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5756
판결선고
2022. 1. 2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C호에 있는 ㈜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인테리어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8.부터 같은 해 9. 6.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강원 속초시 E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20. 6월 임금 잔액 300,000원, 7월 임금 2,760,000원, 8월 임금 3,910,000원, 9월 임금 1,380,000원 등 임금 합계 8,3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근로자 총 8명의 임금 합계 50,33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H, I, J, K, L,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전화등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미지급 임금의 규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양은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