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1327
판결선고
2022. 2. 1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무역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5. 6.부터 2021. 1. 21.까지 근로한 E의 2020년 9월분 임금 964,130원, 2020년 10월분 임금 2,666,667원, 2020년 11월분 임금 2,666,667원, 2020년 12월분 임금 639,784원 등 임금 합계 6,937,428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근로자 4명에게 금품 합계 21,093,010원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 E,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미지급 임금의 규모, 근로자 E, G에 대해서는 체당금이 지급되어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양은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