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8013,2021
판결선고
2021. 6. 1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0고단8013』
피고인은 전북 군산시 B 소재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부터 같은 해 7. 31.까지 서울시 종로구 D에 있는 E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설비공으로 근무한 근로자 F의 임금 1,0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3명의 임금 합계 50,1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1070』
피고인은 2020. 5. 16. 17:00경 서울 종로구 G 소재 건물 ○층 ‘○○○ ○○○’ 사무실에서, 침을 놓아 준다는 핑계로 피해자 H(가명, 여, 52세)으로 하여금 의자에 앉게 한 다음 피해자의 팔다리 등에 침을 놓고, 이로 인해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피해자의 우측 어깨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좌측 가슴을 손으로 움켜쥐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013』
피고인의 법정진술
I, J, K, L, M, N, O, P, Q, R, S, T,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2021고단1070』
피고인의 법정진술
H(가명),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가 그린 침 맞은 부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미지급),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각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3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최근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매우 민감한 부위에 대하여 추행을 저질렀다. 한편 과거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여기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무면허로 피해자에게 침을 놓는 과정에서 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의료법위반 행위에 대하여 별도의 처벌을 받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양환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