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4. 28. 선고 2021고단6328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6층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3.부터 2020. 6. 27.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성남시 심곡동에 있는 빌라 신축 공사 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년 5월 임금 3,000,000원, 2020년 6월 임금 1,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6,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