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792
판결선고
2021. 5. 1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건물, C호에 소재한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서울 종로구 E 신축공사 현장에서 기계설비공사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부터 2020. 8. 31.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10,4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78,61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인 진술조서, 진정인․피진정인 대질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각 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
판사 양환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