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6. 23. 선고 2021고단2885 판결

2020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

피고인 A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피고인 B에 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