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20. 2. 13.부터 2020. 9. 13.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1,170,000원을 D과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20. 2. 13.부터 2020. 9. 13.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1,170,000원을 D과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