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2609
판결선고
2021. 11. 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중구 B빌딩 소재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12.부터 2018. 2. 1..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299,72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10~13, 15, 16, 18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24,049,7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12.부터 2018. 2. 1.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137,239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5, 10~13, 15, 18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퇴직금 합계 46,618,66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각 진정서,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자 D 부분 :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근로자 E, F, G 부분 :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각 징역형 선택)
근로자 H 부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 징역형 선택)
나머지 근로자들 부분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E, F, G, H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각 근로자별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근로자 11명에 대한 임금ㆍ퇴직금 합계 약 7,000만 원을 제때 지급하지 아니한 점,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체당금을 지급받은 점(근로자 D은 체당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고, 근로자 F은 체당금 700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나머지 근로자들은 별지 범죄일람표의 합계란 기재 금액에 해당하는 체당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이 위 체당금 지급에 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구상의무를 이행한 것은 전혀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2014년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 2회, 2015년에 사기죄로 벌금형 1회의 처벌전력만 있다),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주진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