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3532
판결선고
2022. 1. 1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7층에서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근로자를 고용하여 인테리어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2. 11.부터 2020. 6. 30.까지 일한 근로자 D의 2020. 5월 임금 242,500원, 6월 임금 4,850,000원, 연차휴가미사용수당 2,784,689원 및 퇴직금 12,453,402원을, 2018. 7. 17.부터 2020. 6. 30.까지 일한 근로자 E의 2020. 6월 임금 4,433,330원, 연차휴가미사용수당 2,884,846원 및 퇴직금 9,324,244원(이상 근로자 2명에 대한 미지급 금품 합계액 : 36,973,011원)을 각 근로계약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급여명세서, 퇴직금산정서, 연봉근로계약서,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15)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증거목록 순번 25), 수사보고(고소인 D과의 통화내용 보고)
[근로자들이 임금 등을 포기하였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근로자들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을 포기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지급의무가 없고, 설령 그 포기의 의사표시가 효력이 없더라도 피고인에게 임금 등 미지급에 대한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24)는 근로자 D이 퇴직하기 전으로 미지급된 퇴직금 등의 액수가 특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작성된 것일 뿐만 아니라, D이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자발적으로 작성하였다기보다는 피고인의 추궁에 따라 부득이 작성해 준 것임이 인정된다(더구나 E은 그와 같은 서류를 직접 작성한 적도 없다).
위와 같은 확인서 작성 시기와 동기 및 경위에다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금지하는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위 확인서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설령 피고인이 그 유효함을 믿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미지급에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피고인의 고의가 부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체불된 임금 등의 액수가 작지 않으나, 위 근로자들로 인해 회사가 상당한 손해를 입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뒤늦게 나마 체불임금 등을 거의 모두 지급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판사 양환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