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1층에 있는 C주식회사(상호명 : D 역삼점)의 실경영자로서 일반음식점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0. 1.부터 2020. 8. 29.까지 근무한 베트남 국적의 근로자 E의 2020. 5월 임금 2,400,000원, 2020. 6월 임금 2,400,000원, 2020. 7월 임금 2,400,000원, 2020. 8월 임금 1,920,000원 등 임금 합계 9,12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