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1366
판결선고
2021. 7. 2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170명을 사용하여 화장품 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12.부터 2018. 4. 13.까지 위 사업장에서 인사총무팀 대리 또는 팀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C의 2016. 1. 5. ‘D’ 행사 업무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32,96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posD‘ 행사 업무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합계 867,40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행사 관련 연장근로수당 산정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동종 전력이 없고, 체불임금이 소액으로 전액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
판사 양환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