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1346
판결선고
2021. 7. 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 C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이 E로부터 내장공사를 하도급받아 진행하던 서울 관악구 F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5. 3. 10.부터 2015. 3. 2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2015. 3. 임금 1,49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미지급 임금의 규모가 작고 미지급 임금이 체당금으로 모두 지급된 점, 동종범죄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양은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