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1130
판결선고
2022. 10. 1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4층에 소재한 C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 2~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국제석유거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1.부터 2019. 2. 2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8년 10월 임금 4,461,53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역과 같이 임금 합계 19,963,94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증인 D의 법정진술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급여이체내역, 급여명세서, 카카오톡 메시지, D 연봉세금신고 의뢰 메일
고용보험 사업장카드,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목록
{피고인은 D가 피고인 회사의 소속 근로자가 아니라 외부 영업조직을 운영하는 E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D는 E가 그만 둔 뒤에도 피고인 회사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피고인이 D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D의 급여 지급 및 고용ㆍ산재보험 가입 등에 대해 논의하고 그에 따라 D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한편 D를 피고인 회사의 직원으로서 고용ㆍ산재보험에 가입시킨 점, 피고인이 2018. 8. 30. F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D 내일(31일) 등록 신고 바랍니다. 8월 1일자, 연봉 5,800만 원. 월 얼마(실 수령액) 나오는지 미리 부탁드립니다요. 아래는 퇴직금 별도이고, 저희가 기존에 포함했나요? 제가 셋팅을 안해서요. 포함하면 공제액 합계가 746,020원에서 658,520원으로 주는데 월 수령액또한 3,803,018원으로 줄어듭니다. 안내 바랍니다.’라고 언급한 점, 피고인은 F에게 위 이메일을 보내면서 피해자를 ‘참조’로 표시함으로써 피해자에게도 위 이메일이 전해진 것으로 추단되는 점, 피고인은 제2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범행을 자백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설득력 없는 논거를 제시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점<1>, 체불임금 변제를 위한 진정한 노력이 결여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당초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200만 원)보다 많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다.
판사 주진암
각주1) 피고인은 제2회 공판기일에 변호인 없이 출석하여 범행을 자백하였음에도 제3회 공판기일에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여 범행을 부인하였다. 변호인이 제1회 공판기일이 진행되기 전에 제출한 2021. 10. 7.자 공판기일 변경신청서에는 ‘고소인과 일부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도 시도하고 있어 충분한 기일을 허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기재하였다. 변호인은 2022. 6. 7. 사임하였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D는 피고인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라 E의 일을 처리한 것이니 E가 그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 회사가 일부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를 시도하겠다는 언급은 납득하기 어렵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