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021고단3177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8, 16, 25, 26 기재 부분의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2021고단4842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14 기재 부분의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3177,2021
판결선고
2021. 11. 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지하 2층에 있는 ㈜C와 서울 중구 D 4층에 있는 ㈜E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통신판매업, 부동산임대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21고단3177』
피고인은 위 ㈜E 사업장에서 2020. 9. 15.부터 2021. 1. 7.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F의 2020년 10월 임금 50만 원, 2020년 11월 임금 1,900,000원, 2020년 12월 임금 1,900,000원, 2021년 1월 임금 443,333원의 합계 4,743,333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7, 9~15, 17~24, 27~29 기재와 같이 ㈜E 및 ㈜C에서 근무한 근로자 24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2,951,13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4842』
피고인은 위 ㈜E 사업장에서 2021. 1. 14.부터 2021. 2. 1.까지 근로한 근로자 G의 2021년 1월 임금 906,880원, 2021년 2월 임금 69,760원의 합계 976,6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15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5,941,6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고소장, 각 근로계약서, 각 계약서
각 계산내역, 각 체불내역서, 각 퇴직금 산정서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금품 미청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H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다수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서는 피해근로자 26명의 피해액 합계 약 7,800만 원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한 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 8회를 비롯하여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징역형의 실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금고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3회),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지하 2층에 있는 ㈜C와 서울 중구 D 4층에 있는 ㈜E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통신판매업, 부동산임대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1. 공소사실
『2021고단3177』
피고인은 위 ㈜E 사업장에서 2019. 12. 9.부터 2020. 11. 7.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I의 2020년 10월 임금 1,900,000원, 2020년 11월 임금 72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8, 15, 25, 26 기재와 같이 ㈜E 및 ㈜C에서 근무한 근로자 5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8,897,2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4842』
피고인은 위 ㈜E 사업장에서 2019. 1. 28.부터 2021. 3. 8.까지 근로한 근로자 J의 2020년 11월 임금 1,115,104원과 퇴직금 6,336,9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14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과 퇴직금 합계 70,231,63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위 각 근로자들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주진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