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1433
판결선고
2021. 11. 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시장 상가 운영위원회 임시 회장으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상가 운영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부터 2021. 2. 25.까지 위 사업장에서 미화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C의 퇴직금 2,410,2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서류 포함)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피고인은, 2021. 10. 8.자 변론서를 통하여 ‘D가 2018. 10. 2. B시장 상가운영위원회 임시회장으로 재직으로서 피해자를 미화원으로 채용한 후 2019. 5. 31. 임시회장을 사직함에 따라 피고인이 임시회장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채용한 것이 아니고, 또 피해자는 2021. 2. 25. 퇴직한 것이 아니라 B시장 관리권을 가진 E 주식회사에 미화원으로 계속 근무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B시장 상가운영위원회는 비법인사단으로서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한 대규모점포관리자인 E 주식회사와는 별개의 단체인 점, ② 피해자는 2018. 10. 2. B시장 상가운영위원회에 근로자로 채용되어 미화원으로 근무하다가 2021. 2. 25. 퇴직한 후 E 주식회사에 별도로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고용관계가 승계된다고 볼 근거도 없는 이상 2021. 2. 25.자 퇴직으로써 B시장 상가운영위원회와의 근로관계는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③ D가 개인으로서 피해자를 채용한 것이 아니라 B시장 상가운영위원회 임시회장으로서 피해자를 채용한 이상 피해자는 B시장 상가운영위원회에 채용된 것이고 그 후 피고인이 B시장 상가운영위원회 임시회장으로서 활용하면서 피해자를 근로자로 사용한 점(피고인은 B시장 상가운영위원회 임시회장으로서 피해자와 사이에 2020. 12. 29.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④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여기서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하는 점(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 제2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을 종합하면, 피고인(B시장 상가운영위원회 임시회장)은 피해자가 퇴직할 당시에 사업주(B시장 상가운영위원회)의 사업 경영 담당자인 사용자로서 피해자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형사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주진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