경된 공무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선행소송의 경과

1)

원고 I(10), C(27), D(32)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3>은 2018년경 피고를 상대로 ‘공무직 근로자가 당직근무를 할 때 수행한 업무는 그 내용과 질에 비추어 통상근무에 해당한다’며 2016. 1. 1.부터 2018. 12. 31.까지의 기간 중 당직근무 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에서 기 지급 당직비를 공제한 금액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위 사건을 ‘선행소송’이라고 한다).

2)

선행소송 제1심법원은 2020. 12. 24. ‘공무직 근로자의 당직근무 시간 전부가 통상근무 시간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91288).

3)

위 판결에 대해 피고가 항소하였고, 항소심법원은 2022. 12. 16. ‘공무직 근로자의 숙직근무 시간(당일 22:00부터 다음날 06:00까지) 및 휴일(주말, 공휴일) 일직근무 시간(09:00부터 18:00까지) 중 각 4시간이 통상근무 시간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1나2003692).

4)

선행소송 항소심판결은 상고심(대법원 2023다208233)을 거쳐 2023. 5. 23. 그대로 확정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